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무인창고에서 현금 67억을 훔쳐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고관리직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09재판부는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00:13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8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무인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00:24붙잡힌 범인은 창고업체 중간관리자 40대 A씨로 1억 원만 남기고 돈을 훔쳐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39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절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42억 원만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00:47반면 검찰은 훔친 현금은 67억 원이라며 나머지 돈은 다른 곳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00:54그러면서 A씨가 단기간에 징역만 살고 나온 뒤 숨겨둔 현금을 되찾아선 안 된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01:02일단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훔쳤다고 인정하는 42억 원을 넘어선 67억 원이 창고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1:13다만 A씨가 업무 수행을 빙자해 창고에 권한 없이 침입했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거액을 훔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01:25구형량의 절반에 그친 형량을 받아든 검찰은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01:29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피해 금액 20억 원의 행방이나 현금의 출처 등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부업자로 알려진 피해자가 아직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44YTN 정윤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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