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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조국 사면' 후폭풍… 특별사면이란?
'광복절 특사' 주목 이유는?
특별사면 제도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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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몰랐던 이야기더로 넘어가기 전에 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0:05이 퀴즈 풀고 가겠습니다.
00:07최근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으로 특별사면이 주목을 받고 있죠.
00:12그런데 2002년에 6년 만에 사면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은
00:18청문회에서 직원들을 OO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00:23OO은 뭘까요?
00:24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00:28지식중전 지금 시작합니다.
00:58얼마 전에 결정됐던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01:10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01:14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01:21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01:31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01:36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1:40홍정석 변호사님,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사면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01:47이것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01:49도대체 사면이 뭐길래 정권마다 논란이고 화제인 거죠?
01:53우리나라 법의 사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01:55먼저 사면은 단어 뜻대로 용서하고 면한다.
01:59즉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을 면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02:09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02:13일반 사면은 이제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02:16예를 들면 음주운전자 전부 다 사면해주는 이게 일반 사면이고요.
02:20특별 사면은 말 그대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죄를 면해주는 겁니다.
02:25가장 큰 차이는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특별 사면은 그냥 대통령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행할 수 있는 사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6김승대 교수님 그런데 그동안의 사면을 사실 쭉 지켜보면 내일 모레 광복절, 광복절 사면이 유독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02:46그 이유가 있을까요?
02:46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고 또 1948년에 우리 정부가 수립된 그런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축일입니다.
03:04그렇죠.
03:04그래서 이 날을 기해가지고 사면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중요한 사면은 전부 이 날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03:13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03:14주요 거물 정치인이나 거물 경제인들이 대부분 이 날에 많이 사면이 되었거든요.
03:25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근원하기는 너무 많고
03:30이번 사면하고 관련해서 광복절 사면을 이야기하시니까 이야기인데 사면의 대상은 어떤 중대한 사건이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03:44특히 이제 정군 위안부에 기속될 자금을 행령했다는지 하는 사건은 광복절 사면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3:59개인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러니까 광복절이 특별 사면에 한 3분의 1 정도가 다 이 광복절에 몰려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04:07그런데 그러면 특별 사면이라고 하면 정치인과 경제인 누가 사면되냐 이것도 화제지만 원래 특별 사면의 목적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04:16네 원래 특별 사면의 목적은 생계형 범죄자 그다음에 수감이 됐긴 했지만 딱 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래 했었는데
04:24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치인 사면이 좀 우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04:28일단 2022년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이 됐던 사례들을 좀 찾아보면
04:3365세의 중증 환자 A씨 같은 경우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서 수감 중이었는데
04:42지금 화면에 보시면 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04:45재배 같은데 이게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복막염 때문에 배가 나온 걸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04:51그러니까 말기 환자라 어차피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 사면을 받아서 연명 치료를 위해서 풀려난 케이스고요.
04:59그리고 62세 여성 B씨 같은 경우도 노상에 진열된 7만 원 상당의 마늘 두적 이 대본을 보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비싼 마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5:09이 마늘을 훔쳐서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사례가 풀려났었고요.
05:17또 남성 C씨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에서 30만 원 상당의 통조림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6개월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05:25그리고 40세의 B씨 같은 경우는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서 약 2주간의 상해리핀, 전치 2주가 나와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
05:35이런 사례들이 전부 특별 사면에 해당이 돼서 풀려난 케이스가 됐습니다.
05:40그리고 이번 25년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도 저도 몰랐는데 감옥에 있다가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05:48이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아이랑 같이 감옥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5:53이런 케이스, 생경절도 같은 케이스들은 특별 사면에 풀려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6:02이렇게 특별 사면의 원래 취지와 목적들의 사례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06:07그런데 이랬던 게 그러면 언제 갑자기 정치인, 경제인 중심으로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06:12앞서 말씀하신 민생 사범들에 대해서 사면을 행하기 위해서 특별 사면이든 일반 사면이든 같이 병행돼서 시행이 되어왔었는데요.
06:22한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보면 우리나라의 95년까지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병행이 됐었습니다.
