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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15일 잡혔던 1차 공판을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대선 후로 변경한다”며 오는 18일로 한차례 미뤘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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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9일 앞두고 “추후 지정”
  재판부가 사유로 밝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그간 학계에선 해석이 분분했다.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기소는 물론 재판까지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넓게 해석했다. 헌정사 첫 사법적 판단이다. 선거법의 경우 6·3·3법(선거사범은 기소 후 6개월 내,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1년 내 확정판결을 마쳐야 하는데, 이 대통령 퇴임(2030년 6월 3일) 뒤로 재판이 밀리면서 최소 7년 9개월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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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최대 사법리스크 소멸…다른 4개 재판도 멈출 듯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중 선거법 사법리스크도 소멸했다. 선거법 사건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까지 이 대통령이 받는 5개 재판 중 가장 민감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29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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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재임 기간 동안 중단됐다.
00:08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우일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00:17재판부가 사유로 밝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그간 학계에선 해석이 분분했다.
00:30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이나 설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00:36이번에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기소는 물론 재판까지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넓게 해석했다.
00:44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중 선거법 사법 리스크도 소멸했다.
00:49법조계에선 이날 서울고법 판단에 따라 다른 4개 재판 역시 올스톱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00:566월 24일 대장동 위례 성남FC 의혹 1심 공판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 준비 7월 22일
01:05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공판 준비와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등이 진행 중인데
01:12서울고법의 설례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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