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제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0:08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성한다.
00:30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남시의 여러 차례에 걸쳐 용도 지역변경 등 관련한 요구를 한 사실이 있고
00:45국톱의 그러한 행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발생한 다음으로 백현동 발언에 관해 봅니다.
00:53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한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01:07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남시의 여러 차례에 걸쳐 용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