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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특검과 김건희 씨 측이 법정에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법률 전문가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가 구속심사, 40여 분 만에 끝났는데 김건희 씨 이미 구속돼 있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추가라고 하기에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사건, 개별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추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추가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별개의 사건이라고 먼저 정의를 하겠고요.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3대 사건으로 불리고 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이거 관련해서 이미 1,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곧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상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기간제한 없이 붙잡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심급별로 1심도 6개월, 2심도 6개월, 3심도 최장 6개월로 원칙적으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3심이잖아요. 여기서 6개월 되는 날이 이번 달 말일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풀려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풀려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했더니 그동안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쭉 진행했던 후발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서 그러면 여기서 구속하면 되는 것 아니냐.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그 사건도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구속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그렇다면 한번 판단해 보겠다고 해서 오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절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리면 40분 만에 심문 자체가 끝났고 김건희 씨는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를 했어요. 변호인이랑 특검이 현장에 갔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형식인가요? 특...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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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00:05특검과 김건희 씨 측이 법정에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00:11법률 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손소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7추가 구속 심사 한 40여 분 만에 끝났는데 김건희 씨 이미 구속돼 있잖아요.
00:22네, 그렇습니다.
00:23추가라고 하기에는 좀 더 정확하다면 다른 사건, 개별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00:29넓게 보면 추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사건이라고 보기 또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00:34별개의 사건이라고 먼저 정리를 하겠고요.
00:37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른바 3대 사건으로 불리고 있죠.
00:42도이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
00:45이거 관련해서 이미 1,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00:48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곧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00:54그런데 우리 법상 이렇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기간 제한 없이 붙잡아 둘 수가 없잖아요.
01:02그럴 경우에는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심급별로 1심도 6개월, 2심도 6개월, 3심도 최장 6개월로 원칙적으로 기간을 두고 있는데
01:10지금 3심이잖아요.
01:12여기에서 6개월 되는 날이 이번 달 말일입니다.
01:15그래서 별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풀려난 거거든요.
01:18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풀려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01:22그래서 여러 가지 국리를 했더니 그동안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쭉 진행했던 후발 사건들이 있습니다.
01:30그래서 그 사건에서 이른바 메간매직 사건에서 그럼 여기서 구속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01:38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그 사건도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구속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
01:43재판부가 그렇다면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오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01:48오늘 절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40분 만에 신문 자체가 끝났고
01:52김건희 씨는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를 했어요.
01:55변호인이라는 특검의 현장에 갔고요.
01:57이런 경우는 좀 어떤 형식인가요?
01:59좀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02:00그렇습니다.
02:01일단 지금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영상 또는 화상을 이용한 절차를 새로 도입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02:08그래서 민사재판 경우에도 전국 어디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02:12영상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02:14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구속된 피의자들 접견할 때도 직접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가능합니다.
02:21그런 절차까지 저도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02:24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일단 영장심사라기보다는 판례가 쓰는 용어는 사전 청문 절차입니다.
02:33즉 영장이 청구돼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속해야 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02:41재판부에서.
02:41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 형사소송법 72조의 규정에 따르면
02:45이렇게 경우에는 구속의 이유나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거 알려주고
02:51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구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02:54오늘의 이 절차는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02:57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02:58그런데 이게 무조건 다 불러가지고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03:02그래서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03:04하지만 지금 이 재법원에서 오늘의 이 재판부는 불러서 보겠다.
03:08다만 이거를 현장으로 법정으로 불러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03:1272조의 이항에 이거를 중개장치에 비디오 중개장치에 의한 중개시설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03:182021년에 새로 생겼거든요.
03:20그래서 피고인 김건희 씨는 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03:24다만 특검과 변호인들은 현장으로 법정에 나와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03:29그러니까 오늘 추가 구속 여부, 다른 말로 하면 석방 여부를 결정 지은 것은
03:33금거부비아 나토 3종 세트, 매관 매직 의혹이잖아요.
03:37그렇죠.
03:38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씨 변호인은 이미 인멸할 증거가 없다.
03:432심까지 다 나왔는데 우리가 무슨 증거를 인멸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03:47그렇습니다.
03:47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03:50김건희 씨 변호인들이 오늘 한 이야기, 처음에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도 짧게 인터뷰를 했고요.
