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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요구한 출석시간보다 1시간 늦게 나오겠다고 한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28일 오전 10시로 출석시간 변경을 요구했으며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특검의 출석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 출입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어느 전직 대통령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때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때 였다"고 부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97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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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통령 비하폰 통화내역
00:30따라서 그것은 임의로 제출될 수 없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경호처와 어떤 협의에 의해서 대통령 비하폰 통화목록을 그대로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그대로 카피를 해서 외부로 반출하였기에
00:54그 점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교사 행위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누차 얘기를 해왔고
01:10지금까지 공처 수사가 불법이고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런 수사권이 없는 상태의 수사가 불법이고
01:17따라서 경호처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의 행위일 뿐이지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01:29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로 계속 수사권을 남용해서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일부분 직권남용에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고발하게 됐습니다.
01:41네 또 질문해 주십시오
01:48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비아폰 통화 목록은 법원의 압수수색 명령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02:05왜냐하면 만약에 확보를 하려면 군사 2급 비밀이기 때문에 기밀 해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고
02:13또 해제 절차 이후에 또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02:24그런데 이런 절차가 전혀 다 무시됐고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02:30명확히 비공개 대통령 기록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02:35그것을 그대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외부로 반출한 것은 명확하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02:42그다음에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2:46네 또
02:51네 네
02:54
02:55
03:00
03:02
03:04
03:04
03:04어저께 체포영장 기각이 됐죠.
03:06체포영장 기각되자마자 바로 저한테 특검팀에서 출동 요청을 했습니다.
03:13네 소환 요청을 했는데 거기 문자에는 범죄 적시도 없었고
03:19그다음에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도 적혀있지 않았고
03:22그다음에 어디 호실로 나오라고 얘기도 없고
03:25시간과 그다음에 장소만 정해서 무조건 출동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03:30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03:32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다.
03:34문서로 좀 보내달라.
03:35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메일로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셨더라고요.
03:41그 분서 내용에 보면 범죄 사실은 없고 제명만 적시가 되어 있는데
03:46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범죄 행위 혐의 범죄라고 의심받고 있는
03:51특수공무집행 방해랑 직검 남용 교사 행위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03:56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국무회의와 관련된 조사도 하고 싶다라는
04:02내용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04:04아직은 협의 중이고요.
04:14그런 건 아니고요.
04:15일단은 10시에 출석하는 것은 협의가 됐고요.
04:18다만 저희는 인건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당연히 비공개로 요청할 수가 있고
04:27그에 따라 비공개로 당연히 요청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는 공개에 따라서
04:34출동을 허락해줘든지 허용해줘야 되는데
04:36최근에는 또 정진상 시의 비공개 출석이 있었죠.
04:44협의 하에.
04:45그렇듯이 이거는 인건보호 수사 규칙에 따른 저희의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04:52당연히 그에 따라서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00그 이후에 만약에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05:04추후에 좀 더 변화인 단위라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05:07일단은 1차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의사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05:18특검팀에서.
05:19계속 아직은 출석일자가 좀 남았지 않습니까?
05:23그러니까 출석일자 전까지 좀 협의를 해보고
05:25최종적인 협의가 만약에 결렬되거나
05:30또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결렬되면 결렬되는 대로
05:33변호인단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5:3710시는 지금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05:40네. 10시는 협의가 됐습니다.
05:43혹시 조사에는 부정적합니까?
05:44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05:46수고하면 또 이번 소환이 끝이 아니라
05:52추가 소환을 고려해주는 걸로 알려주시겠습니까?
05:55네.
05:56전원님께서는 그 앞으로의 추가 소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06:00일단은 저희는 적법한 소환 조사에는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6:05그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06:06다만 특검팀에서 지금 내란죄와 관련된 추가 조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06:14저희가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06:16그래서 당연히 조사를 진술을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긴 있는데
06:22과연 특검팀에서 추가적으로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06:27조사를 또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놀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31오늘 고발하신 8명은 무엇인가요?
06:358명 플러스 또 성명불상의 수사관들을 추가했는데요.
06:42일단은 경호처의 이름은 봐야 되겠지만
06:44경호처의 지휘부를 구성하는 총 4명
06:48기조실장을 포함해서 지휘부를 구성하는 총 4명
06:53그 다음에 이번 포렌식에 관여했던 국가중대수사본부 관련된 간부들
07:00그 다음에 포렌식에 참여한 수사관들
07:03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07:05삭제 지시를 한바도 없고요.
07:20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7:22직권남용 교사 행위잖아요.
07:24그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김성훈 차장이 부하 지원에게
07:28사령관들의 통화목록을 삭제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07:33직권남용을 했는데 그 직권남용한 행위를
07:37대통령께서 교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07:39근데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벌써 4번의 영장 청구가 있었죠.
07:443번은 반려가 됐고 1번은 영장실질심사를 했는데
07:47그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07:51그 과정에서도 판사님의 주된 관심사와 질문 내용이
07:57바로 그 비하폰을 삭제를 했느냐
08:00그 다음에 부하한테 지시를 했느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08:03그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08:06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했고
08:10그 다음에 김성훈 차장은 사령관들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08:15그 다음에 사령관들의 통화기록을 지구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08:19결정이 됐기 때문에
08:21그 당시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08:25만약에 김성훈 차장이 조금이라도 어떤 증거인멸 지시의 어떤 위법이
08:32의심이 갈 만한 사안이 있었다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겠죠.
08:36그렇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했었더라도 가정하더라도
08:39김성훈 차장은 직권남용을 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08:43그렇다면 교사가 실패했다는 것인데 실패한 교사는 처벌할 수가 없죠.
08:47그래서 더욱이 대통령께서는 교사를 한 바도 없고
08:52삭제 지시를 한 바도 없고
08:54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도 없습니다.
09:02오히려 제가 의견서에도 썼는데
09:04대통령께서는 통화기록이 지어진 줄 알았는데
09:10오히려 남아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09:13그 통화기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09:19통화시간에 대한 것들 지시를 언제 내렸느냐
09:22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09:24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칵하게 법정에서 밝혀지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09:32아까 서면 공지는 해주셨는데
09:34최근에 체수룡적 축구를 하면 법원의 기각
09:37그리고 이번 소환까지 축구가 되게 빠르게 지는 데는
09:40도로인단에 입장 확만하겠으면 좋겠습니까?
09:45일단은 저희는 적법한 수사 요청에는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겁니다.
09:51그게 일반 된 저희 입장이고요.
09:53그 다음에 앞으로도 특검도
09:55보면 피의자의 인권, 무죄 추적 원칙에 근거해서
10:00피의자의 인권과 관련돼서
10:02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많은 기출들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10:05예를 들어서 포트라인도 다 없애도록 했고
10:08그 다음에 또 추석하는 피의자가 비공개로 출석하겠다 요청을 하면 받아들이고
10:13또 검찰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서
10:17비공개 소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10:19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특검도
10:21그런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10:24이미 여러 가지 인권보호를 위한 방책들이나
10:28규정들이 신설된 만큼
10:30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수사를 하고
10:33그 다음에 피의자를 소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0:38감사합니다.
10:40감사합니다.
10:41감사합니다.
10:43감사합니다.
10:4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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