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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전


'9월 결혼' 김병만, 입양 딸과 '혼외자' 소송전
'혼외자 소송' 제기한 입양 딸…오늘 '파양'
두 번 기각 끝 '파양 인용'…이유는 "패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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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잘 아시죠? 개그맨 김병만 씨입니다.
00:06김병만 씨가 최근 소송을 당하면서 혼해자가 있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00:13일단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김병만 씨가 최근 저희 채널A의 4인용 식탁에 출연해서
00:20입양딸 혹은 이혼 과정, 이런 복잡한 신경을 직접 드러냈었습니다.
00:25서로 갈 길은 가야 되는데 이 끈은 끊겨지지 않고 정리가 안 되니까
00:35아이 키우는 데는 나는 충분히 나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00:40성인이 됐으면 이제 나도 내 갈 길 갈게.
00:45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어.
00:48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지. 합의가 안 되니까.
00:51저기 작년 말에 김병만 씨가 본인의 심경을 밝혔던 목소리를 들어봤다면요.
00:59허주현 변호사님.
01:01저는 이걸 처음 알았는데 일단 김병만 씨가 이름도 다소 생경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01:08전체 딸과 진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
01:12또 다른 새롭게 또 뒤늦게 알려진 사실은 호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병만 씨에게?
01:18그러니까 지금 친생자 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은 뭐냐면요.
01:23김병만 씨에게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호내자와
01:26그리고 김병만 씨가 친자 관계가 맞는지
01:29그 입양한 딸이 확인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겁니다.
01:32이게 조금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01:34이 입양한 딸은 김병만 씨와는 피가 섞인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01:39그냥 전처의 딸이거든요.
01:40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김병만 씨에게 친형자로 입양이 돼서
01:46부모 자식 간 법률 관계가 생긴 이해관계인의 입장이니까
01:49자기의 법률상 아빠였던 김병만 씨가 만약에 다른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01:55자신의 상속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01:57그 아이가 아빠인 김병만 씨의 친자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거예요.
02:04그런데 김병만 씨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02:07지금 이 소송은 각화될 걸로 보이거든요.
02:10왜냐하면 지금 이 친딸이, 이 딸이
02:13그러니까 입양된 딸이 김병만 씨와의 관계에서
02:15법률상 관계가 오늘 끊어졌어요.
02:18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항소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02:21일단 이 판결 결과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02:23어쨌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남남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02:28이거는 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02:30다만 입양한 딸이 왜 이런 소송을 냈는가
02:34이 배경은 상당히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2:36왜냐하면 상속 문제가 된다고 하면
02:39사실상 상속이 게시되기 한참 전인데
02:41지금 김병만 씨가 몸이 아프다거나
02:43사망을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02:45그런데 굳이 왜 이 시자매
02:47그리고 자신의 친엄마와 김병만 씨가
02:49여러 가지 법률 다툼이 있는 이 상황에
02:52왜 친자관계인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지금 제기했냐
02:55이런 배경에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58그 과정에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03:03전처에 딸이 냈고 실제로 혼해자가 있다.
03:08그러니까 전 부인과의 혼인이 파탄 뒤에
03:11예비신과 아이 둘을 낳았다는 게 김병만 씨의 얘기입니다.
03:14실제로 김병만 씨는
03:15다음 달에 지금 여기서 밝힌 예비신부와
03:19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03:20저희 4인용 식탁에서 했던 목소리
03:22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03:26정말 추가할 일이 있어요.
03:289월에 결혼.
03:32이 사람의 엄마, 아빠를 보는데
03:35울었어요, 저도 모르게.
03:38그 인상이 너무 편안해서
03:39우리 엄마, 아버지
03:41오랜만에 본 듯한 그 느낌의
03:44혼해자가 있다는 해당 보도가 어제 나왔고
03:49실제로 오늘 또 공교롭게도
03:51이 소송 마무리가 됐어요.
03:55그러니까 김병만 씨와
03:57이병 딸과의 법적 인연
03:59이제 남남이 됐고
04:00실제로 파양 소송에서
04:02기각이 됐기 때문에
04:04이제 더 이상 김병만 씨와 전처의 딸
04:07이 두 사람은 정말 법적으로 남남관계입니다.
04:11이렇게 되니까
04:11아까 얘기했던
04:13상속 문제나 이런 소송 문제가
04:15어느 정도 끝날 것 같다고 하긴 하는데
04:17그러게요.
