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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특검이 3개가 동시에 진행된 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조기연]
유례가 없죠. 특검이라는 게 보통 과거에도 보면 국정농단 특검이 대표적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도 국정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 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죠. 그만큼 각 사안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여러 특검 구성이라든가 수사 운영에 부담이 따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급히 특검을 구성해서 수사를 착수하고 또 완료해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때다. 그래서 동시에 처리하게 됐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검법이 최초 발의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요구가 있을 때 통과가 됐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전 정부에서 전부 다 거부권 행사가 되면서 결국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파견되는 검사만 3개 특검 해서 120명이고 파견 공무원이라든지 특별수사관 포함하면 500명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사 범위가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우]
여기서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최순실 사건 같은 경우는 20명의 검사로도 그때 1000명을 수사하고 200명을 구속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란특검 같은 경우 60명의 검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120명 잡아도 한 검사당 국회의원 2명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내란특검법에서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수사하는 도중에 인지해서 수사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수사의 범위가 무한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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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상황 조기현 더불어민두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00:07어서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9오늘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00:13이렇게 특검이 3개가 동시에 진행된 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00:17유래가 없죠.
00:19특검이라는 게 보통 과거에도 보면 국정론당 특검이 대표적이기도 하고
00:25그 이전에도 국정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00:29여러 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 적은 없습니다.
00:32이번이 처음이죠.
00:34그만큼 각 사안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00:39다소 여러 특검 구성이라든가 수사 운영에 부담이 따를 수는 있지만
00:46그래도 시급히 특검을 구성해서 수사를 착수하고 또 완료해서
00:51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때다.
00:55그래서 동시에 처리하게 됐고요.
00:57만약에 이게 사실 최초의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01:02이미 특검법이 최초 발의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01:05순차적으로 그때 요구가 있을 때 통과가 됐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01:10안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
01:15이게 전 정부에서 전부 다 거부권 행사가 되면서 결국 새 정부 출근과 동시에
01:22세계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01:26파견되는 검사만 세계특검해서 120명이고 파견 공무원이라든지 특별수사관 포함하면
01:35500명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01:37이게 어느 정도 수사 범위가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01:39지금 아마 여기서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01:43지난번 같은 경우는 최순실 사건 같은 경우는 20명의 검사로도 그때
01:491000명을 수사하고 200명을 구속시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01:53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60명의 검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01:59지금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120명 잡아도 한 검사당 국회의원 2명을
02:04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02:07더군다나 내란 특검법에서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02:11또 수사한 도중에 인지에서 수사를 또 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02:16사실상 거의 수사의 범위가 무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02:19그러면 가지에 가지를 치면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02:23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6개월로 수사 기간을 두고 있지만
02:25특검 기간을 두고 있지만 6개월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02:28또 늘어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거고요.
02:30그렇게 되고 또 하나 지금 특검들을 어떻게 뽑느냐.
02:33지금 국민의힘은 배제되고 민주당과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02:40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02:42답을 정해두고 국민의힘의 압박 또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어떻게 수사해서 엮으려는
02:48그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과연 이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말했었던
02:55정치 보복은 없다.
02:57과연 정치 보복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치 보복을 수밖에 빚을 수 없는
03:01이런 특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03:05지금 경제와 민생, 통상 이런 문제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03:09이렇게 곧바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면서
03:12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에는 엑셀레이터를 받는 이런 모습
03:17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03:19그러봅니다.
03:19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 중인 건데
03:24특검에 이렇게 300억 원을 쓰냐, 예산 낭비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03:30지금 내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6차 공판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03:34네.
03:35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03:38아직 손도 못 댄 부분도 있습니다.
03:40대표적으로 외환 관련된 부분이죠.
03:42북한을 이용해서 소요나 등을 일으켜서 이걸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03:49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3:53기존 검찰, 또 경찰, 공수처에서 이 부분이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03:58또 표결 방해 시도와 관련, 또 국회 해제 의결과 관련돼서
04:04국회의원의 대통령과의 공무원의 관여 여부 등 관련돼서 파생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04:12사실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4:14윤석열 대통령과 군 수뇌부, 지휘관 등의 굉장히 제한된 부분의 수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04:20지금 내란 관련된 수사 범위는 광범위할 수밖에 없고
04:24규명해야 될 사실 관계가 대단히 넓습니다.
