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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시신 유기의 피의자 두 명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이 주택가 인근 쓰레기더미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두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다르죠?

[박성배]
구로구 주택가에서 지난 27일 일부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2일에 60대 피의자가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을 포착한 이후 60대 피의자와 80대 피의자가 연달아 긴급체포했습니다. 다만 60대 피의자에게는 사체유기, 80대 피의자에게는 사체유기교사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실제 실행 행위는 60대 피의자가 하고 80대 피의자는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0대 피의자는 다세대주택 건물주이고 60대 피의자는 전 세입자인데 평소 60대 피의자가 80대 피의자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직인데 이 사건에서도 60대 피의자가 80대 피의자의 지시에 순순히 따라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 80대 남성은 이 시신이 인형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충격을 줬었는데. 그런데 60대 남성은 시신일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법원 출석할 때는 본인도 인형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갑자기 말이 맞춰진 걸까요?

[허주연]
일단 긴급체포된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신인 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버렸다고 하면 그 자체로 사체유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인형인 줄 알고 버렸다, 정말로 사체인 줄 몰랐다고 하면 고의가 부정이 돼서 처벌받지 않게 될 가능성도 열어둘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처음에는 시신일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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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구로 시신 유기의 피의자 2명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0:34경찰이 주택가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두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00:46보여드렸는데
00:46이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다르죠?
00:50구로구 주택가에서 지난 27일 일부 미라와 대안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00:54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2일에 60대 피의자가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을 포착한 이후 60대 피의자와 80대 피의자 연달아 긴급 체포했습니다.
01:05다만 60대 피의자에게는 사체 유기, 80대 피의자에게는 사체 유기 교사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01:10실제 실행 행위는 60대 피의자가 하고 80대 피의자는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01:1780대 피의자는 다세대 주택 건물주이고 60대 피의자는 전 세입자인데 평소 60대 피의자가 80대 피의자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1:28두 사람 모두 무직인데 이 사건에서도 60대 피의자가 80대 피의자의 지시에 순순히 따라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01:35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 80대 남성은 이 시신이 인형일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충격을 줬었는데
01:45근데 60대 남성은 시신일 가능성을 의심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01:50근데 오늘 법원 출석할 때는 본인도 인형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1:55왜 갑자기 좀 말이 맞춰진 걸까요?
01:57일단 긴급 체포된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듣고
02:06좀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11만약에 이게 시신인 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버렸다고 하면 그 자체로 사체 유기의 고의가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2:19정말로 인형인 줄 알고 버렸다, 정말로 사체인 줄 몰랐다라고 하면 고의가 부정이 돼서 처벌받지 않게 될 가능성도 열어볼 수가 있는
02:28것이거든요.
02:29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처음에는 시신일 가능성을 의심했다라고 하다가
02:35정말 인형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을 바꾸어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02:41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양쪽이 지금 긴급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02:48서로 의사 교환 하에 이렇게 진술을 바꾸고 말을 맞췄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이지만
02:54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고 번복하고 유리한 쪽으로 바꾼다고 하면
03:01최초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03:05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전문가의 어떤 조력이라든가
03:09아니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공번끼리 말을 맞추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03:14그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자체가 유리한 쪽으로 바뀌고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3:19최초의 어떤 진술의 더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03:23만약에 이게 공번끼리 말을 맞춘 결과라고 하면
03:26그 자체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돼서
03:29오늘 구수경장 실질심사에는 다수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03:33미라 시신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2명의 진술이 갑자기 인형인 줄 알았다라는 점으로
03:41통일이 된 부분 짚어봤고요.
03:44그런데 지금 일단 경찰은 국과수 부검을 통해서
03:47숨진 피해자의 신원은 확인을 했는데
03:50문제는 이게 지금 시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03:53정확한 사망 시기라든지 아니면 원인은 특정하기가 어렵다.
03:58이런 입장이 나온 거죠?
04:00주택가에서 일부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04:03일부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04:06일부라도 미라화되려면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이어야 하는데
04:11적어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04:16부패 등으로 사망 원인과 사망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04:20각종 화학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기를 좁힐 수는 있습니다.
04:24나아가서 자연사, 사고사, 타살 등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정도는 구별해낼 수 있는데
04:30아마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4:37시체 유기 혐의가 물론 법정역 징역 7년 이하로 가볍지 않으나
04:41시체 유기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04:45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 사건에서
04:48섣불리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04:51이에 따라서 판사는 두 피의자들에게 시신 발견 당시 상황이 어떠했고
04:56이 시신에 어디까지 확인했으며
04:59빈집에 왜 시신이 있었는지 관련 의문을 가지지 않았는지
05:02각종 질문을 쏟아낼 텐데
05:04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입장하지 못하지만
05:07경찰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보고 듣습니다.
05:11아마 법정에서 두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05:13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5:16일단 경찰이 외관상 뚜렷한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05:22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
05:23좀 더 정밀 감정을 통해서
05:26이런 수사의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05:28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05:30일단 지금 1차적인 구두 수견 정도 나온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05:33정밀하게 감정을 해보고
05:35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05:38사망 전의 어떤 흔적이라든가
05:40독국물 검사, 약물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05:44타살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05:48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사망 원인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05:53그렇다고 하면 수사의 방향은 두 갈래로 갈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7우선 이 사람이 타살을 당하게 된 경우에
06:01그러니까 가해자가 따로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6:05이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동선이라든가 통신금융기록, 병원치료기록, 교통기록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06:14주변 사람들에 대한 탐문조사와 목격자 등을 확인한 다음에
06:18이 사람이 타살당했을 경위와 가해자에 대한 추적을 이어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6:24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06:25지금 구조경장 실질심사를 받는 두 피의자의 사체 유기 경위에 대해서도
06:31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야 될 텐데
06:33이 두 사람은 설령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된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06:40시체 유기 그 자체로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06:44타살이든 아니면 스스로 사망을 했든 아니면 자연살을 했든 간에
06:48계속해서 범죄 혐의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6:53다만 이 두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06:56이 사체를 발견하게 된 경위라든가
06:59그 이전부터 피해자와 면식관계였을 경위 이런 것들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해서
07:04피해자의 사망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07:09이런 부분까지 두루 들여다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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