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0:03문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한 기소라며 반발했는데요.
00:07법적인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십니까.
00:13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취업급여가 뇌물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0:20이 기소 논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00:22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타이 이스타젯의 상무로 취업합니다.
00:31이를 통해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1억 5200만 원을 지급받고 주거비 6500만 원을 지원받는데
00:40합계 2억 1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취재입니다.
00:46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총선에 나설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으로 하여금 총선에 실제로 출마할 수 있게
00:54당시 재직 중이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서 면직 처분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01:01무엇보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가 공모하였다고 보았는데
01:06뇌물죄로 기소된 만큼 특히 이 뇌물죄가 1억 원을 넘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었습니다.
01:121억 원을 넘는 특가법상 뇌물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01:17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같이 기소되었고
01:22다만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01:26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딸 문 다혜 씨 그리고 전 사위가 경제공동체는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01:33왜 그런 겁니까?
01:34사실 이 사안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과 직접적인 권래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은 아닌지라
01:40뇌물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뇌물죄보다는 제3자 뇌물로 구성함이 타당한 사안이긴 합니다.
01:48그런데 제3자 뇌물로 구성하자면 일부 난점이 존재합니다.
01:52제3자 뇌물은 일반 뇌물죄와 달리 직무 관련성 대가 관계 외에도 부정한 청탁을 성립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01:59이 부정한 청탁은 판례에 따르면 직무집행이 금품 제공의 대가라는 사실을 양측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02:07양해하여야 한다는 전제 사실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직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만큼
02:12이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에는 상당한 난점이 따랐습니다.
02:16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죄 즉 단순 뇌물죄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는데
02:22그 논리로서 일단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그리고 전 사위 서 씨와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02:30그 근거는 일단 당시 타이 이스타지시 항공사업 면허를 받지 않아서
02:35굳이 임원으로 채용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였고
02:41해외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나 특별감찰반이 해외 이주를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02:47대통령 경호처도 현장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02:52다만 이 부분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02:55민정비서관실이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03:00대통령 경호법상 대통령 가족도 경호 대상이긴 합니다.
03:04나아가서 사실은 공모관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만
03:07경제공동체라는 논리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3:11특히 이 딸 다혜 씨 부부가 당시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문 전 대통령이 생계를 지원해주고 있었다.
03:19생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서 씨가 이 업체에 취업함으로써 급여를 받게 되니
03:25더 이상 생계를 지원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을 문 전 대통령이 보았다는 논리도
03:29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3:31사실 이른바 경제공동체도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03:35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받은 말 세필과 관련해
03:39경제공동체라는 이유로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03:43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에는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이
03:48아들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뇌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03:51경제공동체보에 대해서도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03:54그렇군요.
03:55그런데 지금 타이밍, 기소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3:59대선이 4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민한 시기인 건 맞잖아요.
04:03그렇습니다.
04:04사실 이 사건은 고발이 이루어진 지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04:08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여러 차례 고발이 이루어졌었고
04:13검찰의 본격적인 압수수색과 조사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04:19그런데 상황이 급변하면서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처분에 이르면서
04:24조만간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라
04:28그 이전에는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4:33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무엇보다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단행하였는데
04:37문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된 만큼 문 전 대통령은 반드시
04:41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04:44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모두
04:49같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04:54그렇군요.
04:54문 전 대통령 측은 벼락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04:57검찰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05:00돌연 기소가 이루어졌다라는 입장인데요.
05:03오늘 문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데 관련 메시지도 나올까요?
05:08아마 이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소환 조사를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5:12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도 다소 이례적인데
05:14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소환 조사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5:17여의치 않자 질의서를 보내면서 답변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05:23이 질의서의 문항이 무려 127개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05:25문 전 대통령 측이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05:29전격적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05:31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측이 벼락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고
05:34변호인단은 사위 취업 사실을 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05:38취업을 부탁,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05:41무엇보다 문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회를 찾습니다.
05:45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는 셈인데
05:49지난 6주년 행사에 참석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의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05:56이 사건은 사실 개인적인 사건입니다만
05:59시각에 따라서는 정권에 편향된 수사라는 비판도 가능한 만큼
06:04관련 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06:07그렇군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시사를 했는데
06:14이게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06:17아마 검찰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를 감행할 의사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25소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상황에서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한 채로
06:31상당히 다급하게 기소를 단행하였다.
06:34그 다급한 기소도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6:39무리한 기소를 하였으니 이는 권한을 남용하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06:47단순히 형사재판 단계에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비치는 수준을 넘어서서
06:52검찰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06:56무엇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 사위 서 씨와 딸 다혜 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07:02중요한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7:06물론 그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들 중에는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이들도 있겠습니다만
07:12검찰도 나름대로는 폭넓은 참고인 조사를 단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서
07:16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두고도 증인들 간에 상당히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7:23이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07:30합의 기일을 벌써 두 번이나 열었는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내용은 없는 거죠?