04:28그래서 특검이 지금까지 수사 정도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다
04:34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04:37특히 내란은 46년 만에 있었던 일이고
04:40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실상 도저히 상상도 못한 상황입니다.
04:45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면
04:48몇몇 책임자, 대통령이 포함돼 있으니 이 정도 수사면 된 게 아니냐
04:52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04:54이 내란, 비상계엄 선포, 내란의 과정 여기에 관여됐다고
04:59판단되거나 알려지거나 의혹이 있는 전 부분에 대해서
05:04모든 수사가 이루어져서
05:05다시는 우리 헌정사의 비상계엄이나 내란 같은 상황을
05:11어떤 권력자도 꿈꿀 수 없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 때문에
05:14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05:17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에도
05:20여러 가지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05:22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05:24결국 검찰은 계속 수사를 늦추다가
05:27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대부분 끝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5:31단순하게 국정 개입 아니면 명품 뺍 수술을 넘어서
05:35국정 농단 수준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05:38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05:41향후 어떤 권력도 배우자 내지 친인척이 국정에 관여해서
05:46국정을 논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05:49이 부분 수사 역시 철저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거고요.
05:52해병대원 수사 같은 경우에도
05:55이 사건의 실체는 물론이고
05:58로비 의혹 관련된 수사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06:02이 하나하나의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비중
06:04또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06:08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06:12이 정도의 규모 또 이 정도의 검사의 필요성이 전혀 낭비라거나
06:18그 정도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06:23저는 내란이라고 잠깐 말씀하시는데
06:25내란이 혐의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하는
06:28형사재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30내란이라고 단정제에서 표현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06:34내란이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싶을 겁니다.
06:36왜냐하면 이번에 대선에서 내란이라는 주장, 내란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06:40굉장히 프레임에서 성공적으로 좀 재미를 봤다고 해야 되나요?
06:44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06:46그래서 저는 이 내란 특검을 추진한 이유도
06:48아마도 1년 뒤에 쓸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겠느냐
06:52그런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지
06:53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6:55왜냐하면 적어도 이게 지금 특검 기간이 6개월인 거고요.
06:59이게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07:01연장을 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07:03연장하고 나서 이걸 또 검찰에 넘겨줍니다.
07:05그러면 1년 내내 내년 지방선거가 바로 앞두고까지
07:08내란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07:10민주당에서 그렇다고 하면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07:13그러니까 선거 구호용으로, 선거 프레임용으로
07:17이 특검을 추진하는 게 아니겠는가
07:18저희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07:22또 하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07:27특검, 내란 특검에 엮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하나하나 수사하면요.
07:31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07:33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당이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07:39그리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가진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지요.
07:44그래서 내란 특검을 이용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구속 또는 수사를 하면서
07:49국민의힘 전당이, 당이 제대로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07:54또 야당으로서 제약화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겠는가
07:59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08:01또 하나 마지막으로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검에 대한, 내란 특검에 대한 의혹을 씌워서
08:06결국은 정당 해산이라는, 정당 해산 신청이라는 그런 과정까지도 가기 위한
08:13첫 단추를 깨운 게 아니겠는가.
08:14즉 야당 타락, 그리고 정치 보복을 위한 모든 일정 속에 한 퍼즐이 이제 교육 맞춰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8:22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란 특검이라는 미명 안에서 정치 보복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다.
08:28국민들은 이런 부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08:31또 하나 지금 아까 김건희 여사도 특검 얘기하셨는데
08:35김혜경 씨도 그렇다고 하면 똑같이 특검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08:39지금 1억의 공금 유용, 법화를 이용해서 총 1억 원의 공금 유용을 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08:46이 수사가 미지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08:48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같이 특검을 받아서
08:51형폐서를 맞추면 국민들이 좀 형폐서 있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8:56일부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에 파견 검사가 최대 120명이니까
09:02서울 남부지원 검사 수가 107명이라고 해요.
