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AI로 아이돌 그룹 안무 영상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콘텐츠가
00:04SNS에서 인기를 끌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놀이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00:10유명 기업인이 노래를 부르거나 평범한 직장인이 아이돌처럼 춤추는 등
00:14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입니다.
00:19이를 유튜브에 따르면 신인 아이돌 그룹 A2O라이트의 데뷔곡 네옴 뮤직비디오는
00:23공개 한 달도 되지 않아 조회수 3천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00:27특히 멤버들의 안무 장면에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패러디 영상이 확산하고 있으며
00:32방송인 정준하가 박명수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은
00:36인스타그램에서 약 346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00:40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래를 열창하는 영상 등
00:45다양한 AI 패러디도 등장했습니다.
00:48AI 콘텐츠 제작이 확산하는 배경에는 젊은 층의 높은 활용 경험률이 있습니다.
00:5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은
00:5820대 75.3%, 30대 71.1%로 전체 평균인 44.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01:05복잡한 촬영이나 편집 없이도 영상을 만들 수 있어
01:08일반 이용자들의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01:11반면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데 따른
01:14초상권 침해와 디페이크 범죄 악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1:18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합성 편집물 관련 피해는
01:211616건으로 전년보다 약 17% 증가했습니다.
01:25이에 지식재산처는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 등 식별 가능한 특징을
01:28무단으로 상업적 이용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01:31형사처벌 규정을 부정경쟁방제법에 신설하고
01:34관련 위반 행위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하는
01:38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01:40전문가들은 재미를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라도
01:43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01:47비영리 목적이라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01:51유명인의 얼굴을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01:54부정경쟁방제법 위반 소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