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00:07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한 상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은건 기자, 일부 쟁점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00:22국회법사위는 오늘 오전 법원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적인 심사를 벌였는데요.
00:28핵심 쟁점이었던 이른바 3% 룰 등을 놓고 막판 협의를 이어간 끝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00:37개정안에 반영된 3% 룰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00:46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입니다.
00:50또 집중투표제와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01:00앞서 오전 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부분, 그리고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데 합의를 받습니다.
01:11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이 전형적으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법사위 논의가 이뤄진 건데요.
01:20국민의힘 간서인 장동혁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법 개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01:27여야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01:33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01:42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01:50지금까지 YTN 김건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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