06:29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일반 사면은 존재하지 않고 특별 사면만 있게 되는데
06:34특별 사면을 하다 보니까 범죄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사람을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06:39그런 가운데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포함되기 시작하고
06:43그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내 편, 네 편 갈라가지고 사람을 선별하다 보니까
06:50권력형 사면이다 이런 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06:53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정치인, 경제인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07:00민생 사범들에 대해서는 그냥 명단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07:03그 부분이 부각이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07:06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작용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07:10경제인, 정치인에 좀 더 포커싱이 된 특별 사면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07:16그러면 이 특별 사면이 지금까지 어떤 논란들을 좀 불러왔는지
07:20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7:22먼저 첫 번째는요.
07:25그러니까 사면 거래 의혹이라는 겁니다.
07:28이게 이번에도 사실 또 예외는 아니었어요.
07:31뭐냐면 국민의힘이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강훈식 비서실장 간의 문자가 포착이 된 겁니다.
07:38저 문자인데요.
07:40송 비대위원장이 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07:43이번 광복절 사면 요청을 한 거죠.
07:47그래서 이게 결국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07:49송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요청을 좀 취소한다 이렇게 나섰지만
07:53이번 사면 명단을 보니까 송 비대위원장이 거론한 인사들이
07:57다수 포함된 상황이었습니다.
07:59이른바 사면 요청 논란이었어요.
08:02김스네 교수님.
08:03이게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까?
08:06이 문제를 따지려면 일단 사면의 목적과 한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08:15사면의 목적은 결국 국민의 화합과 국가 통합에 있습니다.
08:20거기에 그 목적에 맞춰야 되고
08:22또 당리당략적인 사면 안 그러면 자기 정파의 이야기만 부합하는 사면
08:29이런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08:33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08:36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치인 사면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 자기 편의 정파뿐만 아니라
08:47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의 정파들도 같이 비율적으로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사면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08:59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번 사면이 있을 것이 확신하니까
09:06자기들 인사들은 이런 사람을 포함해달라고 말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09:12이게 모습은 그리 좋지는 않지만 꼭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09:17비판적으로는 보시지만 또 위법은 아니다라는 법률과정 해석까지 주셨어요.
09:22그런데 또 기억나는 사면 거래 의혹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09:281997년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09:36이거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09:38일단 그러면 짚어볼게요.
09:40당시 어떻게 사면이 된 거죠?
09:42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12.12 광주민주화운동이랑 5.18 광주민주화운동, 12.12 광주 구태타입니다.
09:49여기 유혈 진압에 대한 범죄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09:5796년도에 구속이 됐었거든요.
10:00그런데 재판이 끝나면서 판결이 전두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노태우에 대해서는 징역 17년 이렇게 나옵니다.
10:08그런데 느닷없이 97년 12월 22일에 이때는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는데
10:15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입니다.
10:17그래서 두 사람과 김종필 당시 정치인이 세 명이 모여서 사면을 결정하게 되고
10:26두 사람에 대한 사면 조치를 하게 됩니다.
10:30언뜻 들으면 2년도 안 된, 무기징역이랑 17년을 받은 사람들이 2년도 안 돼서 사면을 받게 된 거거든요.
10:37따라서 그때 굉장히 비판도 많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10:42대부분은 이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간이 많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49그런데 당시에 사실 공분을 더 크게 샀던 거는 사면 직후에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10:56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10:57국민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빚어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1:09그리고 지난 2년도 안 국민들이 끊임없이 경의를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신 데 대해서
11:19국민 여러분에게 크나큰 심려를 안겨드린 데 대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11:37노태우 전 대통령은 크나큰 심려를 끼쳤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11:41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사랑을 주신 데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48저도 이제 그때 생방송으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11:50그때 들었던 생각이 어디 뭐 놀러 갔다 왔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11:56나중에 이제 제가 추리소설을 쓰면서 심리학적인 분석들을 좀 해보면
12:00전형적인 확신범위예요.
12:02자기가 저지른 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2:05사면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고마워하거나
12:08아니면 내 삶을 돌아보거나 이런 자세들이 아니었고
12:10그게 고스란히 묻어나왔기 때문에
12:12사람들이 좀 붕괴했고 저도 그중입니다.
