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발생한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산시청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산시청 도로과 팀장급 공무원 A씨와 주무관 2명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0m 높이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시우량 39.5㎜의 폭우와 포트홀(땅 꺼짐)·크랙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제기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 안전관리원을 압수수색하고, 일차적으로 A씨 등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이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도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전날인 지난달 15일 오전 7시19분 안전신문고로 해당 옹벽과 관련된 ‘2차로 오른쪽 지반 침하 및 빗물 침투 시 붕괴 우려’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사고 3주 전인 지난 6월 24일에도 “옹벽이 있는 고가도로에 땅 꺼짐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안전신문고로만 3차례의 동일 민원이 접수됐다고 한다.
오산시는 지난 6월 옹벽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는데 ‘중차량 반복하중 및 고온 등에 따른 아스콘 소성변형’이라는 의견을 받긴 했지만, 안전성엔 문...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63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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