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가 탄생한 곳이지만 진본이 최소 1890년대 이후 단 한 번도 공개 전시된 적이 없습니다.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구 대여를 위한 수차례 협상을 벌여왔지만 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주시가 다시 한 번 법 개정을 통해 '직지'의 귀향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지 귀향을 위해 청주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입니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 3조에 '공익 목적으로 직지가 국내에 일시 대여 형식으로 반입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해 압류, 압수, 양도, 및 유치 등을 금지할 수 있다'는 별도의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출된 문화재를 공익 차원에서 임시 대여할 경우 '직지'만이라도 압류에서 제외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이승철 / 고인쇄박물관 학예사 : 직지가 국내에서 들어와서 전시될 경우 압류 또는 양도 등 이 부분을 면제해주자는 취지의 법률을 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에 자료를 전달하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데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직지.
1886년 초대 주한공사였던 프랑스 콜랭 드 블랑시가 국내에서 구입한 뒤 경매를 거쳐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프랑스를 설득할 수 있는 한시적 문화재 압류면제법 제정이 추진되어 왔지만 일부 문화재 관련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압류면제법이 제정되면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까지도 압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130여 년 전 우리나라를 떠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직지가 이번 법 개정으로 귀향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동우[kim11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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