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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2012년 3월 당시 최 시의장에게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한 후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시의장은 2013년 2월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주민 수십명에게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하는 한편, 당시 전자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자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며 거수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의혹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돼 이목이 쏠린 이 사건 결과는 1·2심에서 정반대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가) 다수당인 새누리당 반대에도 가결될 수 있었던 것은 최 전 의장의 의사 진행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최 전 의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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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250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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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00:17대법원 일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00:35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부정처사 후 수례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호회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00:52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 부인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01:05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시킨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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