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구로 시신 유기의 피의자 2명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0:34경찰이 주택가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두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00:46보여드렸는데
00:46이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다르죠?
00:50구로구 주택가에서 지난 27일 일부 미라와 대안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00:54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2일에 60대 피의자가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을 포착한 이후 60대 피의자와 80대 피의자 연달아 긴급 체포했습니다.
01:05다만 60대 피의자에게는 사체 유기, 80대 피의자에게는 사체 유기 교사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01:10실제 실행 행위는 60대 피의자가 하고 80대 피의자는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01:1780대 피의자는 다세대 주택 건물주이고 60대 피의자는 전 세입자인데 평소 60대 피의자가 80대 피의자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1:28두 사람 모두 무직인데 이 사건에서도 60대 피의자가 80대 피의자의 지시에 순순히 따라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01:35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 80대 남성은 이 시신이 인형일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충격을 줬었는데
01:45근데 60대 남성은 시신일 가능성을 의심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01:50근데 오늘 법원 출석할 때는 본인도 인형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1:55왜 갑자기 좀 말이 맞춰진 걸까요?
01:57일단 긴급 체포된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듣고
02:06좀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11만약에 이게 시신인 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버렸다고 하면 그 자체로 사체 유기의 고의가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2:19정말로 인형인 줄 알고 버렸다, 정말로 사체인 줄 몰랐다라고 하면 고의가 부정이 돼서 처벌받지 않게 될 가능성도 열어볼 수가 있는
02:28것이거든요.
02:29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처음에는 시신일 가능성을 의심했다라고 하다가
02:35정말 인형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을 바꾸어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02:41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양쪽이 지금 긴급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02:48서로 의사 교환 하에 이렇게 진술을 바꾸고 말을 맞췄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이지만
02:54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고 번복하고 유리한 쪽으로 바꾼다고 하면
03:01최초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03:05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전문가의 어떤 조력이라든가
03:09아니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공번끼리 말을 맞추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03:14그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자체가 유리한 쪽으로 바뀌고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3:19최초의 어떤 진술의 더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03:23만약에 이게 공번끼리 말을 맞춘 결과라고 하면
03:26그 자체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돼서
03:29오늘 구수경장 실질심사에는 다수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03:33미라 시신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2명의 진술이 갑자기 인형인 줄 알았다라는 점으로
03:41통일이 된 부분 짚어봤고요.
03:44그런데 지금 일단 경찰은 국과수 부검을 통해서
03:47숨진 피해자의 신원은 확인을 했는데
03:50문제는 이게 지금 시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03:53정확한 사망 시기라든지 아니면 원인은 특정하기가 어렵다.
03:58이런 입장이 나온 거죠?
04:00주택가에서 일부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04:03일부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04:06일부라도 미라화되려면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이어야 하는데
04:11적어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04:16부패 등으로 사망 원인과 사망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04:20각종 화학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기를 좁힐 수는 있습니다.
04:24나아가서 자연사, 사고사, 타살 등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정도는 구별해낼 수 있는데
04:30아마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4:37시체 유기 혐의가 물론 법정역 징역 7년 이하로 가볍지 않으나
04:41시체 유기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04:45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 사건에서
04:48섣불리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04:51이에 따라서 판사는 두 피의자들에게 시신 발견 당시 상황이 어떠했고
04:56이 시신에 어디까지 확인했으며
04:59빈집에 왜 시신이 있었는지 관련 의문을 가지지 않았는지
05:02각종 질문을 쏟아낼 텐데
05:04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입장하지 못하지만
05:07경찰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보고 듣습니다.
05:11아마 법정에서 두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05:13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5:16일단 경찰이 외관상 뚜렷한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05:22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
05:23좀 더 정밀 감정을 통해서
05:26이런 수사의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05:28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05:30일단 지금 1차적인 구두 수견 정도 나온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05:33정밀하게 감정을 해보고
05:35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05:38사망 전의 어떤 흔적이라든가
05:40독국물 검사, 약물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05:44타살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05:48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사망 원인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05:53그렇다고 하면 수사의 방향은 두 갈래로 갈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7우선 이 사람이 타살을 당하게 된 경우에
06:01그러니까 가해자가 따로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6:05이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동선이라든가 통신금융기록, 병원치료기록, 교통기록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06:14주변 사람들에 대한 탐문조사와 목격자 등을 확인한 다음에
06:18이 사람이 타살당했을 경위와 가해자에 대한 추적을 이어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6:24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06:25지금 구조경장 실질심사를 받는 두 피의자의 사체 유기 경위에 대해서도
06:31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야 될 텐데
06:33이 두 사람은 설령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된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06:40시체 유기 그 자체로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06:44타살이든 아니면 스스로 사망을 했든 아니면 자연살을 했든 간에
06:48계속해서 범죄 혐의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6:53다만 이 두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06:56이 사체를 발견하게 된 경위라든가
06:59그 이전부터 피해자와 면식관계였을 경위 이런 것들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해서
07:04피해자의 사망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07:09이런 부분까지 두루 들여다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