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00:05관련 내용 짚기 위해서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00:08네, 안녕하세요.
00:10오늘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00:12일단은 특검이 얼마나 구형을 할 것인지가 관점인 거죠?
00:16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00:22일단 특이점이라고 하면 결심 공판이 3회에 걸쳐 진행되게 됩니다.
00:27오늘 그 결심 공판 중에 첫 공판이 열리는 건데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김용연 전 장관이나 노상원, 조지호 이렇게
00:388명이나 됩니다.
00:40여러 다수가 동시에 재판을 받고 구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0:45이 마지막 피고인 최후 진술 같은 부분을 들을 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 결심 공판 자체를 좀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00:53오늘 먼저 특검 측에서 이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00:59쟁점은 사실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는가, 내란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것이고요.
01:08결국 개개인, 피고인별로 1심에서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01:13일부 양형에 있어서 감형이 될 수 있겠는가도 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01:20이번에 특히 관심을 모은 것 중에 하나가 1심 재판부에서 노상원 수첨을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01:26그리고 특검에서 주장한 것은 최소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 목적으로 2023년부터 준비하고 있다.
01:33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특검 측에서 다른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게 될까요?
01:38일단 항소심에서 가장 크게 격돌한 지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01:4312.3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해왔는가를 놓고
01:47특검 측에서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해서
01:51그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 내란 목적으로 준비 행동을 해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01:58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비상계엄에 인접해서 이런 비상계엄을 설계한 것이지
02:04훨씬 더 그 이전부터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02:08특검에선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02:12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란이 그 목적을 가지고 훨씬 더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02:191심에서 내려졌던 무기징역보다 더 높은 사형이 일단 선고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02:27그런 부분에서 아마 오늘 특검은 당연히 윤석열 피고인에게는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예측은 됩니다.
02:35과연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비상계엄을 준비한 그 시점, 내란을 모의한 그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02:44관련자들이나 피고인들에 대해서 형량이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02:50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여전히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2:58이게 계엄의 목적이 경고였다는 주장만으로 내란죄에 성립이 되느냐 아니냐가 또 오늘 관건이기도 하잖아요.
03:05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재판부를.
03:07아마 이런 기존의 주장들은 반복할 것 같습니다.
03:10일단 양형에 있어서라도 참작을 받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당시에 혼란스러운 국정상안
03:18그리고 국회의 정부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의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리라 생각이 되지만요.
03:27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03:30이미 관련자들의 재판,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
03:36이 관련된 재판에서 모두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내란, 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03:45확정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 재판부에서 일단 12.3 비상계엄의 성격 자체를 내란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03:54이 내란죄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03:59그렇다면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1심에서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04:05일부 양형에서 참작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 형량을 좀 낮추려는 정략도 일부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04:15정치적인 해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4:18일단 김지효 전 대변인님, 일단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04:22이번에 구형에서 앞서 1심 보다 더욱더 높은 판결이 나오려면
04:28노상원 추첩의 증거 채택 여부거든요.
04:31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04:32저는 법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채택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4:38두 번 다시 이러한 불법 개헌과 내란이 헌정사에 발생하지 않으려면
04:44정말 엄단해야 되는데
04:46김건희 씨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04:51개험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04:53아직도 본인들이 너무나 깨끗하다.
04:56본인은 내란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
04:59아니, 5천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본인들만 부정하고 있습니다.
05:04지금 이재명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고
05:08윤 어게인 세력이 국내 힘에서 굉장히 힘을 쓰고 주류로 활동하다 보니까
05:13이분들이 내란을 일으킨 걸 잊으려 하고
05:17정말 뭔가 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05:21이럴 때 사법부에서 정말 일침을 가하지 않는다면
05:24제2, 제3의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또 나타나지 않을 법이 없습니다.
05:29그래서 따끔하게 재판부에서 결정해야 된다.
05:32그렇게 생각합니다.
05:33노사관 수첩의 계획이 미리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점과
05:38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걸 미리 알고 공무를 했다는 점은
05:41또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05:43노사관 수첩의 어떤 증거로서의 가치
05:47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처음에 했습니다.
05:50선정적으로 했고 그분이 소위 말해서
05:52점을 보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
05:56그 부분이 또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 해서 선정적으로 했지만
05:59증거 가치가 없었습니다.
06:01그리고 저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한 부분에 대해서
06:05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06:06다만 헌재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06:09근데요.
06:10그때 헌재 재판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06:14서른 번의 어떤 탄핵
06:16그리고 또 예산안을 단독으로 감행 예산입니다.
06:21감행 예산을 단독으로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
06:23국정마비라고 당시 대통령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사정
06:28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06:30그러면서 한편으로도 국회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06:34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6:36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탄핵이랑 파면이랑 결론이 났지만
06:40그때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06:42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서
06:46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06:47그리고 12월 3일 계엄을 했는데
06:5012월 4일이 무슨 날이냐면
06:54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을 탄핵시키려고 했습니다.
06:56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06:58지금 여서야대도 아니고요.
07:00집권 세력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07:03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 대통령이 이걸 참을 수 없습니다.
07:07제가 계엄을 당연히
07:09어떻게 보면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07:12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07:15지금의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발목을 잡았는지
07:19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07:21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07:25한 번도 제대로 반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07:27민주당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된다.
07:31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7:32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거고
07:35오늘의 특검 측의 최종 진술을 듣는 거고
07:38이후의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7:39일단 4달 3일과 5일에 걸쳐서
07:42결심 공판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07:45그렇다면 이전의 사례들을 참고해 볼 때
07:47연내에 항소심의 선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07:51항소심까지 사실 선고가 되면
07:53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07:56법적인 쟁점만을 다투어서
07:58항소심의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08:02결국 한 올해 안에
08:03결국 내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 내려지게 됩니다.
08:06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