09:06검사들이 세계 특검에 이렇게 다수 투입되면 다른 수사들은 마비되는 거 아니냐.
09:12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9:14글쎄요. 저는 전혀 그렇게 다른 수사에 차질을 빚을 만한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09:19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한번 보십시오.
09:24어찌 됐든 윤석열 정부 관련된 또 김건 여사 관련된 수사가 여러 청에서 진행은 됐습니다.
09:31실질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배당된 검찰청에 한 3개 수사청이 있었고요.
09:37지금 같은 경우도 서울중앙지검엔 명태균, 남부지검엔 건진법사,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엔 서울고검에 배당이 돼 있었습니다.
09:48거기에 관여되는 숫자의 검사만 해도 적지 않고요.
09:52그리고 지난 3년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사 수사 규모를 보십시오.
09:58총 연인원이 150명가량이 됩니다.
10:00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런 정치 관련된 수사에 검사들이 투입됐다고 해서 다른 수사에 지장이 초래됐다는 얘기가 전 정권에서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10:11이 사안이 갖고 있는 중요성, 또 국민들이 진상규명의 요구 등을 고려하면 120명 규모의 특검이라는 게 무리한 숫자가 아니고
10:20기존 검찰 조직의 특성상 충분히 감당 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민생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발생한다고 하면
10:30검찰이 자기 조직 보호를 위해서 다른 정치적 논리를 들이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10:36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이러한 수사를 가장 효율성 있게 그리고 단기간에 종료시키고 국민적 혼란과 이런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10:47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10:53아마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인 어떤 대처를 통해서 필요한 검사에 대한 파견을 조정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11:01그런데 저는 이 120명이라는 게 그냥 120명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최고 실력이 있는 검사들만 뽑아서 특검으로 120명을 앉힌다는 거거든요.
11:11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각 전국에 있는 지검에서는 전부 다 최고의 에이스 검사들 중심으로 해서
11:19몇 명 그것을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검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수사를 하고 민생 사건도 들여다보는데
11:26여기서 최고의 실력이 있는 엘리트 검사들을 빼서 다 특검으로 간다. 그리고 그 특검에 간 검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32거기서 본인의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의 모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11:36그렇다면 본인이 가지고 진행하고 있던 사건이라든가 또는 새로 발생하는 민생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을 못 대거나
11:44또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으면서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도 있는 거죠.
11:48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인력까지 닿으면 수사관까지 닿으면 570명, 거의 600명에 가까운 인력이 빠지는 건데
11:54이거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지금 당장은 없을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특검 3개가 가동된다고 하면
12:01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12:05그런데 이 수사 인력을 왜 빠진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2:09이 사건의 검사 3개 특검에 120명이 된다고 하고 유능한 검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12:16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요.
12:18요식 절차만 해서 적당히 수사하고 끝낼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능한 검사들이 차출돼야 되겠죠.
12:24그런데 특검부터 밑에 실제 수사, 일선 수사검사까지 하면 간부급 검사나 일선 수사검사까지 다양하게 배치가 됩니다.
12:32그래서 무슨 1등부터 120등까지 가장 유능한 검사만 뽑아 올리는 것도 아니고
12:37수사의 효율성에 맞춰서 이 검사에 대한 파견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12:44유능한 검사, 당연히 이 사건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2:47내란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밝혀야 될 여러 가지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고
12:53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순직해병 사건 같은 경우에도
12:57너무 오랫동안 수사가 지체되고 방치됐기 때문에 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3:03유능한 검사가 와서 이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수사해서 기소하고 공판 절차까지 진행시키는 게 맞죠.
13:10이걸 자꾸 낭비적인 것처럼 이로 인해서 다른 검찰 조직 내지 민생수사의 문제가 될 것처럼 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13:19그렇다 그러면 유능한 검사들이 수사하는 건 모든 사안들에서 마찬가지가 있겠죠.
13:24특검에 대해서도 유능한 검사가 와야 되는 거고요.
13:27민생 관련된 사건도 유능한 검사가 해야죠.
