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부터 제1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0:07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수장이 참여하는 2 플러스 2 통상협의가 있었습니다.
00:19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00:27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00:34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00:39이번 주부터는 관세, 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 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00:50한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00:55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01:01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01:08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01:14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 통상칠서 속에서도
01:18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해안을 바탕으로
01:26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01:31이에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01:40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협의를 이끌어낸다면
01:46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01:55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02:00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02:06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02:15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02:24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02:29우리 기업들도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02:33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02:40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02:45그러나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02:50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02:54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02:58한시가 급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
03:03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03:07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03:11지방투자기업에 획기적인 규제,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03:16지역균형투자축진특별법 제정안 등
03:19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03:26정부는 지난주 12조 2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03:33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합니다.
03:37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03:39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03:44제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03:46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03:48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03:52전향적으로 임하겠습니다.
03:56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03:59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4:03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04:05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4:08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04:10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간다면
04:14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04:18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04:23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04:27지난 4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04:31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04:35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04:37국회를 통과해 정부의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04:43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04:47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04:53현행 헌법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4:59이에 정부는 제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05:02그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05:06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05:13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05:16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05:23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05:30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05:36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서 제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05:43또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5:53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05:59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합니다.
06:07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06:14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행화시키고
06:223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큽니다.
06:27저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06:32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속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제의를 요구하며
06:39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06:45감사합니다.
06: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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