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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특검의 투표지 공개검증이 마무리됐지만,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 정밀감정에서 어떤 결과가나올지도 관심입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두 사건의 주요 쟁점,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48일 만에 투표지가 외부로 나오게 됐는데 247만여 장의 투표지를 어제 공개 검증했거든요. 과연 이번 검증, 여야는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검증이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김광삼]
수사를 하려고 하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필요하겠죠. 선관위 특검 자체는 부정선거에 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율 조작이랄지 아니면 외부 투표용지가 투입됐다랄지 아니면 계수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것은 이번에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투표함에 대해서 검증함으로써 과연 부정선거가 맞느냐 아니면 음모론에 불과하느냐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선관위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이번에 검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수사에 있어서 검증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건 사회적 이슈가 워낙 크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워낙 양쪽 극단으로 나눠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법적인 무엇이 결정됐다고 볼 건 아니고 검증의 결과가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지금 문제가 되는 투표용지랄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새로 정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용지, 그다음에 투표박스 그다음에 기기 이런 것들을 국과수의 정밀분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석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 방향이랄지 범죄 혐의의 특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봉인지가 훼손됐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앞서 저희가 녹취를 들려드렀습니다마는 김...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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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선관위 특검의 투표지 공개 검증이 마무리됐지만 투표한 반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7추가 정밀 감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00:11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00:17두 사건의 주요 쟁점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1안녕하세요.
00:23148일 만에 투표지가 외부로 나오게 됐는데 지금 247만여 정의 투표지를 어제 공개 검증을 했거든요.
00:33과연 이번 검증, 여야는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검증이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봐야 되는
00:41건가요?
00:42일단 수사를 하려고 하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필요하겠죠.
00:48그런데 선관위 특검 자체는 부정선거에 관한 거 아니에요.
00:51그래서 투표율 조작이랄지 아니면 외부 투표용지가 투입이 됐다랄지 아니면 개수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더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01:01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것은 이번에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투표함에 대해서 검증을 함으로써 과연 부정선거가 맞느냐 아니면 음모론에 불과하느냐 그걸 검증할
01:14수 있는 건데
01:14제가 볼 때는 선관위에서 원래는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01:19그래서 투명하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 검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1:24일반적으로 수사에 있어서 검증 자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01:29하지만 이건 사회주의 이슈가 워낙 크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워낙 논란이 양쪽 극단으로 나눠가지고 논란이 많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01:38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법적인 것이 결정이 됐다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이 검증의 결과가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01:46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01:48지금 문제가 되는 투표용지랄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새로 정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용지.
01:56그다음에 투표 박스 그다음에 기기 이런 것들을 가서 국가수의 정밀 분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02:05그래서 분석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 방향이랄지 범죄 혐의의 특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02:14이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봉인지가 훼손됐다라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앞서 저희가 녹취해를 들려드렸습니다만 김영진 행안위원장 같은 경우는
02:28정말 타당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2:32정말 이게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건가요?
02:38일단 부정행위인데 어떤 종류의 부정행위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02:42봉인지가 훼손이 됐는데 이게 고의적으로 훼손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런 부분들.
02:48그다음에 투표 박스를 열었는데 그중에 사실은 투표용지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인쇄가 된 용지가 있다랄지 아니면 외부에서 용지가 투입이 됐다랄지
03:00이런 부분들.
03:01그다음에 개수 과정에서 어떤 조작이 있었느냐의 여부.
03:05또 분류기위에 있어서 분류하는 데 있어서 또 당선을 좌우하든 안 하든 어떤 숫자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고의적인 것이냐.
03:14이런 분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선관위가 수사하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수사입니다.
03:20왜냐하면 우리가 직무위기면 어떤 관련된 직무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두 가지가
03:32아니잖아요.
03:32투표용지 부족이랄지 여러 가지 투표율 조작이랄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 검증 자체가 이게 수사의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 불구하다
03:43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03:44그래서 일단 검증한 걸 근거로 해서 아마 선관위에서 검증 결과가 나오면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수사를 할 겁니다.
03:57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투표지 247만여 장이 이런 투표지 상자에 모두 433개 나눠서 보관이 돼 있었고
04:07이 중에서 이제 이의 제기가 된 13개 상자는 특검으로 이송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는 선관위가 보안 창고에 보관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04:18다 반출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04:20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송 과정에 반발을 하면서 밤샘 대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밤샘에는 대치가 상당히 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런
04:28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4:29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금 이 선관위 특검 자체가 선관위를 대상으로 오는 거잖아요.
