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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월 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판사는 2일 오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으로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그는 “이혼 소송 결과 사실을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질문에 “맞다”고 짧게 대답했다. 원씨의 친형이라고 주장한 한 남성은 취재진에게 “얘(피의자 원씨) 재산이 7억5000만원인데 (이혼 소송 결과 전 아내한테) 6억8000만원을 주라고 했다”며 “돈을 주겠냐”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혼 사유에 대해선 “(원씨가) 고등어구이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전 부인이) 안 해줬다”며 “(유치장에서 동생이) 억울함을 말해 달라(고 했다). FM대로 살았고 집과 일밖에 모른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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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085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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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리 계획하고 불지률이신 겁니까?
00:13도망사고 날 뻔했는데 입장 없습니까?
00:15이혼 소송 결과에 대해 어떤 부분이 불만 있으십니까?
00:18공동 결과 공동화를 전해 가신 겁니까?
00:20주유소에서 휘발유는 어떻게 사신 겁니까?
00:22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00:31혐의 인정하시는 걸까요?
00:32소매배상 청구 거론되는데 관련 입장 있으십니까?
00:35피해자분들에게 하신 말씀 없어요?
00:36피해자인 척 나오셨다고 하시는데 피해자씨 숨기실령하신 겁니까?
00:40아니요
00:40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소송이 들어있는데
00:42그거 공동화 하시려던 거 맞습니까?
00:44그래요
00:44그래요
00:45이혼 소송이 들어있는 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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