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대체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휘발유 통을 들고 다니며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7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경찰서로 압송되던 당시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건 피의자들이 압송될 때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이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정도 할 텐데 기자가 질문을 던지자마자 바로 사기쳐서요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어떤 주장을 하는 건가요?
[손수호]
디자인 등록을 의뢰했습니다. 두 곳의 특허법인에 의뢰했는데 다 등록이 됐어요. 물론 디자인 등록이라는 게 특허와는 다른 겁니다. 디자인 등록을 의뢰해서 등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이로 된 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특허법인에서는 이건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가져왔고 이런 범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특허법인에 겁을 주고 또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자신이 방화를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방화 범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옆 건물로 번질 경우에는 어디까지 번져갈지 몰라요.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따라서 우리 법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처벌의 수위를 정할 때는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범한 것이냐. 계획적인 범행이었느냐 등등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한 것처럼 도대체 범행의 동기가 뭐냐, 이 부분 굉장히 의아했잖아요. 그런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내놨어요.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21142519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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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대체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휘발유 통을 들고 다니며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7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경찰서로 압송되던 당시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건 피의자들이 압송될 때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이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정도 할 텐데 기자가 질문을 던지자마자 바로 사기쳐서요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어떤 주장을 하는 건가요?
[손수호]
디자인 등록을 의뢰했습니다. 두 곳의 특허법인에 의뢰했는데 다 등록이 됐어요. 물론 디자인 등록이라는 게 특허와는 다른 겁니다. 디자인 등록을 의뢰해서 등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이로 된 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특허법인에서는 이건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가져왔고 이런 범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특허법인에 겁을 주고 또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자신이 방화를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방화 범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옆 건물로 번질 경우에는 어디까지 번져갈지 몰라요.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따라서 우리 법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처벌의 수위를 정할 때는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범한 것이냐. 계획적인 범행이었느냐 등등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한 것처럼 도대체 범행의 동기가 뭐냐, 이 부분 굉장히 의아했잖아요. 그런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내놨어요.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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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어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00:06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00:12경찰은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00:15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2어제 휘발유통을 들고 다니면서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7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00:27경찰서로 압송되던 당시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0:34그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38왜 불질렀습니까?
00:40사기 쳐서요.
00:41누가 사기를 쳤습니까?
00:43특허대형 특허법원에서.
00:45특허법원에 악감정이 있을 것입니까?
00:48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친 이거 한번 보세요.
00:56이거 사기 좀 찍어주세요.
00:57이거 준 거니까.
00:58범행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01:00범행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01:01아 준비한 거요.
01:03한 3일 됐습니다.
01:05피해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01:07앞으로는 사기치지 말라고 해주세요.
01:09물건 좀 보여주세요.
01:11이거 좀 찍어주세요.
01:14빨리 빨리.
01:15이거 이거.
01:20보통은 이렇게 사건 피의자들이 압송될 때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이거나 아니면 뭐 죄송합니다.
01:26이런 얘기 정도 할 텐데 기자가 질문을 던지자마자 바로 사기 쳐서요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01:31그렇습니다.
01:32어떤 주장을 하는 건가요?
01:33네.
01:34디자인 등록을 의뢰했습니다.
01:36두 곳의 특허법인을 의뢰했는데 다 등록이 됐어요.
01:41그런데 물론 디자인 등록이라는 게 특허와는 다른 겁니다.
01:44디자인 등록을 의뢰해서 등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이로 된 등록증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01:50그런데 이 특허법인에서는 이거는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가져왔고 이런
02:00범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02:01결국에는 이 특허법인에 겁을 주고 또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자신이 방화를 했다.
02:10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더라고요.
02:12그렇습니다.
02:13방화 범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02:16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죠.
02:18그리고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여건으로 번질 경우에는 어디까지 번져갈지 몰라요.
02:24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따라서 우리 법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02:27그래서 중요한 것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처벌의 수위를 정할 때는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범한 것이냐 그리고 계획적인
02:35범행이었느냐 등등을 따져야 됩니다.
