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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을 약속한다며 신도들을 불법 다단계 판매에 끌어들이고 수십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와 측근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 60대 남성 A 씨 등 핵심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500여 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31억 원 정도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신과 같은 존재를 자청하고 영생과 부활, 부귀영화를 약속한다며 주로 고령층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신도 천8백여 명을 모집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이전에도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종교단체를 통해 범행 규모를 키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으로 매수한 종교단체 기도원 부지 등을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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