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재판과 특검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3차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규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에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의무를 저버린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 주시는 등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했다. 반면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의해 궐석 재판해달라”고 했다.
━ 법원 “불이익은 감수해야”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8161?cloc=dailymotion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