13:30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고
13:33상황이 있으면 유능한 검사가 그걸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13:36유능한 검사가 해야 된다고 해서 다 어디 가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13:40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13:43이거를 세 개를 일정 기간 나눠서 한다든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13:47세 개를 한꺼번에 하면서 초메머드급 특검을 하다 보니까
13:51이렇게 200명에 또는 600명에 가까운 수사관과 검사들 빠지는 문제는
13:58분명히 일선 경제 관련이나 민생 관련된 수사라는 검사들에게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14:05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오늘 일주일간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14:12대선 공약인 고위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본격화한다는 건데요.
14:16추천 대상은 장 차관 그리고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입니다.
14:22그러면서 조금 전에 조금 일부 또 인선을 발표했죠.
14:25기재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들도 인선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4:31뭐 혁신적인 시도죠. 최초 시도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상황이었습니다.
14:38김문수 후보도 똑같은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14:42국민 내각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들의 추천을 받는 내각을 구성했다는 같은 비슷한 공약을 낸 바가 있고요.
14:49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어떤 집단치성, 민주의식 또 참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들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 적격자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발전해 있다.
15:04이런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15:06분명히 정부 주요 고위직 인사의 새로운 어떤 모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15:12이제 첫 시도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 검증 가능하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사가 추천될지는 한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5:25아마 최초 공약할 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과 상황 점검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 추천위를 통해서 상당히 유능하고 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한 추천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15:37지금 새 정부 출발한 지 이제 딱 일주일째 돼가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2017년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안정감 있게 국정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15:52인사에서부터 또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처음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16:04지금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대했던 바 또 기대했던 이상으로 임기 초반을 잘 시작하고 있다.
16:11이런 평가를 하고 있으실 거로 봅니다.
16:15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최초로 실험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6:19그런 좀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걸 최초로 그러니까 국민 추천하는 장차관 제도.
16:23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시도가 됐었습니다.
16:27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당선자 신분으로서 인터넷 정치 실험이라고 해서요.
16:32온, 온, 오프라인을 통해 장관인사 추천제를 도입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16:39그때가 2003년이고요.
16:402015년, 2015년에도 국민이 직접 추천해서 인사혁신처에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직접 장차관을 임명하겠다라는 것도 문재인 정부 때에 시도된 적이 또 있습니다.
16:53그런데 이렇게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 이런 제도가 언뜻 보기에는 국민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17:00왜냐하면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17:03그런데 이게 전문가가 하느냐 아니면 인기 있는 사람이 하느냐 이 문제로 봐야 됩니다.
17:09우리 정부의 어떤 수장인 사람들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겁니다.
17:16마치 오디션을 통해서 유명 연예인을 뽑는 듯한 그런 스타 발굴을 한 듯한 그런 거는 여기에 맞지 않는 거죠.
17:23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발굴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17:27하지만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죠.
17:30장차관들은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7:35그렇다면 만약에 정책을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그때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17:41국민들이 추천한 장차관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 책임은 그 장차관을 추천한 국면역이 있는 것입니까?
17:47그런 문제도 또 있는 거예요.
17:49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기에 곤란한 인사가 있을 수도 있죠.
17:56그러면 극렬한 어떤 지지층들, 극렬한 지지층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핵의한 인사가 임명될 수도 있는 겁니다.
18:04예를 들면 음모로운 방송을 많이 해서 놀라야 된 김호준 씨 같은 분이 방토위원장으로 추천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8:10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이 원하는 인사니까 김호준 씨로 방토위원장 앉혀야겠다.
18:14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좀 얘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인기 투표식으로 가게 되면 아무도 책임도 지지 않고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는 그런 인사가 정부의 어떤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면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8:28청와대 관련 얘기도 있었습니다. 복귀 관련해서 259억 원으로 예비비가 의결됐다.
18:35이제 어느 정도 걸려서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까?