07:35사실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서 특별히 합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07:40일단 도청 방지 장치 등 철통 보안 속에 두 차례 합의 기일을 진행하였고
07:46무엇보다도 첫 기일에는 주심 박영재 대법관이 사안의 쟁점과 앞으로의 절차 진행을 간략하게 보고하는 수준이었다면
07:53두 번째 합의 기일에서는 대법관들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07:58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전 대표의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가
08:02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인가
08:09아니면 원본 사진 전체 중 일부를 떼어내 보여준 조작이라는 취지로 이해할 것인가
08:14발언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확장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08:17나아가서 이 발언의 취지가 확정된다면 이를 사실 공표로 볼 것인가
08:22의견 표명으로 볼 것인가 판단해야 하고 사실 공표로 본다면 진실인가 허위인가
08:27허위가 아니라면 과장 수준에 불과한 것인가도 심리 대상입니다.
08:31예를 들어서 1심 재판부는 국토부 압박이 없었다고 본 반면에
08:352심 재판부는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고 보았는데
08:38같은 소송 기록을 두고 대법관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도 주된 쟁점으로 보이고
08:43나아가서는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
08:46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어느 수준에서 조화와 접점을 이룰 것인가
08:51이 정도의 발언을 허용해 줄 것인가 그 수준을 넘어선 것인가
08:54대법원 판례를 확립하기 위한 모든 심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9:00사법부에도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09:03대선 전에 결론이 날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09:06이 합의 기회를 보통 몇 번이나 열고 결론을 내는 건가요?
09:11사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의 기회를 엽니다.
09:15그리고 대법원은 사후심이자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09:18공판기일도 거의 열지 않습니다.
09:20공판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소환하지도 않습니다.
09:24즉 대법원의 기일은 합의 기일입니다.
09:26굳이 따지자면 헌법재판소의 평의와 흡사하냐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09:29이례적이기도 이 사건은 지난 22일에 전원합의체 회부하자마자
09:34곧바로 합의 기일을 열었고
09:36이틀 뒤에 두 번째 합의 기회를 열었습니다.
09:38이 정도 속도에 비춰본다면
09:40적어도 6월 3일 대선 전 공직선거법상
09:44전심 판결 선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넘어서서
09:496월 3일 대선 전에는 선고를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9:53무엇보다도 6월 3일 대선 시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전권이 교체되는 셈인데
09:59정권 교체 이후에 특히나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5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도 불가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
10:08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면 더 이상 심리를 하지 못할 예정이니
10:12대선 전에는 판결 선고를 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책정해두고
10:17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19박성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6월 3일 전
10:22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25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10:27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
10:32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0:34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인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0:37어제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는 뭡니까?
10:39사실 이 사건은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0:44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10:48나아가서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에
10:53공천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사안인데
10:56이 사안이 단순히 이 수준을 넘어서서
10:59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회까지
11:04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하였다는 의혹으로
11:07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10지난 23일에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포항시장 예비 후보자가
11:15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11:17어제 24일에는 공재관 전 평택시장이 참고인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11:22참고로 공 전 평택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11:26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인물입니다.
11:29나아가서 구상찬 전 의원은 2022년 당시에
11:34국민의힘 강서갑 당협위원장이었는데
11:37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강서구청장에
11:40김태우 전 구청장이 단수 공천되도록 개입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11:45참고인 조사를 진행받았습니다.
11:47그렇군요.
11:48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에는
11:50김건희 여사 소환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11:54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1:55이미 21일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11:5722일부터 검찰이 적극적으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12:02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12:04검찰 입장에서는 여타 관계자들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12:09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2:11사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은
12:14모두 정치인 또는 공무원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다 보니
12:17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12:19즉각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2:24무엇보다도 자금 흐름이나 경비 사용 내역 나아가 관련자 이해관계인 조사뿐만 아니라
12:29핸드폰 통화 녹취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12:33특히 이 공천 개입 의혹은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이들이 상당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12:39그 불만을 가진 탈락한 이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련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12:45당시 공천 과정과 경선 운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12:48일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12:51검찰은 전방위적인 조사를 단행한 만큼
12:53혐의 입증에 일부 자신감을 내비치고는 있습니다.
12:56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건의 실제 관계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2:59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13:01적어도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13:03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13:06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만큼
13:08제3의 장소 조사나 서면 조사로 가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3:13그렇군요.
13:14김건희 여사를 부르면
13:15그 다음은 윤 전 대통령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13:18네, 알겠습니다.
13:18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20고맙습니다.
13:21감사합니다.
13:23박성배 변호사
13:25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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