03:56그리고 끝나고 절차 끝나고 나온 다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04:00크게 보면 세 가지 주장을 한 것 같아요.
04:02우선 첫 번째는 별건 구속이다.
04:05절차적으로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첫 번째로 했고요.
04:08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 사유 중에서도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증거 인멸.
04:12아니, 증거 다 제출했고 다 채택됐고 거기에 대한 평가만 남았는데
04:16인멸할 증거가 없지 않느냐.
04:18그러면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04:21그리고 또 세 번째는 김건희 씨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고
04:27그리고 전국에서 전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를 도망가겠느냐.
04:32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도피하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죠.
04:35즉, 도주의 염려도 없다.
04:36이런 세 가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4:39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는 별건 구속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04:44이게 부당하다라고 하는데 특검은 그것이 수사할 때나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04:50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04:53그렇습니다.
04:54우리가 별건 구속이라고 한다면 예전 기억이 좀 떠오를 거예요.
04:58즉, 수사기관이 당시 검찰이 특수 수사하면서
05:01분명히 뭐가 걸릴 것 같은데 유력자 수사하면서
05:05하지만 아직까지 구속해가지고 뭔가 할 정도의 단서가 보이지 않고
05:09뭔가 의심은 되는 상황에서 주변을 다 털어봤더니 확실하게 걸리는 게 하나가 떠오른 거죠.
05:15새롭게 발견된 거죠.
05:16그럴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구속을 일단 한 다음에
05:18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압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털어서
05:22원하는 결과를 찾아내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그 별건 구속이잖아요.
05:29그런데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05:31이 변호인들이 말하는 이 별건 구속이라는 게
05:33아마도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좀 더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5:37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좁게 보면 별건 구속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05:43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이 이미 2000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번 내린 바가 있거든요.
05:49그래서 특정한 사건으로 구속기간이 거의 만료되기 직전에
05:53다른 사건으로 여기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경우
05:58물론 지금처럼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간을 청구한 경우이다만
06:01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06:03그런 경우에도 이거는 적법하다라는 판단은 내린 바가 있고
06:07그러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수사기간 그리고 법원이 계속해서 실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06:13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당시의 유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06:16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했습니다만 문제가 없었거든요.
06:19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김건희 씨 피고인이 주장한 별건 구속
06:23그리고 다른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구속을 다시 하게 만드는 것은
06:28구속기간 제한에 대한 어떤 회피다,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06:32사실 그게 인정되기는 어려운 주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36지금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구속심사 결과 주시하고
06:39의원 전원 비상대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06:42그런데 앞서서 김건희 씨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과거 좀 인간적인 모습
06:47같이 노래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06:49석방 여론전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06:52심사에 영향을 줄까요?
06:54영향을 안 주지 않을까요?
06:57그리고 줘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07:00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당시에 다정한 모습과 행복한 모습들
07:05보면서 굉장히 좀 다시 그런 상황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국민도 많이 계시고
07:11또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생각은 다 각자의 몫이니까요.
07:14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과 생각을 하는 것과
07:18오늘 이 판단은 구속 여부를 다투는 겁니다.
07:23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사회가 존재하느냐 여부만 보면 되는 거예요.
07:28그리고 오늘도 김건희 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07:34그 발언 중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치료가 좀 필요하다.
07:39나와서 치료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07:43그런데 이거 역시 엄밀히 보면 구속 사유 판단과는 영향이 없습니다.
07:47즉 구속된 상태에서도 치료가 필요하면 구속 집행 정지를 한다든지
07:51기타 여러 가지 구속된 상태에서도 외부 기관 진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07:56여러 가지 다른 조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07:58지금 어떤 굉장히 유명한 인물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08:08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평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08:12하지만 적어도 법적인 부분에서 판단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은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또 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08:18추가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08:21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구속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8:28알겠습니다.
08:29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는 법적인 쟁점들을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08:32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8:34고맙습니다.
08:34고맙습니다.
08:35고맙습니다.
08:35고맙습니다.
08:36고맙습니다.
08:36고맙습니다.
08:36고맙습니다.
08:36고맙습니다.
08:36고맙습니다.
08: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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