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이 잠시 뒤 나올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는데요. 오늘 구형 전망과 사건 사고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여러 재판 가운데 이 재판이 본류라고 할 수 있는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측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할 때도 우리가 항소를 하는 이유는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의 이유 자체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징역형이 가볍다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사형으로 구형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7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각각의 개별 인물들에 대해서 1심 판단에 대해서 양형이 일단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7명 모두에 대한 구형 자체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 중 또 하나는 1심은 그러니까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관련한 기획을 했다, 모의를 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2심에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양지민]
그런데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한 이유의 경우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주된 근거였는데 이것의 보관 경위라든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대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귀연 재판부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1일 무렵부터 아마도 준비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생각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의 내용과 실제 2023년 10월에 인사가 단행됐는데 그 내용이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첩의 ...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29121013125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 잠시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00:08내란 특검팀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00:13오늘 구형 전망과 사건 사고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00:18어서오세요.
00:19안녕하세요.
00:20윤석열 전 대통령 여러 재판 가운데 이 재판이 본류라고 할 수 있는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죠?
00:30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측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할 때에도 우리가 항소를 하는 이유는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다 라고
00:39그 이유를 설명한 바 있거든요.
00:41그렇기 때문에 항소의 이유 자체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징역형이 가볍다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사형으로
00:51구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0:55지금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용연 전 장관이라든지 7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1:01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각각의 개별 인물들에 대해서 1심 판단에 대해서 양형이 일단은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01:13이 7명 모두에 대한 구형 자체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18핵심 중에 또 하나인데 1심은 그러니까 2023년 10월 이전부터 개혼 관련한 어떤 기획을 했다 모의를 했다라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01:29이번에 2심에서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01:32그런데 이제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이후의 경우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2024년 10월부터 개혐을 준비했다라고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주된
01:44근거였는데
01:45이것의 보관 경위라든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것을 그대로 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01:53직위원 재판부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1일 무렵부터 아마도 준비를 한 것 같다.
02:00그러니까 개혐에 대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생각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02:05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의 내용과 실제 2023년 10월에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02:13그 내용이 일치한다.
02:15그렇기 때문에 수첩의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19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볼 것은 실제 수첩이 어떤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작성이 되었고
02:26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첩의 내용을 윤 전 대통령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02:30이것이 가장 주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02:33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
02:38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메시지성 개혐이다라면서 무죄다 이거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02:45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02:47이게 사실은 양형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할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02:52명확한 증거라든지 당시의 진술들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나는 무죄다.
02:59그리고 내가 그러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03:03메시지성으로 워낙 그때 당시 상황이 위중했기 때문에
03:07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이거든요.
03:10이것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도 그렇고
03:13이 본류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서 비슷한 취지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03:19그런데 그 어떤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재판부는 없었어요.
03:25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03:31그렇다면 이 진술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03:34결국 양형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죄의 죄책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03:40반성의 개전 그러니까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03:45항소심이 다음 달 5일에 이제 마무리될 예정인데
03:48선고 같은 경우에는 연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03:52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특검에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03:56물론 최후의 의견을 진술을 하는 것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04:01그 다음에 11월 3일에는 김용연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일부 변호인단의 변론이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이고
04:08그리고 11월 5일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 7명을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04:16그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04:19그래서 총 결심 공판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한 차례 진행하는 것이 보통 재판의 일반적인 상황인데
04:26이번 재판부의 경우에는 세 차례의 결심 공판 기일을 잡았고요.
04:3011월 5일에 만약에 정말 결심이 된다. 그러면 선고 기일을 잡게 됩니다.
04:35그래서 선고 기일, 2심의 선고 기일이 만약에 연내에 잡혀서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04:40아마도 대법원까지 가게 될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04:43그럼 대법원의 판단은 내년 중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04:48특검 구형이 속보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51이 얘기도 좀 해보죠.
04:52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 재판에
04:58장윤기 부친, 장모 경감이 출석을 했고요.
