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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으로 물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6개월 동안 의약품과 의료기기 포장재 변경 허가 절차가 70% 이상 단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의 포장재나 제조소를 바꿀 때, 허가변경 신속심사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과 화장품 등의 대체포장재로 바꿀 경우, 스티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되 기존 표시사항을 완전히 가리게 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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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중동 전쟁으로 물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00:03앞으로 6개월간 의약품과 의료기기 포장제 변경 허가 절차가 70% 이상 단축됩니다.
00:11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의 포장제나 제조소를 바꿀 때
00:17허가 변경 신속심사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00:22또 식품과 화장품 등의 대체 포장제로 바꿀 경우
00:25스티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되 기존 표시사항을 완전히 가리게 했습니다.
00:30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00:35신속한 규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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