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은 경찰 프로파일러 출신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0교수님, 지금 보니까 유가족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00:14이 남성이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00:20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00:22그러니까 아들만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노렸을 수 있습니다.
00:27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00:31원래 아들을 노려갖고 공격을 했는데 살인에 대한 감정의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범죄심리로 가능하거든요.
00:41두 가지가 겹쳐있다고 하면 피해자들은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00:45그런데 또 하나 지금 유족 측이 주장하는 게 당시 생일파티 현장에 아들 부부의 지인도 있었는데 이 지인을 향해서도 방아쇠를 당겼다는 이야기예요.
00:54하지만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불발이 됐는데 그렇다면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해하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01:04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01:06앞서 다시 말씀드리면 살해의 의도가 주된 의도와 그것을 받쳐주는 감정적 여운이 나눠질 수 있거든요.
01:13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다 살해하겠어라고 할 때 감정을 동시에 폭발시키지 못합니다.
01:21그러니까 여기부터 공격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방해되는 어떤 존재를 또 공격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게 주된 살해의 의도인지는 또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01:30그러니까 분명히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은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느꼈을 수 있습니다.
01:35그러니까 이것에 시민적 격차는 존재하거든요.
01:38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을 같이 보면서 경찰은 어떤 총기의 사용 방향이라든가 그때 사용된 어떤 결과문들을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01:48그런데 지금 또 유가족 측이 이야기하는 게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이게 이혼 이후 가정 불화가 범행 동기가 아니다.
01:55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1:56그럼 범행 동기 더 오리무중 아닙니까?
01:58그런데 우리가 보통 범죄 심리에서는 동기라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02:04그러니까 모티브와 인텐트를 나누는데 말하자면 오래된 동기와 최근의 동기를 구분을 합니다.
02:11그러니까 누적된 형태의 것은 사실은 본인 느끼기, 범인 느끼기에는 약간 소외가 된 상태였다.
02:20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02:21그러니까 인식의 차이 때문에 오래된 동기는 가정 불화일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02:29그러니까 가족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심리적 차원에서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02:37어젯밤 이 남성은 구속이 됐거든요.
02:40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이 남성이 아마 살해 이후에 과업을 이룬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02:47구속 이후에 이 남성 심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02:51보통 이런 경우는 본인이 이 무엇을 목적을 했는가가 다른 거죠.
02:58그러니까 피해자 측 가족은 실제로 가족 불화가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분노의 폭발이다.
03:07라고 했으면 실제로는 이 부분은 어떤 과업의 완수라 이런 것보다는 어떤 자신의 분노를 폭발했기 때문에 일정도 쿨링 단계일 건데
03:18만약에 그렇지 않은 단계라고 하면 실제로는 굉장히 흥분해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03:28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03:31그런데 지금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이틀째 조사가 진행 중인데 여전히 이 남성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요.
03:36언제까지 그럴 걸로 보십니까?
03:39보통 프로파일러가 투입된다고 해서 한두 시간 안에 얘기를 시킬 수 있는 프로파일러는 없습니다.
03:45보통은 한 이틀이나 삼일 정도.
03:47왜냐하면 이 정도의 분노가 축적돼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보통의 그 분노의 겹을 풀 때는
03:54라포를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 말을 하게 되고 그 말 중에 거짓말을 풀어내야 되는 3단계가 필요한데
04:03이틀이나 삼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04:05바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04:07경찰의 원래는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화도 검토했다고 해요.
04:12그런데 이제 유족 측이 2차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됩니까?
04:18뭐 좀 가정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상태의 신상 공개는 아동이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04:27그런데 지금은 이게 성인과 아동이 다 같이 관련된 거거든요.
04:32그러니까 조금 곤란을 겪을 겁니다.
04:35왜냐하면 신상공개 위원회 위원님들도 어디가 더 실익이 있을지 말하자면 공적 이기냐 아니면 아동의 보호냐
04:43그 부분에서 갈 텐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공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4:47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둘이 있고 그 아이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04:51지금 상태는 그쪽이 좀 가한 것 같습니다.
04:53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4:55지금까지 배상훈 우석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4:59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5:00감사합니다.
05:17감사합니다.
05:18감사합니다.
05:19감사합니다.
05: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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