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첫 출근길에 오른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고위공직자 등이 스스로 성찰하고 살필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00:12또 의혹이 있더라도 감찰 대상자는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 대상으로 한정된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30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특별감찰관은 확실히 눈을 부릅뜨고 감찰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한업특성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00:40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가 있을 때 그 제3자는 수사기관에서 얘기한다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감찰 대상은 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00:50될 수는 없습니다.
00:51이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