18:38일단 제가 알기로 계획은 취임 100일을 청와대에서 맞는 일정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 건데 실제 지금 개방된 청와대의 상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8:53그걸 통해서만 실제 공사에 필요한 시간 단순하게 물리적 공사도 있지만 보완이나 또 대통령의 경호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의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19:04일단 목표는 취임 100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과 준비 정도에 따라서 적극 유동적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19:16예산 규모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 지출하는 내용으로 해서 청와대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27어제 서울 구법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기회를 연기한 이후에 오늘 서울중앙지법도 대장동, 백현동, 위래동, 성남FC 사건의 1심 재판 기회를 추후 지정하기로 했는데
19:41이제 지금 남은 게 사실적으로는 두 가지 재판이 남은 거죠?
19:45사실 파기환송심 재판 기회를 연기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남아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모두 다 연기되겠구나.
19:54임기 5년 내내 재판은 열리지 않겠구나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습니다.
19:59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20:01그 결과 오늘 나왔던 건데 저는 그런 쪽으로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20:06지금 헌법 84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20:08헌법 84조 얘기가 나오는데 68조, 68조 이항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이 판결등에 의해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다시 선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0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20:23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기존에 하던 재판이 있으면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당선이 무효될 수도 있고 당선이 유지될 수도 있는데
20:32무효됐을 경우에는 바로 60일 내에 재선거를 한다.
20:35그거를 헌법 68조 이항에 담아놓은 거거든요.
20:38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서 그 결과를 봐야 한다.
20:44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20:46또 하나 만약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두는 법을 만든 것은 이건 사회적 특수계층이 아니겠습니까?
20:54그런데 헌법 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58바로 그 2조, 11조 이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회적 특수계층은 어떠한 경우에도 창설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1:07즉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헌법은 따로 있고 국민 헌법은 따로 있다.
21:12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헌법 68조 2항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중지시키는 그런 특수한 계층이 탄생하게 된다고 하면
21:22이것 또한 헌법 11조 2항을 위배한 것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26마지막으로 선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21:28국회의원도 그렇고 광역단체장도 마찬가지고요.
21:32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당선되고 나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선이 무효된 계획이 아주 많습니다.
21:39그 선례를 권고위에 모아보면 아마 수천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21:43가까운 예로 이광재 강원도 도지사가 본인이 재판 중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습니다.
21:51그런데 그 재판 결과가 7개월 만에 유죄가 나왔습니다.
21:54그래서 바로 당선 무효가 되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21:57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만 예외가 된다는 거예요.
21:59이런 식으로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재판이 다른 사람들은 다 진행이 됐는데
22:05이재명 대통령만 예외가 된다.
22:07이것 또한 기존의 선례와 맞지 않다는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11헌법 68조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22:13반론 들어보겠습니다.
22:15헌법 68조 2항을 어떻게 규정돼 있자면요.
22:19대통령이 권위된 때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입니다.
22:27여기서 거리는 사망, 대통령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 심판으로 파면되거나 등등의 사유
22:36그리고 공직선거법 재판에 의해서 당선 무효되거나 이런 사정들을 예정한 거죠.
22:42그리고 나서 연결돼 있는 게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입니다.
22:49이건 대통령 선거로 선출이 되면 인수위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22:55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을 예비한 조항입니다.
22:59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한 이후에 모든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의 판결이 아닌 겁니다.
23:06인수위 기간이라는 건 특수한 대통령의 당선자라는 특수신분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23:16판결,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든가 기존에 진행되는 재판에 의해서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
23:22이런 경우에 60일 안에 선거를, 재선거를 치른다는 거거든요.
23:26그러니까 이 조항을 가지고 헌법 84조의 어떤 공판 중지 조항이 이 조항 때문에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
23:36이렇게 해석될 수 없는 겁니다.
23:3784조와 68조 2항은 서로 배치되거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23:45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해석을 하면서 판결이라는 게 있으니까 재판은 당연히 진행되는 게 아니냐.
23:52법문을 가지고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신 거고요.