12:15아마 그리고 제가 이때 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는
12:17기자들한테 농담 삼아서
12:19기자 양반들은 간방 가지 마세요.
12:21별로 안 좋아.
12:22약간 이런 식으로 농담 비슷하게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12:25그것 역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좀
12:28속상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12:31당시를 회상까지 해주셨군요.
12:33그런데 사면 거래 의혹은요.
12:35원래 우리가 이렇게 쭉 정치인을 짚어봤지만
12:38정치인뿐만이 아닙니다.
12:39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재개의
12:42사면 거래 의혹도 논란입니다.
12:44맞습니다.
12:45IMF를 촉발시켰던 한보그룹의 정태수 당시 회장 모습
12:48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12:50당시 그런데 부실경영 청문회 때의 뻔뻔한 모습도
12:54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어요.
12:56당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2:57특정한 정치인이나 은행자들에게 주어라고 한 돈을
13:03중간에 떼어보는 자가 있다고
13:05경치 과정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13:06잘 모르겠습니다.
13:09검찰의 조사 자체가 전부는 것이다.
13:11모르겠어요.
13:12피해지 않았나.
13:13이게 저게 만분으로도 보내야 되겠다.
13:16어떻게 보면 대답은 잘 안 하고
13:21잘 모르겠다 이렇게 일관하는 답답한 모습인데
13:24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13:25퀴즈 띄워주시죠.
13:272002년에 6년 만에 사면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은
13:31청문회에서 직원들을 OO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13:35OO 정무수장의 정답이 뭡니까?
13:39정답은 바로 머슴입니다.
13:41머슴이요?
13:42네.
13:42무슨 일이죠?
13:43이게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13:46경고한 임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3:48정태수 회장이 그거는 주인이 내가 알지 머슴들이 뭘 아느냐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13:55제가 그때 한보그룹은 아니지만 모 회사의 머슴이었거든요.
13:59머슴이어서 다음날 출근해서 직원들끼리 너도 머슴, 나도 머슴
14:04그럼 우리 부장님은 집사인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좀 났는데
14:08당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유행시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14:12하나는 휠체어.
14:14이후에 경제계에서 유독 건강하시던 분들이 재판정에 들어서면 수위 있고
14:20휠체어 타고 들어왔던 게 한 가지 유행이었고
14:22또 하나가 저 머슴이었다는 얘기였는데
14:25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내가 관리한다.
14:28딴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14:30그리고 청문회 때 모습 잘 보시면 상대방, 김문수 의원이었죠.
14:34김문수 의원 질문에 눈을 감거나 딴 데를 바라보고 대답을 했어요.
14:38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거든요.
14:40하나는 거짓말, 또 하나는 상대방이랑 나랑 동급이 아니다라는 식의 심리상태를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14:48그러니까 청문회 나왔어도 내가 잘못한 건 없고
14:51그냥 사람들이 나를 피박한 거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14:55IMF라는 게 대한민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14:59평생 속죄하고 살아두는 모자른 판국에 저런 식의 모습을 보여서
15:03사실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15:09공분이 아직도 이어지시는 거 아닌가요?
15:11그런데 수감 6년 만인 2002년에 특별 사면이 된 겁니다.
15:16홍석 변호사님.
15:16맞습니다.
15:17당시에는 어떤 이유로 사면이 됐던 거죠?
15:20이때 많은 분들이 되게 황당해하셨었는데요.
15:23정태수 회장이 그때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15:26그런데 2002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감 6년 만에 사면을 해주는데요.
15:34그때 얘기한 형식적인 표면적인 명분은 경제 살린다.
15:40경제 살리기에 정태수 회장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면한다.
15:45그것이 이유였습니다.
15:47그런데 과연 죄를 뉘우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에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있었느냐.
15:53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15:56당시에도 사면 당시에 로비의 결과물이다.
16:00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6:02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에 정태수 회장은 본인의 사면을 위해서 엄청나게 로비를 했고
16:10사실 정태수 회장 때문에 우리나라의 IMF가 촉발됐고
16:15그 IMF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급모으기 운동 같은 것들 해서
16:20어떻게 보면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16:23그 피해를 복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전체가 나서서 했단 말입니다.
