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개혐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났던 만큼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0:11법원이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00:18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2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비상개혐이 선포되자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00:29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이건 너무한 일 아닌가 싶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00:38일부 시민들은 불법 개혐으로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00:451심 법원은 7달여 동안 사건을 심리한 끝에 원고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00:51개혐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사법부가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0:57먼저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개혐 선포는 위헌 위법이라는 점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01:05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개혐을 선포하고 국회에도 이를 바로 알리지 않는 등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01:14또 무장한 군인을 국회 안에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는 등
01:19선포 뒤 조치들도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질타했습니다.
01:24이처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위반한 만큼
01:32원고들의 청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01:37소송을 대리한 김정호 변호사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01:42배상을 청구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01:45특히 원고들의 구체적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만큼
02:00유사한 소송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02:03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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