05:02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관련해서 질문을 좀 했는데
05:06장윤기 부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5:37부친으로서 했다는 표현이겠지만
05:40피해자 가족을 생각하면 착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05:45그런 생각이 드네요.
05:46그렇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05:49이렇게 아들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05:53충격 내지는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표출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5:57다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간단한 혐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06:03그걸 고려한다고 한다면 유족의 입장이라든지
06:06그리고 이것이 언론에 이렇게 뻔히 외부에 공개될 것을 알았다라면
06:10좀 발언에 신중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6:14장 경감이 이제 제3자 범행 가능성이라든지
06:18사건이 과장될 걸 우려해서 케이블 타유 리얼도 이런 걸 폐기했다면서
06:22증거인멸 가능성, 그 의도를 좀 부인하고 있는데
06:25사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06:27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체 경찰관입니다.
06:31오랜 시간 경찰로서 근무를 해왔고
06:33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증언했던 것이
06:36다른 사람이 제3자가 이 차량을 이용해서
06:39아들의 차량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내가 생각을 했다.
06:43그리고 또 유튜버들이 와서 이걸 좀 과장돼서 보도할까 봐
06:47좀 우려가 됐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06:50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범죄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맞습니다.
06:54억울하게 내 아들이 누명을 쓸 상황에 처해 있는데
06:57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06:59그러한 단서 하나하나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07:02그런데 이것을 재빠르게 은폐하고 운닉하고자 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07:06본인의 주장과는 조금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07:09만약에 현장에 이러한 증거를 놓는 것이 우려가 됐다라고 한다면
07:14충분히 경찰서에 인계를 해서
07:16수사기관에서 증거를 보존하고 보관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07:2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라든지
07:24리얼돌도 다 분리해서 폐기를 한 상황이고
07:27지금까지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29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전직 경찰관이라는 신부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07:34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07:37단순히 좀 당황해서 그랬다.
07:39이런 진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07:43어쨌든 그 수사 당시에도 상당히 수사팀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도 해서
07:49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원도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07:53그렇죠. 지금 상황이 부친의 장모 경감의 경우에는 증인입니다.
07:59그러니까 피의자 아니면 피고인이 아닌 상황이에요.
08:02지금 이것을 도와주려다가 행위를 한 사람들이
08:06그러니까 강력팀장이라든지 다른 경찰관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08:13그 혐의는 증거인멸, 증거은닉,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8:20일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08:25당시 장윤기가 부친과 통화를 하면서 증거를 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08:33그런데 그것은 사실 수사관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무상의 비밀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거든요.
08:40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08:44충분히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겠고요.
08:48그리고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지만 이것을 도운 증거은닉이라든지 은폐를 도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08:54당연히 증거인멸죄 방조로 처벌됩니다.
08:57아버지가 처벌받지 않는다.
08:59이게 친족특례법 때문인데
09:00실제 이렇게 깊게 관여를 해도 증거도 인멸시키고
09:04직접 찾아가서 이것저것 관여하고 해도 이게 절대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09:09그렇습니다.
09:09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일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09:12그러니까 친족이라든지 아니면 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09:16이렇게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생했을 때
09:20증거를 은폐하고 운닉한다라고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09:23처벌이 아예 면제가 되는 것이에요.
09:26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이라는 신부 때문에
09:29더 증거들을 빠르게 그리고 밀접하게 접근 가능했는데
09:33이런 경우에까지 친족특례를 반영을 해야 되느냐
09:36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09:37그렇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라든지 범죄 혐의를 정말 고의적으로 상세하게
09:43구체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그러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09:46이런 친족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좀 개정이 될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09:53최근에 워낙에 흉악범죄가 잇따르다 보니까
09:57길에 다니기가 무섭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09:59어제 또 경기 고양시 원당역에서 남성 역무원이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10:05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10:07어떤 사건입니까?
10:09그렇습니다.
10:1028일 낮 12시 반경에 일어난 일인데요.
10:14원당역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10:193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는데
10:23찔린 부위가 목이라든지 다리라든지 굉장히 중상을 입었어요.
