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건 피의자들이 압송될 때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이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정도 할 텐데 기자가 질문을 던지자마자 바로 사기쳐서요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어떤 주장을 하는 건가요?
[손수호]
디자인 등록을 의뢰했습니다. 두 곳의 특허법인에 의뢰했는데 다 등록이 됐어요. 물론 디자인 등록이라는 게 특허와는 다른 겁니다. 디자인 등록을 의뢰해서 등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이로 된 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특허법인에서는 이건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가져왔고 이런 범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특허법인에 겁을 주고 또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자신이 방화를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방화 범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옆 건물로 번질 경우에는 어디까지 번져갈지 몰라요.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따라서 우리 법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처벌의 수위를 정할 때는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범한 것이냐. 계획적인 범행이었느냐 등등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한 것처럼 도대체 범행의 동기가 뭐냐, 이 부분 굉장히 의아했잖아요. 그런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내놨어요.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자신이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인 내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보복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의 피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석이 되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분석해 봤던 인천 구월동의 흉기난동 범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구조 자체가. 그 당시에는 병원이었고요. 지금 이 사건은 특허법인입니다. 자신이 진료를 했든 또는 서비스를 의뢰를 했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1021151613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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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건 피의자들이 압송될 때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이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정도 할 텐데 기자가 질문을 던지자마자 바로 사기쳐서요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어떤 주장을 하는 건가요?
[손수호]
디자인 등록을 의뢰했습니다. 두 곳의 특허법인에 의뢰했는데 다 등록이 됐어요. 물론 디자인 등록이라는 게 특허와는 다른 겁니다. 디자인 등록을 의뢰해서 등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이로 된 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특허법인에서는 이건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가져왔고 이런 범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특허법인에 겁을 주고 또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자신이 방화를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방화 범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옆 건물로 번질 경우에는 어디까지 번져갈지 몰라요.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따라서 우리 법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처벌의 수위를 정할 때는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범한 것이냐. 계획적인 범행이었느냐 등등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한 것처럼 도대체 범행의 동기가 뭐냐, 이 부분 굉장히 의아했잖아요. 그런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내놨어요.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자신이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인 내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보복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의 피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석이 되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분석해 봤던 인천 구월동의 흉기난동 범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구조 자체가. 그 당시에는 병원이었고요. 지금 이 사건은 특허법인입니다. 자신이 진료를 했든 또는 서비스를 의뢰를 했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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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보통은 이렇게 사건 피의자들이 압송될 때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이거나 아니면 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정도 할 텐데
00:06기자가 질문을 던지자마자 바로 사기 쳐서요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00:11어떤 주장을 하는 건가요?
00:13디자인 등록을 의뢰했습니다. 두 곳의 특허법인을 의뢰했는데 다 등록이 됐어요.
00:21그런데 물론 디자인 등록이라는 게 특허와는 다른 겁니다.
00:24디자인 등록을 의뢰해서 등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이로 된 등록증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00:29그런데 이 특허법인에서는 이거는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고
00:34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가져왔고 이런 범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00:41결국에는 이 특허법인에 겁을 주고 또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자신이 방화를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더라고요.
00:51그렇습니다. 방화범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00:56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죠.
00:58그리고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여건으로 번질 경우에는 어디까지 번져갈지 몰라요.
01:03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따라서 우리 법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01:07그래서 중요한 것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처벌의 수위를 정할 때는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범한 것이냐.
01:14그리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느냐 등등을 따져야 됩니다.
01:17그런데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도대체 범행의 동기가 뭐냐.
01:21이 부분 굉장히 의아했잖아요.
01:24그런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내놨어요.
01:28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01:30이건 자신이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01:32내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죠.
01:33그래서 그러한 피해자인 내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보복을 하고
01:44그리고 세상에 나의 피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01:48얼마 전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분석을 해봤던 인천 구월동의 흉기난동 범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01:55구조 자체가.
01:56그 당시에는 병원이었고요.
01:59지금 이 사건은 특허법인입니다.
02:00자신이 진료를 했든 또는 서비스를 의뢰를 했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02:06그런데 그 불만이 잘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니
02:11이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한 건데 물론 차이는 있어요.
02:15인천 흉기난동 범죄는 그 병원이 아닌 전혀 관계없는 대상자들에게 범행을 했습니다만
02:20어제 벌어진 이 방화 사건은 바로 그 대상자에게 범행을 했거든요.
02:25물론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대단히 중한 범죄이고
02:28또한 참작할 만한 요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02:32그러니까 본인은 그 특허법인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02:37사실 어제 그 방화로 인해서 특허법인과는 상관이 없는 무고한 시민들도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02:44그런데 지금 이 70대 남성이 불을 지른 그 화면을 보면
02:48건물 엘리베이터 앞에도 불을 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02:53이걸 보면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을 하지 못하도록
02:56여기까지도 다 불이 나게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59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죠.
03:01그리고 저도 어제 이 소식을 YTN 통해서 처음 접하고 깜짝 놀랐는데
03:05저희 회사 바로 옆이에요.
