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겁주려고 그랬다. 그리고 탈출 못하게 막으려고 하진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00:06이 CCTV 영상을 보면 유일한 퇴로인 사무실 입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 액체통 두 개를 들고 와서
00:15직원과 잠깐 얘기를 하더니 한 통을 그대로 들이붓습니다.
00:20그러고는 이 상태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모습까지 CCTV 영상에 공개가 됐는데요.
00:26이렇게 삽시간에 불이 확 이렇게 피어오르는 걸 보면 이게 유일한 입구였는데 출입구였는데
00:33여기를 막았다는 거는 사실상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00:38그렇죠. 영장실질심사라든지 아니면 취지진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00:42본인이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00:47그런데 지금 CCTV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가 출입구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출입구고요.
00:52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하지만 출구이기도 하고 탈출구이기도 합니다.
00:57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기에 지금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01:00바로 불을 붙인 후에 거의 1분도 안 돼서 비상계단을 통해서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01:06그리고 저렇게 하고 나서 또 다른 200m 있는 건물에 또 가서
01:10특허범위에 똑같이 지금 비슷한 구조로
01:13그러니까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그곳에도 똑같이 불을 지르고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01:17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사실 같은 특허범위 두 곳에 4년 전에도
01:22똑같이 휘발유를 들고 가서 당시 직원들한테 뿌리면서
01:26그때 당시에도 불을 붙이겠다고 하면서 겁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01:30그때는 불이 붙은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협박을 했다.
01:34특수협박 혐의로 당시에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01:36그랬던 것에 비춰봤나면 입원도 유사했던 점에 비춰봤을 때는
01:41아무래도 출입구도 한 개이고 그리고 누구라도 저런 인화성 물질을 통해서 불을 붙인다면
01:46충분히 이게 더 큰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는
01:52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라는 주장하고는 배치되는
01:56그런 객관적인 증거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1:59이후에 나온 증언에 의하면 저희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02:03방화 직전에 한 여성 직원을 만납니다.
02:07한 20초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02:12또 씩 웃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해요.
02:15이 직원이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이 문 앞에 불을 내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02:22이 직원이 들어갈 때 이 용의자 씩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02:28범행의 어떤 그 수법의 잔혹성이라든가 계획성
02:32그리고 결국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힌 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02:37죄의식을 전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02:42지금 본인이 이렇게 큰 통에 인화물질을 담고 와서 불을 내려고 하는 그 와중에
02:48만약 정말 씩 웃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02:52어떤 그 잔혹성이 드러나는 단적인 그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2:57이 전후의 상황들은 양형에 있어서도 저는 참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03:02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
03:05그리고 이 직원과 대화를 한 직후에 유일한 퇴로
03:09그리고 결국 피해자들이 도망칠 수 있는 그 공간
03:13그 퇴로를 막아버리기 위해 여기서부터 불을 붙였다는 점은
03:17재판부가 이후에 적용되는 법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양형을 결정할 때
03:23이 범행의 잔혹성을 파악해서
03:25중형을 선고하는 데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라고 봅니다.
03:30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