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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라는 등 건강 상태를 두고 변호인단과 법무부 측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변호인 측은 실명 위기가 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는 큰 이상이 없다고 반박한다.  
 
윤 전 대통령의 한 변호인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당뇨망막증에 황반부종이 동반돼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당뇨망막증이란 당뇨로 혈관이 약해져, 혈액 내 성분이 망막으로 유입되는 합병증을 말한다. 별 증상 없이 넘어갈 수도 있으나, 시세포가 집중된 망막 한가운데 황반에 부종(붓기)이 생기면 실명할 수 있다.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수감되기 전에 이미 서울대병원에서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의료진은 1~2개월 터울로 주기적인 시술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했다. 해당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 수감 후) 의사가 시술을 빨리해야 한다고 자꾸 걱정했다”며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부와 서울구치소에도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 먹던 당뇨약의 절반만 구치소로 반입이 허용돼, 건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실명 위기설을 정면 반박한다.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안(眼·눈) 질환을 포함해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구치소 등 구금시설은 피의자·피고인이 입소할 때 건강검진을 거친다. 법무부는 “입소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961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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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00:05그래로 들어서 차량으로 타슴 시키려고 했습니다.
00:08팔이 빠질 것 같다고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을 해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00:14도저히 묵과하고 강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0:30이런 일이 저희 건국 이후에 처음입니다. 처음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00:56어떻게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01:10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된 것입니다.
01:15이 점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선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01:22제가 질문을 한 번 하세요.
01:26저희 기자당 공통된 질문이 있는데요.
01:29방금 전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1:32오늘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물리력 행사도 말씀을 주셨지만
01:36당시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1:39대통령님 나이가 65세이십니다. 65세면 노인에 해당됩니다.
01:4510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01:48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01:53그래로 들어서 차량으로 타슴 시키려고 했습니다.
01:57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01:59다시 한 번 앉아있는 의자 통체, 의자 자체를
02:02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02:07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02:08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빼줬고 대통령님이 땅바닥에 철석
02:15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02:19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02:22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02:25팔이 빠질 것 같다고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02:28겨우 강제력을 해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02:3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02:34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
02:35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02:38계속 2차, 3차에 거쳐서 계속 강제 집행을 했고
02:428시부터 시작해서 특검 얘기했듯이 9시 40분까지
02:46이런 행위가 계속 지속됐습니다.
02:49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02:52불법임을 명백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02:54오히려 거기에 참여한 특검이나
02:57그 다음에 구축적 관계자들은
02:59저희 변호인들을 나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03:02어떻게 그 체폐영장 집행 과정에 당연히 변호인이 입회를 해야 되고
03:06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인들아 나가랍니다.
03:11저희는 당연히 거부를 했습니다.
03:12그 점에 대해서
03:13그 다음에 변호인들이 불법적인 체폐영장 집행에 대해서
03:18이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말을 못하게끔
03:20계속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03:21말을 하게 되면 공무집회 방해로 처벌하겠다라고 협박하고
03:26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풀이됐습니다.
03:28이게 무법천지에 우리나라에 적법한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03:35너무나 어이없고
03:36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03:39도저히 묵과하고 강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3:42조사에 응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03:46대통령께서 지금 건강에 안 좋으셔서
03:50장시간 동안 진술 신문에 응해서 진술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03:55먼저 그 문제도 있고
03:56또 특검에서 특검 수사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04:02마녀사냥식의 프레임에 짜맞추기 어떤 수사로 보여서
04:09그 조사에 응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04:13모든 우리 공권력 행사나 특히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조치들은
04:19헌법과 법률의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04:24폐로채산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04:26피의자 신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수사입니다.
04:30그런데 대통령께서 미리 진술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04:34거부하시겠다는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04:39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인치를 해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04:46이건 진술이 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명백합니다.
04:50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04:55강제 인치하고자 하는 것은
04:58그 자체가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05:02또 형사적으로도 강요제이고
05:06또 그 자체로 가혹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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