02:38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언급하신 것처럼 도대체 범행의 동기가 뭐냐 이 부분 굉장히 의아했잖아요.
02:44그런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내놨어요.
02:48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02:50이건 자신이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02:52내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죠.
02:53그래서 그러한 피해자인 내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좀 보복을 하고
03:05그리고 세상에 나의 피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03:09얼마 전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분석을 해봤던 인천 구월동의 흉기난동 범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03:16구조 자체가.
03:16그 당시에는 병원이었고요.
03:19지금 이 사건은 특허법인입니다.
03:21자신이 진료를 했든 또는 서비스를 의뢰를 했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03:26그런데 그 불만이 잘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니
03:31이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한 건데 물론 차이는 있어요.
03:36인천 흉기난동 범죄는 그 병원이 아닌 전혀 관계없는 제상자들에게 범행을 했습니다만
03:40어제 벌어진 이 방화사건은 바로 그 대상자에게 범행을 했거든요.
03:45물론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대단히 중한 범죄이고
03:49또한 참작할 만한 요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03:53본인은 그 특허법인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03:57사실 어제 그 방화로 인해서 특허법인과는 상관이 없는 무고한 시민들도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04:04그렇습니다.
04:05그런데 지금 이 70대 남성이 불을 지른 그 화면을 보면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도 불을 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04:13이걸 보면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을 하지 못하도록 여기까지도 다 불이 나게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19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죠.
04:21그리고 저도 어제 이 소식을 YTN 통해서 처음 접하고 깜짝 놀랐는데
04:25저희 회사 바로 옆이에요.
04:28역산동 바로 옆이고.
04:29그리고 저희 회사 건물에도 저희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특허법인도 있거든요.
04:33특허법인이든 법무법인이든 세무법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04:37여러 전문가들에게 뭔가를 의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04:42특히 만족하지 못한 정도를 넘어서 뭔가 속았다고 생각할 때
04:46이런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고요.
04:51그리고 지금 지난주 학교에서 언급하신 부분 있잖아요.
04:53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놨다.
04:55이게 범인이 이야기한 범행의 이유와 잘 맞지 않습니다.
05:01왜냐하면 조금 전에 겁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05:03겁을 주려고 했으면 당연히 그런 모든 것들이 범죄입니다만
05:07이 정도까지 안 해도 돼요.
05:08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05:11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05:13다른 형태를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이고
05:17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해야죠.
05:19그런데 그게 아니라 겁을 주려고 했다고 말을 합니다만
05:23실질적으로는 엘리베이터 앞에도 불을 질렀다.
05:26이거는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05:27많은 사람들을 해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05:34적어도 그런 살인의 미필적 고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05:37실제로는 지금 이제와서는 뭔가 이 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에
05:42일부 본인의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05:45사건의 진실과 별개로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05:49본인의 목적은 일부 달성했습니다.
05:51이제는 또 생각이 들겠죠.
05:52내가 그러면 형벌을 어느 정도 살게 되는 거지?
05:55여기에 대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05:57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5:59문제는 이 남성의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06:04심지어는 같은 건물에 4년 전에 불을 지르려다가
06:08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실형을 살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06:12이렇게 되면 반복된 범죄잖아요.
06:14그러면 양형의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06:18당연히 그렇습니다.
06:20계획적인 범행인 것 뿐만 아니라 과거에 똑같은 피해자들에게
06:24유사한 범행을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
06:29등등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06:33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등등은
06:38조금 전에 기자와 함께 알아보기도 했고
06:40그래서 오늘은 여기 좀 더해가지고
06:43이 방화의 어떤 특성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06:46왜냐하면 이 방화 범죄는 대단히 중간 범죄이기 때문에 법정 경도 상당히 높고요.
06:51그리고 그동안 이 방화 범죄의 특수성 관련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06:55해외 연구도 많고 또한 국내 연구도 굉장히 많은데
06:58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과거에 방화 사건을 다루면서
07:02찾아놨던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거든요.