04:39어떻게 보면 범죄자가 될 수가 있고 또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는데 그런 선관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걸 거기다 보관한 것
04:49자체도 사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04:53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시 나중에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05:01거고
05:01그다음에 아마 이상 징후가 없는 투표 용지를 할지라도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개수의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05:11그러니까 어느 후보자에게 몇 표, 어느 후보자에게 몇 표 그것을 다시 또 개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05:18그래서 이걸 아마 선관위에 갖고 가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선관위에서 증거인멸할 수 있다.
05:23그런 우려를 나타나서는 이걸 못하게 한 것 같아요.
05:27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검 자체는 사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05:32왜냐하면 특검은 이상한 걸 찾아내가지고 수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05:36그런데 일단은 아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제3의 장소로 이걸 옮겼다고 하니까
05:44이거에 대해서는 또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더 이상 이 논란은 있어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5:53이후에 검증 과정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05:58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03조은석 내란 특검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06:09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의미 짚어주시죠.
06:12그것은 내란죄고요.
06:14그다음에 그 내란죄를 인해서 대한민국의 완전 국기에 흔들렸지 않습니까?
06:18또 해외 관련해서는 완전하게 우리의 어떤 헌정 질세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06:25국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고요.
06:28이 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06:33더군다나 이 계엄을 하게 된 이유를 주로 특검에서는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06:42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파괴하고 훼손하고 이건 국가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된 일이겠죠.
06:50그래서 아마 사형, 무기징역 이 정도의 형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센 사형을 구형을 1심에서 했는데 결국 무기징역 선고가 됐지
07:01않습니까?
07:01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다시 사형을 항소심에서도 구형을 한 것이죠.
07:081심이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이 역시 이번에는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07:15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당시 Y10 나와서 계엄 상황을 생중계했지 않습니까?
07:22그러면 활기타고 국회에 잠입을 했고요.
07:25또 군인들이 엄청 국회에 침입을 했지 않습니까?
07:29또 선관위의 서버까지 가서 또 살펴보고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또 계엄 이후에 어떤 구금 시설이랄지 남태령에 있는
07:39군 시설에 구금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07:44그래서 이거 자체냐 유죄냐 무죄냐 이거 자체는 항소심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07:53유죄인데 단지 형량에 있어서 어떤 형량을 할 것이냐.
07:57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07:59저는 볼 때는 그것만 남았다고 봐요.
08:02그래서 항소심 자체에서 일단 1심에서 쟁점된 것 중에 하나가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해서 특검에서는 적어도 한 1년 전, 23년도부터 이
08:16계엄을 무의했다.
08:17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랄지 그랬다고 봤는데 1심에서도 사실은 노상원의 수첩에 대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08:27그리고 1년 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고 며칠 만에 계엄을 준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08:35이렇게 1심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거든요.
08:38그런데 사실은 1년 전에 이걸 모의한 거나 또 바로 즉흥적으로 계엄을 한 거나 이건 별 다를 건 없어요.
08:48단지 아마 특검에서는 주도적으로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다.
08:53이걸 주장해서 형량을 높이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걸 보여요.
08:58그런데 범죄성립에는 직전에 모의를 한 거나 1년 전에 모의해서 치밀하게 차이는 없고 또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거든요.
09:06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09:11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성 괴음이다.
09:16그리고 바로 그만두려고 했다.
09:19뭐 짧게 하려고 했다.
09:20이런 주장을 하니까 특검에서는 이건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모의를 한 거기 때문에 경고성이 아니었다.
09:27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이렇게 특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09:34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는데 지금 특검에서 다시 사형을 구형을 했단 말이죠.
09:40어떤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9:43제가 볼 때는 큰 변수는 없다 이렇게 봐요.
09:46너무나 증거가 명확하고요.
09:48또 계엄료 선포인 게 맞고 계엄료 선포에 따라서 군을 도우는 것도 다 맞지 않습니까?
09:54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09:58그렇지만 형량 자체가 사형 자체는 우리나라는 거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10:08그러니까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어요.
10:13아무리 극악한 범죄다 할지라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도 1심과 똑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0:23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게 엄청난 사건이긴 하는데 크게 쟁점이 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 사건이에요.
10:33그게 너무나 증거적으로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10:36그래서 아마 두 번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 측에 최후 변론, 최후 진술하고 결심을 할 것 같은데 형량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10:48걸로 보고.
10:48단지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0:56김용연,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형량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11:06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아마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11:11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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