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같은 ‘705호’ 조사 받을까

  • 8년 전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전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가 해체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대통령 소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방은 최순실을 취조했던 그 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705호실로 안내해 드립니다.

[리포트]
"참고인 신분이어서 녹음·녹화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절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규철 / 특별검사보(지난달 27일)]
“녹음 녹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어서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이번 소환조사에서 꼼짝없이 녹음·녹화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소환조사는 주무부서인 한웅재 형사8부장이나 이원석 특수1부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장소는 형사8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7층 영상녹화조사실 705호가 유력합니다.

25제곱미터 내외의 조사실에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나란히 앉아 테이블 맞은 편의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데, 조사장면은 조사실에 설치된 2대의 CCTV에 모두 녹화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조사를 받은 대검찰청 중수부 특별조사실에는 화장실이나 소파 등이 구비돼 있었지만 중수부 폐지 이후 특별조사실은 사라졌고 705호엔 별도의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705호 조사실은 앞서 최순실 씨가 조사 받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40년 지기이자 공범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조사 받을 운명에 놓였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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