23:55헌법 학자들도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23:57그러니까 헌법 84조의 해석상 사실은 공판 절차가 정지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24:05선거 전에 대법원이 파괴한 송심 절차를 진행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지
24:11사실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24:15재판 정지는 당연히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24:19그것이 여러 가지 혼란, 국민의힘이 재속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고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24:24이 부분이 새로운 이슈처럼 부각이 된 거지
24:26각 법원들도 명확하게 재판 정지 사유를 헌법 84조의 취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4:33그러면 우리 법원은 모든 법원, 각급 법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을 하고 있는 법원뿐만 아니라
24:39법원 자체에서 헌법 84조의 의미는 직무를 수행 중인 대통령은
24:44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되는 걸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24:48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24:52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개 중에서 3가지가 지금 길이 안 잡힌 추후 지정으로 돼 있잖아요.
24:58그래서 지금 제일 빨리 잡혀있는 게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이용 사건 1심입니다.
25:04그래서인지 민주당이 원래 12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이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25:10좀 시간이 남았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25:13그렇죠. 급한 사정은 없어진 거죠.
25:16그런데 민주당에서도 결국에 서울고등법원도 그렇고
25:21이재명 대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각 재판부가 재판을 정지하는,
25:26그러니까 길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임기 중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25:32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힘에서 재판이 계속 돼야 되고
25:37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25:39법 앞에 예의가 없다.
25:41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걸 자꾸 정치적 공세로 삼기 때문에
25:45이 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해 놓아야만이
25:50이걸 가지고 임기 내내 정치적 논란을 삼지 않겠다.
25:53이런 취지로 다소 시급한 일정으로 추진해 왔는데
25:58이제 법원이 입장을 밝힌 만큼 지금 시점에서 야당의 반발을 일으키면서
26:03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것 하나
26:07그리고 원내대표가 13일날 교체되기 때문에
26:10새로운 원내 지도부의 논의사항으로 넘기는 의미,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26:15어찌 됐든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26:18임기 내내 재판 문제를 가지고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는다고 하면
26:23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26:29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향후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26:35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막을 도리가 있는가.
26:39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40사실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 원내에서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26:45하지만 이제 우리는 여론이 있는 거죠.
26:47여론이 만약에 굉장히 부당하다.
26:51이제 민주당이 다수의 의회 권력으로 폭거를 한다.
26:55그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26:58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특수한 계급의 신분으로 만든다.
27:03이렇게 본다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7:05지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27:08지금 조만간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봅니다.
27:12그러면 레임덕이라는 것은 나중에 정권 말기가 오는 건데
27:16뜻하지 않게 취임덕이라는 것도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27:20그리고 지금 외교적인 문제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3일 만에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27:25다른 대통령과 설레 비춰보면 굉장히 미국이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27:31좀 꺼려한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가졌는데
27:33이렇게 해외에 있는 자유선진국 진영에서도
27:37지금 뭔가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가까운...
27:42대통령이요?
27:42네, 대통령, 죄송합니다.
27:43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가까운 행보를 보호인 것을
27:47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27:49예상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7:53또 하나 연말에 가면 포퓰리즘 정책, 예를 들면
27:56기본 전국민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28:00예산을 확보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할 것인데
28:02그거 관련해서도 또 한번 갈등이 불거지게 되면
28:06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게 또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28:10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28:13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겠지만
28:16여러 가지가 지금 곳곳에 지뢰밭으로 지금 남아있는 문제들이
28:20되게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28:22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내홍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28:27어제 의원총회 장시간 했는데 빈손으로 끝났잖아요.
28:31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28:32김용태 비대위원은 다섯 가지 혁신화를 제시했죠.
28:35그런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28:38결국은 전당대회를 열자.
28:40전당대회를 9월에 열기에는
28:41다만 9월에 열기에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28:44좀 너무 늦다고 해서 결국은 8월에
28:47정기국회 여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28:49나머지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28:52진상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28:54또는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무효화한다는 것들
28:57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수의 원내 의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29:01그거는 거의 한풀 꺾여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9:05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인 상황인 거고
29:09본인이 제안했던 개혁안은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이죠.
29:1316일, 16일에 있어서 원내대표에 의해서
29:16의중이 원내에서 좀 모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29:196월 30일 날 과연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29:24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온다면 원내대표에 의해서
29:27임기 끝나고 나면 그 이유는 대행체제로 가면서
29:31전당대회를 치를 것인지 아니면 원내대표가
29:33재추인호를 해가지고 두 달 동안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29:37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전당대회를 갈 것이니
29:41그거는 다음 주 월요일 원내대표가
29:43누군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 그렇게 보입니다.
