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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주 전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이 7월 임시국회를 하루 남긴 4일, 대거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차례 거부권으로 좌초됐던 방송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일부인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방송법 개정안 상정 직후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처리를 일단 막아섰지만, 5일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15개의 법안에는 양곡법 개정안, AI 교과서법(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 그간 여야가 대치해온 법안 다수가 포함됐다.   
 
양곡법은 재석 236인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됐다. 기존 법안은 쌀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지만 이날 처리된 수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매입하도록 규정됐다. 정부의 정책 재량을 인정한 것이다. 벼가 아닌 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해 자연스레 쌀 생산량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지역화폐법도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역시 지난해 발의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AI 교과서법’은 재석 250인 중 찬성 18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인공지능(...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69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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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의사일정 제4항,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장합니다.
00:07이 안건에 대해 송원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00:12국회법 제106조의 2, 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00:19무제한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00:23국회법 제106조의 2, 제4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00:28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0:35따라서 무제한 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되어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00:40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합니다.
00:43또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00:50같은 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00:55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01:00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01:04그리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01:08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01:13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01:17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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