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4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00:15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0:32이에 정부는 제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00:39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00:56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서 제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01:17또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1:25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합니다.
01:40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예화시키고 3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큽니다.
01:59저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제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02: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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