04:18그런데 계속해서 들은 의문
04:19전 부인의 딸이 왜
04:22상속 문제를 일찌감치
04:24제기했다고 보세요?
04:25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04:27상간 소송을 염두에 두고
04:29이런 친자가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04:31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에요
04:32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04:34저는 조금 이 분석도
04:36의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04:38김병만 씨가 지금
04:39친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4:42그러니까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04:43주장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04:44그렇다고 하면 혼인 관계 중에 아이가 태어났다.
04:48그러니까 법률상 혼인이 완전히 종료하기 전에
04:50외도 행위를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04:53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상간 행위에 해당해서
04:56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04:58우리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04:59아예 바로 상간 소송을 제기를 해서
05:02그 상간의 증거가 아이가 태어났고
05:04이 아이의 생일을 유추해 보면
05:06법률상 혼인 기간 중에 외도를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05:09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05:10이게 쟁점이 된다고 하면
05:12그 상간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을 해서
05:15확인을 해보면 되는 일이거든요.
05:17그래서 왜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을
05:19따로 이렇게 제기를 했는지
05:21그 부분이 더 의문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05:23오히려 이 상간 소송을 만약에 제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05:26더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05:28이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이 나기 전에
05:31외도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했는지가
05:33훨씬 더 큰 쟁점이 될 거예요.
05:35잠시만요. 지금 다소 법률료가 많아서 복잡하실까 봐
05:38중간에 잠깐 참견한 건 뭐냐면
05:41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의 혼혜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05:46마치 누가 봤을 때는
05:48전처의 딸이 혹시 이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와중에
05:53김병만 씨가 애를 낳았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05:56그걸 쾌묻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 재생산했다
06:01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06:01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 친생자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06:06이 어려운 소송을 굳이 방법으로 쓸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06:10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06:12그냥 상간 소송을 제기해서 그 절차 내에서
06:14이 친자 관계가 맞는지
06:16그 친자가 태어난 나를 기준으로 해서
06:18혼인 관계가 파탄되기 전인지 후인지
06:21아니면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시점인지
06:24이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06:26그러니까 별도의 소송 절차가 아니라
06:27상간 소송 절차에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06:30굳이 김병만 씨의 딸,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에게
06:35입양된 딸이 친자 관계가 그 둘 사이에 있는지를
06:39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를 추가로 했다는 것이
06:42소송 전략상으로는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06:47뭔가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06:49그러니까 이제 전체의 친자리, 친딸 입장에서는
06:52아니 우리 엄마랑 완벽히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서기 전에
06:56그래서 혼인자가 있었으면 이거 문제 아니냐 그런 식으로 따져 물었어야 되는데
07:00좀 뭔가 우회적인 법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07:03지금 뭐 친생자 혹은 파양 얘기 뭐 이런 게까지 계속 불거지는 거네요, 그러면?
07:08그렇습니다.
07:09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본인 생각으로는
07:13친양자 관계를 파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07:16이게 페륜 회의가 아주 명백하게 입증이 돼야지만
07:19부모 자식 관계가 아무리 입양이라도 끊기는 겁니다.
07:22그런데 두 번은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07:25아마 이번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07:27친양자 관계가 파양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듯 싶어요.
07:31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07:34김병만 씨를 압박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07:37오늘 일신 결과이기는 하지만
07:38김병만 씨가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07:42폭행한 것을 봤다라고 이 딸이 엄마를 도와서 증언한 것이
07:45사실상 폐륜 행이다라고 인정이 돼서
07:48친양자 관계가 끊어져도 된다라고 판단이 났거든요.
07:51김병만 씨 손을 들어준 거네요, 법원은.
07:53그렇죠. 그래서 이게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07:55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처럼 보여서요.
07:58어쨌든 이 입양단 딸은 이제부터 김병만 씨에 대해서는
08:02어떤 딸로서의 관계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08:08최대한 간결하게 지금 김병만 씨가 처한 상황
08:11법적 쟁송 부분들을 하나 설명했는데
08:13오는 9월에 예비신부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요.
08:17그 전에 여러 법적 얘기까지
08:19개그맨 김병만 씨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봤습니다.
08:24어제 오늘 온라인에서 꽤 회자가 돼서
08:26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08:27ertas.
08:29kunnen
08:32찾은
08:39창면
08:41환경
08:42창면와
08:44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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