16:27그렇다면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16:29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도 시원찬을 파내
16:33정태수 회장은 석방이 된 이후에도
16:35그런 반성의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보다
16:40그 이후에도 횡령으로 다시 기소가 됐습니다.
16:44그래서 형을 심지어 받았는데
16:47본인이 아까 휠체어 얘기도 하셨는데
16:50결국에는 또 병이 있다는 그 핑계로
16:53병 보석을 또 신청해가지고
16:55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면을 받아서
16:57결국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로 건너갑니다.
17:01그런 다음에 사라져요.
17:03그래서 사라진 이유는 행방을 모르는데
17:06사망한 채로 결론은 났는데
17:08결국에 이 사면에서 알 수 있듯이
17:11경제를 살리라고 사면을 해줬는데
17:13오히려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되고
17:16그 이후에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없이
17:19그 비자금을 조성했던 그 돈으로
17:22본인 치료를 위해서 출국을 하고
17:25결국에는 사라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17:28이 부분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아야 마땅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17:33아니 그럼 사면의 본래 목적대로 경제를 살렸다
17:35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수대 교수님.
17:38네. 물론 그렇죠.
17:40그래서 이 사안은 전형적인 사면권의 한계를 벗어난 사면이었다.
17:47이렇게 결론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17:50그래서 이제 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재량권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17:57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7:59그런데 학자들은 여기에 한계가 있다.
18:03특히 목적에서 국민화학, 국가통합의 목적의 범위를 명확히 지켜야 되고
18:11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난이라든지 생활고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의 한계선을
18:20지켜야 되는 거고
18:21당리당략적인 그런 정파이익적인 사면을 해서는 사면권이 남용이다라고 하는 게
18:29학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18:31앞으로 이 사면권에 관한 법적 통제가 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8:37그런데 논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18:41아니, 정태수 회장뿐만이 아니라 재범 사례가 있어요, 심지어.
18:45네, 맞습니다.
18:47자꾸 기업인들 사례만 들게 돼가지고
18:49기업인들에 한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8:52이건 꼭 기업인들에 한정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18:56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분이 김우중, 최원석.
19:01두 분 다 아주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19:04특히 김우중 회장은 대우 그룹의 회장인데
19:08사면을 일반인들은 한 차례도 받기 힘든 사면을 무려 세 차례나 받았습니다.
19:17김우중, 최원석 회장 모두 마찬가지로 세 차례 사면을 받았는데
19:21이 사면을 거치면서 본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면의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19:27그리고 사면을 해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19:30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를 살리라든지
19:32국민 대통합의 그런 일원으로 사면을 했다든지
19:34그런 취지를 어떤 실천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19:39본인들의 사면을 위한 그런 로비와 그런 것들로
19:43계속적으로 행위를 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19:47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19:49이게 논란이 되고 이것이 사면 논란으로
19:52이제 더 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56그러면 이번에는 특별사면이 불러온 두 번째 논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9:59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20:02그러니까 국론 분열인데 정 작가님 특별사면 이야기만 나오면
20:08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 사실 양쪽으로 갈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13그러니까 특별사면을 하게 될 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16국론을 통합시킨다. 분열된 국론을 모은다라고 했는데
20:19오히려 국론을 더 쪼개버리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20:22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초 그러니까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0:27사면 논의가 나왔을 때 거의 여론조사면 거의 반반이었어요.
20:31찬성, 반대.
20:32당시에.
20:33네, 당시에 거의 반대로 나왔고 통합을 위한 결단이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20:38이게 추악한 정치 거래다라는 식의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20:42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을 때도
20:46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정확히 반반씩 이렇게 나눠졌던 적이 있었고요.
20:50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례에서는
20:56같은 당에 속해 있던 민주당에서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식의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21:01이거는 사실 사면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21:05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임금이 아들이 태어났거나 세자 책봉이 되거나
21:10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흉악범을 제외한 사람들을 풀어준 사례가 있었는데
21:14그때는 국론 분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죠.
21:16왕이 결정했으니까.
