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8일 법원이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심문에 직접 출석해 “평생 법률가로 살았는데 내란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부장판사 차승환·류창성·최진숙)는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오후 5시 48분까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고, 종료 4시간여 뒤인 오후 9시 40분쯤 “구속이 요건·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문에 이 전 장관 측에선 조남대(사법연수원 20기)·임형욱(25기)·정지용(변호사 시험 6회)·이승직(변시 7회) 변호사가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선 이윤제 특검보, 국원 부장검사 등이 나왔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경비계엄’ 주무 장관이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도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등을 통해 경찰에 직접 지시한 것이지 이 전 장관을 통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평생 법률가로 살았는데 내란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절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특검팀은 85쪽 파워포인트(PPT) 발표 자료와 300여 쪽 의견서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 더불어 내란의 핵...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761?cloc=dailymotion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12.3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00:11서울중앙지법은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19일까지로 늘렸다.
00:18특검팀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료인 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 사방에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00:26그러나 구속 이후 한 차례만 조사했고 관련 참고인 조사 등 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구속 연장을 요청했다고 한다.
00:36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00:47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구속이 불필요하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는 8일 오후 4시 10분에 열린다.
00:57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01:07구속이 유지될 경우 특검팀은 혐의를 보강한 뒤 이 전 장관을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01:13구속이 유지될 경우 특검팀, 혐의를, 조사의 협력 pick-up, 침대, 도대 Cool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