03:07역삼동 바로 옆이고 그리고 저희 회사 건물에도 저희 법무법인뿐만
03:11아니라 다른 특허법인도 있거든요.
03:13특허법인이든 법무법인이든 세무법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03:17여러 전문가들에게 뭔가를 의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03:22특히 만족하지 못한 정도를 넘어서 뭔가 속았다고 생각할 때
03:25이런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고요.
03:30그리고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부분 있잖아요.
03:33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놨다.
03:34이게 범인이 이야기한 범행의 이유와 잘 맞지 않습니다.
03:41왜냐하면 조금 전에 겁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03:43겁을 주려고 했으면 당연히 그런 모든 것들이 범죄입니다만
03:46이 정도까지 안 해도 돼요.
03:48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03:51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03:53다른 형태를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이고
03:56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해야죠.
03:59그런데 그게 아니라 겁을 주려고 했다고 말을 합니다만
04:03실질적으로는 엘리베이터 앞에도 불을 질렀다.
04:05이거는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04:07많은 사람들을 해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04:14적어도 그런 살인의 미필적 고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04:17실제로는 지금 이제와서는 뭔가 이 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에
04:22일부 본인의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04:24사건의 진실과 별개로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04:28본인의 목적은 일부 달성했습니다.
04:31이제는 또 생각이 들겠죠.
04:32내가 그러면 형벌을 어느 정도 살게 되는 거지?
04:34여기에 대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04:36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4:39문제는 이 남성의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04:44심지어는 같은 건물에 4년 전에 불을 지르려다가
04:48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실형을 살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04:52이렇게 되면 반복된 범죄잖아요.
04:54그러면 양형의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04:58당연히 그렇습니다.
05:00계획적인 범행인 것 뿐만 아니라 과거에 똑같은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범행을 시도했다는 점
05:06그리고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 등등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05:12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등등은
05:18조금 전에 기자와 함께 알아보기도 했고
05:20그래서 오늘은 여기 좀 더해가지고
05:22이 방화의 특성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05:26왜냐하면 이 방화범죄는 대단히 중간 범죄이기 때문에
05:29법정 경도 상당히 높고요.
05:31그리고 그동안 이 방화범죄의 특수성 관련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05:34해외 연구도 많고 또한 국내 연구도 굉장히 많은데
05:38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과거에 방화 사건을 다루면서
05:42찾아놨던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거든요.
05:45그러면 지금 이 사건 어제 발생했고 아직까지 초기 수사 중이고
05:49정확하게 모든 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05:51아마 저뿐만 아니라 진행자들 뿐만 아니라
05:54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뭔가 이상하다.
05:57이상한 사람이다.
05:58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06:02정상적이진 않죠.
06:03그렇죠.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06:05이야기하는 내용도 그렇고 발언의 태도도 그렇고
06:08스스로 밝힌 범행의 동기도 그렇고
06:10그리고 본인이 원했던 결과는 나온 거거든요.
06:14얻었습니다.
06:15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했다고 확신을 차가지고
06:17지금 수년 동안 동일한 사람들에게
06:20여러 가지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하고
06:21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감옥에 가게 됐거든요.
06:24이상하죠.
06:25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방화범에 대해서
06:28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06:29이걸 좀 봐야 되는데
06:30국내 연구에 따르면 해외의 연구와는 약간 좀 다릅니다.
06:33그래서 이 분류를 할 때
06:35논문의 저자라든지 연도라든지
06:39발표 연도라든지 제목이라든지
06:40이런 것도 좀 생략을 하고
06:41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06:42다섯 가지 유형으로 좀 분류를 합니다.
06:46이 방화의 동기를요.
06:48가장 많은 게 좌절형입니다.
06:50이게 약 40%거든요.
06:52본인의 처지에 대한 비관
06:53또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좌절로 인해서
06:57방화를 하는 거가 40% 정도고요.
06:59그리고 보복형이 약 30%입니다.
07:01그리고 여기에 오늘 다루는 이 사건도
07:04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07:06그리고 알콜형이 약 20% 정도입니다.
07:09알콜형이.
07:09그렇습니다.
07:10알콜에 의해서 하는 거죠.
07:11그리고 이익 추구형이 9%인데
07:13이거는 방화를 통해서
07:15다른 사람의 금품을 빼앗고 방화를 하거나
07:18아니면 방화를 통해서 보험 사기를 추구하거나
07:22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07:23그래도 자기 과시형도 소수 있습니다.
07:26불을 질러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07:28관심을 끌고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확인하는
07:32이런 유형의 범죄들인데
07:33그런데 이 보복형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07:38지금 이 사건이 보복형일 것이다.
07:39그런데 이 보복형 중에서도
07:42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동기를 봐야 돼요.
07:44그럼 왜 보복을 하느냐.
07:46이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07:47그러면 여기에서 다양한 보복의 원인이 있어요.
07:50물론 실제로 그런 사정이 존재했다는 건 아니고
07:52이 가해자가 어떻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복을 한 것이냐.
07:56그중에서 대부분이 원한입니다.