29:46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는데
29:50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29:52지금 어려운 조건에서 당 수습 노력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한다
29:57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9:58다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메시지를 낸 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30:01특별한 의도가 있겠습니까?
30:03정무수석의 역할이라는 게 야당의 협치를 이끌어내고
30:08늘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30:11지금 야당의 대표인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만났을 때
30:15당을 잘 수습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여야 관계를 만들어달라 하는
30:22요청이기도 하고 그런 덕담이죠.
30:25지금 국민의힘 상황 자체가 당분간은 정상적인 야당으로
30:32기능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내용에 지금 쌓여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0:36물론 국회에는 국회 일정대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나서겠지만
30:41당이 이렇게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이면
30:43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또
30:47극단적인 어떤 정치적 주장이 당에 앞서기 때문에
30:50이러면 또 여야의 협치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54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은 가장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할 것이고
30:58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 또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든 간에
31:03적극적인 대화와 소통 노력을 통해서 협치를 또 끌어낼 땐 끌어내고
31:08또 야당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31:13오늘 예방이었다고 보고요.
31:15아마 우상호 수석이 지금까지 해온 정치를 보면
31:19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가장 적극적일 것이고
31:23그 어떤 과거의 정무수석보다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31:28라는 것은 오늘 그 예고편을 본 것 같습니다.
31:30다음 주 월요일 16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아직 출마한 사람이 없습니까?
31:38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이 한 8분 정도 언론에 거론이 됩니다.
31:42하지만 사실상 좀 유력한 의미 있는 후보군이라고 한다고 하면
31:46김기현 의원, 나경은 의원, 김도욱 의원, 김성은 의원
31:51이 4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1:53지금 우리 야당으로서 해야 할 몫은 49%의 지지를 얻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죠.
32:01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은 51%의 목소리를
32:04또 국민의힘이 대변해야 하는 그런 책무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2:08어떤 원내대표가 나와야 되느냐
32:11원내에서 싸울 수 있는 51%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싸울 수 있는
32:16투쟁력이 있는 분이 나와야겠다.
32:18그리고 또 선명선도 있어야 될 거고요.
32:21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이끌어갈 여러 가지 정치 보복이 우려되는 것들이 있는데
32:28그런 것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싸울 수 있는 분
32:31즉 한번 투쟁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분이 나오는 게 더 좋겠다.
32:35예를 들면 지난번 조국 사태라든가 문재인 정부 때
32:38한번 싸워서 당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지도자라고 하면
32:43이번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32:45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좀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32:49또 대통령 권한을 가진 이재명 정권과 싸우면서
32:54얻을 건 없고 양보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2:58이번 주에는 여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죠.
33:02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33:05두 인물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차이점이 보이는데
33:09두 후보를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33:14글쎄요.
33:15너무 공통점이 많으셔서요.
33:17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오랫동안 해왔고
33:22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원내를 이끌겠다는 각오 역시 동일합니다.
33:29일단 1차적 차이는 성별의 차이인데
33:32사실 서영교 후보 같은 경우에는
33:35그걸 무색하리만큼 본인을 서장군이라고 부르는 정도로
33:40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왔기 때문에
33:43그런 면에서도 크게 두 분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33:47그런데 오늘 발표회를 하는 거 보니까
33:50구체적으로 원내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를 했는데
33:55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의원들이 다른 선택 기준을 갖게 될 만큼의
34:00약간의 차이는 보여준 것 같고
34:02더 중요한 것은 20% 당원들이 선출권을 주게 됩니다.
34:07이 방향이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34:10과거에 167명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34:14한 명 한 명 분석해서 승패를 예상해 봅니다.
34:18그 결과가 맞는 경우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34:20그런데 거기에 당원 투표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34:23결과를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
34:26누가 될지는 최종 투표 한번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34:31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34:33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34:37두 분 감사합니다.
34:37감사합니다.
34:38감사합니다.
34:38감사합니다.
34:39감사합니다.
34:40감사합니다.
34: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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