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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석방지휘 여부 고심...이 시각 특수본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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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2424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검찰이 석방지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검찰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군요?
[기자]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는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지,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기자단 공지를 내고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즉시항고는 일주일 안으로만 제기하면 되는 만큼 검찰이 시간을 두고 후속 조치 방향을 숙고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면 윤 대통령의 구속도 유지되는 겁니까?
[기자]
우선 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의 효력은 멈추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즉시항고가 이뤄지면 상급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하급심 법원이 내린 구속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돼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과거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석방 상태에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향후 위헌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도 이 결정례를 근거로 검찰을 향해 당장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게 된 건지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크게 2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선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끝난 뒤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날짜 단위로 기간을 계산하던 검찰 실무 관행과 다르게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 수사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확립된 해석이나 판례가 ...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0809503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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