21:17그런데 지금은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나 계속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서
21:22제가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21:24해결책이 없는지.
21:25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대통령이 누군가 사면할 때마다 임기를 1개월씩 깎는 거예요.
21:31그러면 사면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작가적인 상상력을 발휘해봤습니다.
21:37작가장님이 또 개인적 논란도 주셨습니다.
21:39그러면 이번에 사면이 불러온 마지막 논란 한 번 짚어볼게요.
21:44마지막 논란은요.
21:46이겁니다.
21:46피해자를 외면한 결정 아니냐 이런 비판이에요.
21:50그런데 사실 특별사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긴 장면이 있습니다.
21:57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1:59이 영상인데요.
22:01조금 전에 봤던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 후 이렇게 시민들이 분노하고 계셨던 모습입니다.
22:0920년도 더 지난 후인 2019년 고 조비호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 출석을 위해서 광주에 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2:20시민들 속에서도 저렇게 꿋꿋하게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정작가님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법도 해요.
22:35제가 역사 현장에 많이 있었는지 저 장면도 본 적이 있었고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광주 5.18 민주화 항쟁과 12.12 불법 쿠레타에 대한 자료들을 보고 있으면
22:45그 숫자 속에 들어간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22:51두 대통령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2.12 군사쿠레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에 따른 내란수계, 내란 목적 살인 그리고 대규모 뇌물수수 혐의로
23:02무기징역 그리고 추징금 2,200억 원 이상을 선고받았고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23:081997년 12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을 영분으로 특별사면과 국권을 단행했습니다.
23:15최근에는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관련자들이 풀려난 사례들이 있고 저는 이 장면 얘기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23:22유영철이었나요? 체포장에서 나왔을 때 유가족이 덤벼들는데 경찰이 형사가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23:30당연히 형사 입장도 이해가 되고 피해자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남거든요.
23:36피해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장면은 작별 인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23:40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상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엄마, 아빠 사랑 이렇게 할 수 있지만
23:45아빠 자기 갔다 와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게 마지막 장면이 되는 경우들이
23:50범죄 피해자들이라고 부르는 가족들이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자살이라든지 극한 결정을 하게 되는 굉장히 큰 일들이 있고
23:58피해자 단체에서도 이게 정의냐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사면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다고 믿고 있습니다.
24:08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진실과 오해 한 번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24:15이름하여 사면 팩트체크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24:18첫 번째, 권력층 사면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년이면 사면이 된다. 이게 맞아요?
24:27맞습니다. 정확히는 2.1년으로 나오는데요.
24:322016년에 모 언론사에서 1980년대부터 2016년까지, 2016년 기준 통계입니다.
24:42분석을 권력층의 564명에 대한 사면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공교롭게도 2년이면 나온다.
24:52아까 우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도 2년이지 않았습니까?
24:57공교롭게 똑같은데, 이렇게 564명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이 2년, 무기징역을 봤던, 17년을 봤던, 15년을 봤던, 2년이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25:09이게 사실 저도 통계를 보고 좀 놀랐는데, 일반 국민들 정서상 이게 과연 타당한 사면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타당한 기간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5:24그럼 팩트체크 하나 더 짚어볼게요.
25:27살인범이나 강력범은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수 있다, 없다? 어떤 게 맞습니까?
25:35저는 없다라고 하고 싶은데, 있다가 맞습니다.
25:38그래요?
25:38제가 사례들을 몇 개 살펴봤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광복적 특별사면 때, 여기 살인범이 포함된 적이 있었는데, 이 살인범 같은 경우는 강도살인, 그러니까 강도살인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강도살인의 무기징역이면 직접 들어가서 칼이나 흉기로 피해자를 죽였다는 게 맞는 사례인데, 이 사례 또한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26:02김 교수님, 끝으로 짧게 여쭤보면, 특별사면은 사실 할 때마다 논란이에요.
26:08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26:12특별사면은 역시 국민통합이나 큰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26:22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실시가 되어 온 우리 헌법상에 정착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자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26:34왜냐하면 또 사법부의 재판이 아무리 공정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어떤 시대의 변화나 유인성에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6:47그래서 제도는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26:49세 분과 함께 특별사면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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