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22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난동’을 벌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당 지도부의 엄중 조치 요구에도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에 그친 것이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날 전 씨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전 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다”며 “일부 윤리위원들은 징계 거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건의했지만 다수결을 거쳐 ‘경고’ 조치로 정했다”고 했다.
경고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에 이은 가장 약한 징계다. 여 위원장은 ‘솜방망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사태에 관해 징계를 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며 “법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TK) 연설회에서 언론인 비표를 통해 행사장에 난입해 ‘찬탄’(탄핵 찬성) 주자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도중 “배신자”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건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당초 전 씨의 난동 사태로 인한 파장이 컸던 만큼, 당원권 정지나 제명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전 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금지 조치를 한 뒤 “전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윤리위에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여 위원장도 지난 11일 “징계가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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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9130?cloc=dailymotion
00:30여위원장은 전씨 본인에게서 20분가량 설명을 들어본 결과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전씨가 말하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론에서는 전씨가 선동해서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는데 전씨는 기자석에 앉아있다가 책임 당원들이 먼저 배신자를 외치고 있을 때 우발적으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를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00:54여위원장은 전씨는 윤리위가 제명을 포함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고 했고 일부 윤리위원들은 주의 조치를 건의했지만 다수결을 거쳐 경고 조치로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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