10:27그랬기 때문에 이 남성은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됐는데
10:31적용된 혐의가 특수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입니다.
10:35그만큼 수차례 공격을 가했고
10:37그리고 이 공격을 가한 부위 자체가
10:39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42살인미수죄가 적용된 상황입니다.
10:44경찰이 이제 남성용무원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하고
10:49사전에 이런 걸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10:53계획범죄 여부 이게 좀 관건이 되겠죠?
10:55그렇죠. 그런데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게 실리는 것이
10:59영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흉기를 소지한다
11:04내지는 출근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든지
11:07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11:09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성 피해자와
11:12일종의 가깝지 않은 사이
11:15그리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의 마찰
11:18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고
11:20이것에 조금 나쁜 감정을 품고
11:23이러한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11:27언제 흉기를 준비했고 그리고 언제 구매를 했고
11:30관련 검색어는 뭐가 됐는지
11:32디지털 포렌식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11:35앞서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1:38항소심 결심 절차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11:41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1:43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48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1:521심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11:57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했다.
12:01이렇게 특검이 덧붙였습니다.
12:03연내의 항소심 선고가 관측되기도 한다.
12:06앞서 저희가 전문가랑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12:10실제 내란 관련해서 모의를 언제 했는지
12:13그 시점에 대한 판단이 주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17양 변호사님 앞서 얘기를 나누긴 했었지만
12:201심과 같이 이렇게 사형을 구형하게 될
12:23어떻게 예상을 좀 하셨죠?
12:25그렇죠.
12:25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양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12:30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명확했다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인 것이거든요.
12:35게다가 본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12:38이것은 사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12:42결국 핵심은 언제부터 비상계엄에 대해서 모의하고 계획을 해왔는지
12:48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이 무죄라는 확신 내지는
12:52메시지성 계엄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바뀌는지
12:56이런 부분이 핵심 쟁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2:59네,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했다
13:03이런 최후 변론을 특검이 하면서 사형을 구형한 건데
13:06재판부에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13:09이걸 갈림길에 섰을 때는 어떤 부분을 갖고 판단을 하게 됩니까?
13:14결국에는 내란죄 자체가 형법 8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13:18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3:22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13:25보통이 재판을 주재할 때에 있어서 사형을 선택을 할지
13:29무기징역형을 선택할지 유기징역형을 선택할지
13:32이런 기로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3:35그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범죄의 중대성
13:39그리고 얼마나 계획 범행을 했는지
13:41이러한 일반적인 양형 사유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13:45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한다면
13:48글쎄요, 초범이고 정과가 없고
13:50그리고 본인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했다라는 것
13:55그리고 큰 피해가, 인명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13:59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14:02다만 불리한 양형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14:05일단은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4:08실제 많은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함께 재판을 받고 있고
14:13지금 입건이 된다라든지 재판의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4:18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함이 더 커진다라면
14:21사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지겠고요.
14:24다만 일부 불리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14:26사형의 판단까지는 이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14:30여전히 그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4:33실제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14:37그래서 일각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14:41또 의견을 내는 분들도 계신데
14:43실제로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14:45그렇죠. 왜냐하면 사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14:48사실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14:51가석방이라든지 어떠한 본인이 모범수라고 하더라도
14:54나올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14:58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15:01사회와 영원이 격리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15:06재판부가 재판을 선고하면서 이 사람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15:10기한이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라고 하는데
15:13그것은 그만큼 재판부의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한 사람이다.
15:18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취지라고 보여지지만
15:22실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형이거든요.
15:27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의 법 체계를 실제 사형은 집행되지 않으니까
15:32이것을 현실에 맞게 바꿔서 무기징역형과 그리고 아예 사회와 격리가 되는
15:37가석방이라든지 어떠한 빨리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격리의 무기징역형을
15:41실제 나눠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5:44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재판이죠.
15:47내란염이 재판의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됐다는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5:52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15:54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5:56고맙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