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8일 법원이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심문에 직접 출석해 “평생 법률가로 살았는데 내란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부장판사 차승환·류창성·최진숙)는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오후 5시 48분까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고, 종료 4시간여 뒤인 오후 9시 40분쯤 “구속이 요건·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문에 이 전 장관 측에선 조남대(사법연수원 20기)·임형욱(25기)·정지용(변호사 시험 6회)·이승직(변시 7회) 변호사가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선 이윤제 특검보, 국원 부장검사 등이 나왔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경비계엄’ 주무 장관이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도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등을 통해 경찰에 직접 지시한 것이지 이 전 장관을 통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평생 법률가로 살았는데 내란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절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특검팀은 85쪽 파워포인트(PPT) 발표 자료와 300여 쪽 의견서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 더불어 내란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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