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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


김병만, 9월 재혼 앞두고 전처 딸 파양
김병만, 세 번째 파양 소송 끝에 '인용 결정'
김병만 전처 딸,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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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대규매니저 방송인 김병만 씨입니다.
00:06전처 딸을 파양했습니다.
00:08입양한 딸을 파양하는 경우가 흔한 일인지 전문가들 통해서 한번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0:16자, 임주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00:18먼저 김병만 씨가 지난해 7월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는데 그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00:25그리고 서로 갈 길은 가야 되는데 이 끈은 끊겨지지 않고 정리가 안 되니까 아이 키우는 데는 나는 충분히 나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00:40성인이 됐으니 이제 나도 내 갈 길 갈게.
00:45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어.
00:48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지.
00:50합의가 안 되니까.
00:51네, 임 변호사님.
00:55그러니까 김병만 씨가 재혼을 다음 달에 하는 것 같아요.
00:58그런데 원래 2010년에 결혼을 했었고 혼인신고까지 했었고.
01:02하지만 2023년, 그러니까 13년 뒤에 이혼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01:07이 사이에 자식이 있었단 말이죠.
01:10그 자식은 김병만 씨의 자식이 아니라 결혼했던 이 여성이 결혼을 했었었고 그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입양을 했던 거죠.
01:22그런데 김병만 씨가 이번에 새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딸과의 관계를 끊었다.
01:30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01:31일단 사실관계 좀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김병만 씨가 2010년도에 혼인신고를 할 때 이 전 부인이 원래 데리고 있었던 이 자녀를 김병만 씨가 친양자 입양을 했던 겁니다.
01:45이 친양자 입양이라고 하는 건 온전히 김병만 씨의 친자와 동일한 법률관계를 부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01:53그렇다면 친부하의 그런 것적인 법률관계는 모두 단절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02:01그런데 이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이 둘이 이혼을 하게 되려다도 이 자녀는 여전히 김병만 씨의 친자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02:10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김병만 씨의 전부인과의 이혼도 쉽지는 않았거든요.
02:15그 과정에서 김병만 씨가 두 차례 먼저 파양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 당시의 이 딸이 파양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2:28이번이 세 번째 파양 관련된 소송이었는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파양을 인정해 줌으로써 결국 이제 친자관계가 단절이 되게 된 거고요.
02:38물론 2심, 3심 판단이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결정이 번복될 확률이 좀 낮지 않나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02:46자, 이번에 법원에서 세 번째 소송, 파양을 허락한다라고 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02:53이 친양자 입양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만 파양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03:00그러니까 친자관계를 형성해 줬다가 이혼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 곧바로 단절시키는 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다는 그런 판단 때문인데요.
03:08사실상 친양자 입양이 파양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재판이 필요하고요.
03:13두 가지 정도 이유입니다.
03:15그러니까 자녀의 복리가 현저히 저해질 정도로 친부의 학대라든가 자녀의 복리에 문제가 있을 때 내지는 자녀가 법에 대해서 어떤 폐륜 행위를 했을 때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03:28이번에 법원에서 결정적인 판단을 일각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이 자녀가 김병만 씨에게 허위에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이 폐륜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있었지만
03:39엄마 편을 들면서 김병만 아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거나 아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짓으로 얘기했다.
03:47그렇죠.
03:47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김병만 씨의 변호인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재판부에서 좀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조율을 해서
03:56그 부분은 아직 판단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어떤 부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이고
04:06이미 성년으로 다 성장한 점 그리고 이제 이후의 관계에 있어서 볼 때 어떤 부녀 간의 정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04:15이것은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파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04:20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4:22알겠습니다. 김병만 씨의 법률 대리인과 저희 채널A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04:27들어보시죠.
04:30폐류는 아예 판단을 안 하시고 자아, 신양자로 입양된 자아의 복리를 위해서 파양하는 것이 맞다.
04:36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혼한 부모님 사이에서 너무 장기간 민영사상 소송이 뛰어가지고 본인이 고생을 하고 있고
04:45신양자 대접의 목적이나 이런 걸 보면 미성년일 때 자아의 케어를 하라고 파양을 어렵게 만든 건데
04:52성년이 된 경우까지 그 여권을 어떻게 가야 할 필요는 없고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04:57어쨌든 자아의 복리를 위해서 이건 파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05:01전처화에 있었던 입양했던 딸이 성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자녀 복리를 위해서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5:13그런데 김병만 씨의 상대 쪽, 전부인 쪽에서는 9월에 재혼하는 김병만 씨가 이미 혼혜자 둘을 데리고 있었다.
05:252023년에 이혼이 최종 확정됐는데 애 둘을 낳았다?
05:29그럼 결혼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것.
05:33이러면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05:36그래서 이 혼인 당시 입양한 김병만 전처의 친딸이 지금 또 소송을 걸어둔 부분이 있습니다.
05:42그럼 정리해보자면 사실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그 친양자는 김병만 씨의 나중에 상속을 받을 상속인의 지위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05:54그런 차원에서 이 둘이 결혼 생활은 좀 길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2년 정도 이후부터는 계속 별거를 해왔고
06:01이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종료된 것이 2023년이지 이전부터 파탄되어 왔다고 지금 김병만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6:08그러니까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지금 곧 결혼할 이 여성을 만났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두 명 태어난 상태임은 지금 맞다고 김병만 씨도.
06:18그러니까 혼해자는 있다?
06:19그렇죠.
06:20하지만 이제 김병만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탄 이후에 만남과 자녀를 낳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6:27그런데 이 혼인 당시 친양자 입양을 했던 이 전처의 친딸 입장에서는 이것이 본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딸 두 자녀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6:39그 두 자녀가 친자녀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그런 소송을 제기해 둔 상황인 거죠.
06:45그렇군요. 이게 이제 결국 자녀와 돈과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9월에 결혼을 다시 하게 되면 나중에 파양이 됐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진 거잖아요.
06:59그러면 상속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겁니까?
07:02그렇죠. 지금 일단 1심 판단이 내려온 거지만 최종적으로 파양이 확정이 된다면 이제 김병만 씨와의 자녀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요.
07:14이번 지금 친성자 관계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는 친딸의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07:22만약 확정되어서 더 이상 자녀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친상자 관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소송 역시도 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7:32요즘 재혼도 많이 하고 또 삼혼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나요?
07:38종종 발생합니다. 친양자 입양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07:42재혼 과정이 있을 때 당연히 전에 데리고 온 서로의 자녀가 있을 수 있죠.
07:47그런데 친양자 입양을 통해서 완전한 한 가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이혼하게 될 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07:55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법원에서도 이혼했다고 해서 친양자 입양에 파양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08:03굉장히 법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08:07참 결혼하고 재혼하는 거 요즘에 참 잦은 일이긴 합니다만
08:12이런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참 난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08:17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8:19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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