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00:05특검과 김건희 씨 측이 법정에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00:11법률 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손소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7추가 구속 심사 한 40여 분 만에 끝났는데 김건희 씨 이미 구속돼 있잖아요.
00:22네, 그렇습니다.
00:23추가라고 하기에는 좀 더 정확하다면 다른 사건, 개별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00:29넓게 보면 추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사건이라고 보기 또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00:34별개의 사건이라고 먼저 정리를 하겠고요.
00:37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른바 3대 사건으로 불리고 있죠.
00:42도이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
00:45이거 관련해서 이미 1,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00:48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곧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00:54그런데 우리 법상 이렇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기간 제한 없이 붙잡아 둘 수가 없잖아요.
01:02그럴 경우에는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심급별로 1심도 6개월, 2심도 6개월, 3심도 최장 6개월로 원칙적으로 기간을 두고 있는데
01:10지금 3심이잖아요.
01:12여기에서 6개월 되는 날이 이번 달 말일입니다.
01:15그래서 별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풀려난 거거든요.
01:18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풀려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01:22그래서 여러 가지 국리를 했더니 그동안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쭉 진행했던 후발 사건들이 있습니다.
01:30그래서 그 사건에서 이른바 메간매직 사건에서 그럼 여기서 구속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01:38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그 사건도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구속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
01:43재판부가 그렇다면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오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01:48오늘 절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40분 만에 신문 자체가 끝났고
01:52김건희 씨는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를 했어요.
01:55변호인이라는 특검의 현장에 갔고요.
01:57이런 경우는 좀 어떤 형식인가요?
01:59좀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02:00그렇습니다.
02:01일단 지금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영상 또는 화상을 이용한 절차를 새로 도입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02:08그래서 민사재판 경우에도 전국 어디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02:12영상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02:14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구속된 피의자들 접견할 때도 직접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가능합니다.
02:21그런 절차까지 저도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02:24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일단 영장심사라기보다는 판례가 쓰는 용어는 사전 청문 절차입니다.
02:33즉 영장이 청구돼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속해야 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02:41재판부에서.
02:41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 형사소송법 72조의 규정에 따르면
02:45이렇게 경우에는 구속의 이유나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거 알려주고
02:51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구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02:54오늘의 이 절차는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02:57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02:58그런데 이게 무조건 다 불러가지고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03:02그래서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03:04하지만 지금 이 재법원에서 오늘의 이 재판부는 불러서 보겠다.
03:08다만 이거를 현장으로 법정으로 불러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03:1272조의 이항에 이거를 중개장치에 비디오 중개장치에 의한 중개시설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03:182021년에 새로 생겼거든요.
03:20그래서 피고인 김건희 씨는 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03:24다만 특검과 변호인들은 현장으로 법정에 나와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03:29그러니까 오늘 추가 구속 여부, 다른 말로 하면 석방 여부를 결정 지은 것은
03:33금거부비아 나토 3종 세트, 매관 매직 의혹이잖아요.
03:37그렇죠.
03:38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씨 변호인은 이미 인멸할 증거가 없다.
03:432심까지 다 나왔는데 우리가 무슨 증거를 인멸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03:47그렇습니다.
03:47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03:50김건희 씨 변호인들이 오늘 한 이야기, 처음에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도 짧게 인터뷰를 했고요.
03:56그리고 끝나고 절차 끝나고 나온 다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04:00크게 보면 세 가지 주장을 한 것 같아요.
04:02우선 첫 번째는 별건 구속이다.
04:05절차적으로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첫 번째로 했고요.
04:08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 사유 중에서도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증거 인멸.
04:12아니, 증거 다 제출했고 다 채택됐고 거기에 대한 평가만 남았는데
04:16인멸할 증거가 없지 않느냐.
04:18그러면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04:21그리고 또 세 번째는 김건희 씨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고
04:27그리고 전국에서 전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를 도망가겠느냐.
04:32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도피하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죠.
04:35즉, 도주의 염려도 없다.
04:36이런 세 가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4:39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는 별건 구속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04:44이게 부당하다라고 하는데 특검은 그것이 수사할 때나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04:50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04:53그렇습니다.
04:54우리가 별건 구속이라고 한다면 예전 기억이 좀 떠오를 거예요.
04:58즉, 수사기관이 당시 검찰이 특수 수사하면서
05:01분명히 뭐가 걸릴 것 같은데 유력자 수사하면서
05:05하지만 아직까지 구속해가지고 뭔가 할 정도의 단서가 보이지 않고
05:09뭔가 의심은 되는 상황에서 주변을 다 털어봤더니 확실하게 걸리는 게 하나가 떠오른 거죠.
05:15새롭게 발견된 거죠.
05:16그럴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구속을 일단 한 다음에
05:18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압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털어서
05:22원하는 결과를 찾아내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그 별건 구속이잖아요.
05:29그런데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05:31이 변호인들이 말하는 이 별건 구속이라는 게
05:33아마도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좀 더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5:37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좁게 보면 별건 구속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05:43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이 이미 2000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번 내린 바가 있거든요.
05:49그래서 특정한 사건으로 구속기간이 거의 만료되기 직전에
05:53다른 사건으로 여기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경우
05:58물론 지금처럼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간을 청구한 경우이다만
06:01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06:03그런 경우에도 이거는 적법하다라는 판단은 내린 바가 있고
06:07그러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수사기간 그리고 법원이 계속해서 실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06:13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당시의 유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06:16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했습니다만 문제가 없었거든요.
06:19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김건희 씨 피고인이 주장한 별건 구속
06:23그리고 다른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구속을 다시 하게 만드는 것은
06:28구속기간 제한에 대한 어떤 회피다,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06:32사실 그게 인정되기는 어려운 주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36지금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구속심사 결과 주시하고
06:39의원 전원 비상대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06:42그런데 앞서서 김건희 씨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과거 좀 인간적인 모습
06:47같이 노래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06:49석방 여론전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06:52심사에 영향을 줄까요?
06:54영향을 안 주지 않을까요?
06:57그리고 줘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07:00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당시에 다정한 모습과 행복한 모습들
07:05보면서 굉장히 좀 다시 그런 상황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국민도 많이 계시고
07:11또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생각은 다 각자의 몫이니까요.
07:14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과 생각을 하는 것과
07:18오늘 이 판단은 구속 여부를 다투는 겁니다.
07:23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사회가 존재하느냐 여부만 보면 되는 거예요.
07:28그리고 오늘도 김건희 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07:34그 발언 중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치료가 좀 필요하다.
07:39나와서 치료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07:43그런데 이거 역시 엄밀히 보면 구속 사유 판단과는 영향이 없습니다.
07:47즉 구속된 상태에서도 치료가 필요하면 구속 집행 정지를 한다든지
07:51기타 여러 가지 구속된 상태에서도 외부 기관 진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07:56여러 가지 다른 조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07:58지금 어떤 굉장히 유명한 인물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08:08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평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08:12하지만 적어도 법적인 부분에서 판단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은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또 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08:18추가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08:21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구속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8:28알겠습니다.
08:29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는 법적인 쟁점들을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08:32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8:34고맙습니다.
08:34고맙습니다.
08:35고맙습니다.
08:35고맙습니다.
08:36고맙습니다.
08:36고맙습니다.
08:36고맙습니다.
08:36고맙습니다.
08:36고맙습니다.
08:3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