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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전
지난달 17일 낮 경기 수원시의 한 야산. A씨(19)가 낙엽이 쌓인 수풀 속에서 하얀 비닐로 싸인 뭉치를 꺼내 가방에 넣었다. 이 모습은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약초를 캐듯 야산을 파헤쳐 코카인 470g 등 마약을 챙기다 덜미를 잡힌 A씨는 프랑스발 마약 밀수 조직의 유통책이었다.
 
검찰이 해외에 거주하는 마약 밀수 총책의 지시를 받아 코카인을 밀수해 유통한 조직원 등 7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A씨 등 유통 조직원 4명과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약류를 밀수하다 적발된 B씨(35) 등 밀수 조직원 3명 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공항세관의 프랑스산 케타민 98g과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이른바 엑스터시) 밀수 적발이다. 검찰은 세관이 적발한 마약 밀수 사범으로 B씨를 특정해 지난달 10일 검거하고, B씨가 당시 소지하던 필로폰 약 276g과 대마 약 100g도 압수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압수한 코카인 750g은 소매가 기준 3억7500만원에 달한다. 2만5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코카인은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중추신경을 자극해 쾌감을 불러오는 천연 마약이다. 대부분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며 국내에서는 매우 희귀한 마약류로 다른 마약에 비해 고가로 알려져 있다. 코카인 외에도 필로폰 약 370g, 엑스터시 320정, 대마 약 1㎏을 국제우편물 반입 및 배송 경로 집중 추적을 통해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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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694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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