07:59그럼 그 원한은 도대체 왜 생겨났느냐라고 한다면
08:02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종이를 받지 못했어요.
08:05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08:06이게 실제로 어떻게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08:10사회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08:12이 가해자, 방화범 입장에서는
08:15세상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08:18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08:19다른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08:21이러한 보복을 하는 겁니다.
08:23그런데 지금 이 사건도
08:25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듯이
08:28일화성 물질을 들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08:31저게 감옥에 수감되는 걸 각오하고 가는 거거든요.
08:34특히 본인도 이번에 불을 정말 지르면
08:37감옥에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8:39왜냐하면 4년 전에도
08:404년 전인가 정확히 연두가
08:414년 전에도 감옥에 갔는데
08:44징역 2년 6개월에 나왔죠.
08:45그때는 일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서
08:47불을 붙이려는 신흥만 했습니다.
08:50그래서 방화 미수도 아니에요.
08:52그때 특수협박으로 징역 2년 6개월 살았거든요.
08:55이거는 특수협박으로만 본다면
08:56낮은 수위의 처벌은 아닙니다.
08:58다만 그 당시에 반성을 하고
09:01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서
09:03양형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
09:06그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인데
09:08하지만 출소한 후에
09:10지금 4년 전 범죄니까요.
09:122년 6개월 복역하고 나왔을 때
09:13나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09:15이 범행을 한 거거든요.
09:16그리고 이 범행을 저지하기 전에도
09:18아마도 해당 특허법인에 연락을 해서
09:20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말하고
09:22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09:24그렇다면 이러한 보복
09:26그리고 원한 관련해서
09:27착각에 빠져있는 사람을
09:29어떻게 하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느냐
09:31이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09:33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
09:34사실상
09:35너무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09:38사실상 무대책인 것 같아요.
09:39이 부분은 뾰족한 방법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09:42다 존재하지 않거든요.
09:43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09:47대안들을 마련을 했고
09:48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09:50전자발찌죠.
09:52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합니다.
09:54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죄들이 정해져 있어요.
09:57그런데 방화 또는 특수협박
10:00이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10:02그렇기 때문에
10:03방화 미수도 아니고
10:05전 단계까지 갔다면
10:06이거를 완전히 방화가 아닌
10:08특수협박으로만 봐야 됩니다.
10:09또는 불을 지르려고 했기 때문에
10:11이거를 방화의 위험이 큰 사람으로 보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10:16그리고 방화의 위험성이 큰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10:18아니 그럼 전자발찌를 채움대는 규장이 없는데
10:20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등
10:21우리 사회가 이런 방화에 대해서
10:24경과심을 가져야 돼요.
10:26그리고 정말 천만다행으로
10:28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10:29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0:32다행히 또 무상자들도 빨리 잘 회복하기를 기대하겠고요.
10:36또 바라는 마음인데
10:36더 큰 피해가 어딘가에 나올 수 있고요.
10:39또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10:41저희가 인천 구월동 사건
10:42흉균항동 사건을
10:43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잖아요.
10:45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10:46재발되지 않도록
10:47경과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10:48보도해드린 건데
10:49어? 저 사람도 누군가가 억울할 때
10:51이런 일을 저지렀네?
10:53그랬더니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네?
10:55이런 부분들
10:55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10:57이런 부분들은
10:58저희도 이런 사건들을 함께 분석하고
11:00이야기하고 전달하면서도
11:01마음 한켠에 약간의 부담감도 느껴집니다.
11:04너무 알려지는 게요.
11:05그렇습니다.
11:06그런데 사실 최근에 이런 범죄를
11:09저희가 전해드리다 보면
11:09전자발찌도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11:11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11:13그런데 지금 이 남성의 행적도
11:15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11:16앞서 저희가 압송될 때 당시에
11:19기자가 범행 준비 언제부터 했느냐라고
11:21질문하니까 한 3일 됐습니다.
11:23라고 했는데
11:23실제로 보니까는
11:25기존 주거지의 계약을 종료하겠다라는 의사를
11:28한 달 전에 밝혔다고 하거든요.
11:30그런데 그 계약 종료가
11:31바로 범행을 저지른 그 날이었습니다.
11:34그러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11:39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11:40다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11:41이 범행과 관련 없이
11:43어차피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다라고 보고
11:47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11:50이 범행을 우연히 비슷한 날짜에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1:53하지만 그렇게 보려면
11:54그러면 앞으로 새로 거주할 곳을 구했냐
11:58또는 새로운 집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냐
12:00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12:01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이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12:05한 달 전에 얘기를 했다면
12:06살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12:08그렇다면 나는 감옥에 가겠다.
12:10감옥에 가더라도 이런 일을 저지르겠다.
12:13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12:14내가 피해자인데
12:15세상이 내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12:17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이거를 밝히고
12:20저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겠다.
12:21응징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12:22이미 그 당시부터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2:24따라서 새로이 거주할 곳에 대한 여러 가지
12:28좀 알아보는 작업들을 했느냐
12:30여부를 통해서 언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는지
12:34구체적인지 수상적인지와 별개로
12:35그런 부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37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