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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 역량 '물음표'…송치 3건·구속 5건
금융권 해킹 수사 불개시 등 범위 두고 '핑퐁' 논란
인력난 해소 시급…외부 경력채용 논의 시작 단계
수사·기소 분리 따른 혼란…보완수사 요구 '급증'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동안 현장에서는 혼란이 속출했습니다.

78년 만의 변화이니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라고 치부하기에는 잇따른 문제들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단 지적도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2일) : 지난 78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알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 등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새 형사소송법 시행이 한 달을 맞았습니다.

초반 성적표의 열쇠를 쥔 중수청, 진통 끝에 수장 공백은 해소했지만, 수사 역량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힙니다.

한 달간 공소청에 넘긴 사건은 3건, 피의자 구속은 5건에 불과합니다.

경찰이 통보한 금융권 해킹은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 불개시를 결정했고,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일선에 배당했다가 경찰에 넘기는 등 모호한 수사 범위에 '사건 핑퐁'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변호사 등 외부 경력채용 논의에 시동은 걸었지만, 정원 약 66%만 충원한 채 닻을 올린 만큼 인력난 해소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김지용 / 중대범죄수사청장 (지난달 20일) : 풍부한 수사경험을 쌓은 유능한 인재와 회계, 금융,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초유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따른 시행착오도 목격됐습니다.

공소청이 출범하고 지난달 29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가 요구된 사건은 만2,465건, 하루 445건에 이릅니다.

이를 두고, 공소청 내부에선 송치 사건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재판부에 내도 증거능력이 없어 반려되는 상황이라며, 5분이면 될 일에 15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안 개정 논의가 없으니, 검사 역할이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법원 판례가 정립되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사건처리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장 혼선을 방지할 뚜렷한 해법 마련이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의 ...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02164703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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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수사와 기소를 분류하는 새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동안 현장에서는 혼란이 속출했습니다.
00:0778년 만에 변화하니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라고 치부하기에는
00:11잇따른 문제들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0:16우종훈 기자입니다.
00:20지난 78년간 이어져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알리는
00:28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00:31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공소청 출범 등 수사, 기소 분류를 골자로 하는
00:37새 형사소송법 시행이 한 달을 맞았습니다.
00:40초반 성적표에 열세를 쥔 중수청.
00:43진통 끝에 수장 공백은 해소했지만 수사 역량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힙니다.
00:49한 달간 공소청에 넘긴 사건은 3건, 피의자 구속은 5건에 불과합니다.
00:54경찰이 통보한 금융권 해킹은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01:00수사 불개시를 결정했고,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01:06일선에 배당했다가 경찰에 넘기는 등 모호한 수사 범위의 사건 핑퐁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01:13변호사 등 외부 경력 채용 논의에 시동은 걸었지만,
01:17정원 약 66%만 충원한 채 닥칠 올린 만큼 인력난 해소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01:23풍부한 수사 경험을 쌓은 유능한 인재와 회계, 금융,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01:31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01:38초유의 수사, 기소 완전 분리에 따른 시행착오를 목격했습니다.
01:42공소청이 출범하고 지난달 29일까지 경찰의 보안 수사가 요구된 사건은
01:4812,465건, 하루 445건에 이릅니다.
01:53이를 두고 공소청 내부에선 송치 사건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재판부에 내도
01:59증거 능력이 없어 반려되는 상황이라며,
02:025분이면 될 일에 15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2:06법안 개정 논의가 없으니 검사 역할이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02:10법원 판례가 정립되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02:13사건 처리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02:17더 큰 문제는 현장 혼선을 방지할 뚜렷한 해법 마련이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02:23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의 첫 한 달.
02:26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우려를
02:31얼마나 빠르게 장제우느냐가 평가를 가를 분수령이란 지적입니다.
02:36YTN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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