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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전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이상일/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이렇게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5명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 등 당 지도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결국 무혐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도발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강경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임시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사드 배치에 들어갔죠. 또 북한 김정은의 벙커를 뚫을 수 있는 미사일의 탄두 중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1톤짜리로. 한반도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짚어봅니다.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조금 전 발표됐는데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결국 이용주 의원이 무혐의니까 그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 안철수 전 대표 무혐의로 나왔고요. 무혐의라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검찰의 수사는 이번 일련의 제보조작과 관련된 공개 과정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가담했느냐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를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당 지도부, 특히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그러면서 그 윗선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이. 연결고리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가담했느냐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내려졌지만 공명선거추진단에서 그 당시에 제보 조작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던 수석부단장은 기소됐는데요. 결국 이런 중대한 사안이 공개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들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도 기업이나 공무원 사회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승인하느냐라는 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저렇게 중대한 문제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것은 공명선거추진단 쪽에서 하는 거니까 대선 후보나 당지도부는 알아서 하고 위임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적어도 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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