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특검은 수사의 외피를 두른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특검팀을 겨냥해 “수사 절차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객관의무를 자각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의 대표자가 돼야 할 것임에도 전직 대통령의 소환과 신병 확보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전에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는 외면한 채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오랜 헌정 질서 속에서 정립된 국정 시스템의 작동 원칙을 무시한 채 정무직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내란 몰이로 엮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임은 형사재판정으로 넘어갔다”며 “우리는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 10일 재구속된 지 9일 만이다. 특검 임명(6월 12일) 기준으로는 37일, 특검 수사 개시(6월 18일) 이후로는 31일 만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2872?cloc=dailymotion
00:00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00:12특검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00:19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든 혐의가 적용됐다.
00:29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00:34박지영 특별검사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위 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00:51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01:04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대면 조사를 위해 강제 구인까지 시도했지만 불발된 데다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점에 비춰 더 이상의 대면 조사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01:22박 특검보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