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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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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은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대법원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이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1심 선고 이후 항소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는 유죄를, 일부는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요.
검사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라는 취지로만 주장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장직 수행이 부적절할 정도로 죄책이 중하지 않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추가로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량 편의를 받은 행위가 정치활동과 관련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 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는데요.
이후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파기환송심을 거치게 된 만큼 은 시장은 시장직을 당분간 더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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