07:05그러면 지금 이 사건 어제 발생했고 아직까지 초기 수사 중이고
07:09정확하게 모든 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07:12아마 저뿐만 아니라 진행자들뿐만 아니라
07:14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뭔가 이상하다.
07:17이상한 사람이다.
07:19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07:22정상적이진 않죠.
07:24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07:26이야기하는 내용도 그렇고 발언의 태도도 그렇고
07:28스스로 밝힌 범행의 동기도 그렇고
07:30그리고 본인이 원했던 결과는 나온 거거든요.
07:34얻었습니다.
07:35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했다고 확신을 차가지고
07:37지금 수년 동안 동일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하고
07:42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감옥에 가게 됐거든요.
07:44이상하죠.
07:45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방화범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07:49이걸 좀 봐야 되는데
07:50국내 연구에 따르면 해외의 연구와는 약간 좀 다릅니다.
07:53그래서 이 분류를 할 때
07:56논문의 저자라든지 연도라든지 발표 연도라든지 제목이라든지
08:01이런 것도 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08:03다섯 가지 유형으로 좀 분류를 합니다.
08:06이 방화의 동기를요.
08:08가장 많은 게 좌절형입니다.
08:11이게 약 40%거든요.
08:12본인의 처지에 대한 비관
08:13또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좌절로 인해서 방화를 하는 거가 40% 정도고요.
08:19그리고 보복형이 약 30%입니다.
08:22그리고 여기에 오늘 다루는 이 사건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08:26그리고 알콜형이 약 20% 정도입니다.
08:29알콜형이요.
08:29그렇습니다.
08:30알콜에 의해서 하는 거죠.
08:32그리고 이익 추구형이 9%인데
08:34이거는 방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금품을 빼앗고 방화를 하거나
08:38아니면 방화를 통해서 보험 사기를 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08:44그래도 자기 과시형도 소수 있습니다.
08:47불을 질러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관심을 끌고
08:49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확인하는 이런 유형의 범죄들인데
08:53그런데 이 보복형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08:58지금 이 사건이 보복형일 것이다.
09:00그런데 이 보복형 중에서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동기를 봐야 돼요.
09:04그럼 왜 보복을 하느냐.
09:06이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09:07그러면 여기에서 다양한 보복의 원인이 있어요.
09:10물론 실제로 그런 사정이 존재했다는 건 아니고
09:12이 가해자가 어떻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복을 한 것이냐.
09:16그중에서 대부분이 원한입니다.
09:19그럼 그 원한은 도대체 왜 생겨났느냐라고 한다면
09:22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종이를 받지 못했어요.
09:25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09:26이게 실제로 어떻게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사회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09:33이 가해자, 방화범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09:38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09:41이러한 보복을 하는 겁니다.
09:44그런데 지금 이 사건도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듯이
09:49일화성 물질을 들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09:51저게 감옥에 수감되는 걸 각오하고 가는 거거든요.
09:55특히 본인도 이번에 불을 정말 지르면 감옥에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9:59왜냐하면 4년 전에도 감옥에 갔는데
10:04징역 2년 6개월에 나왔죠.
10:06그때는 일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을 붙이려는 신흥만 했습니다.
10:10그래서 방화 미수도 아니에요.
10:12그때 특수협박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았거든요.
10:15이거는 특수협박으로만 본다면 낮은 수위의 처벌은 아닙니다.
10:19다만 그 당시에 반성을 하고
10:21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서
10:24양형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
10:26그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인데
10:28하지만 출소한 후에
10:31지금 4년 전 범죄니까요.
10:322년 6개월 복역하고 나왔을 때
10:34나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범행을 한 거거든요.
10:37그리고 이 범행을 저지기 전에도
10:38아마도 해당 특허법인에 연락을 해서
10:41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말하고
10:42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44그렇다면 이러한 보복
10:46그리고 원한 관련해서
10:48착각에 빠져있는 사람을
10:49어떻게 하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느냐.
10:52이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
10:54사실상 그냥
10:57너무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10:58사실상 무대책인 것 같아요.
11:00이 부분은 뾰족한 방법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11:02다 존재하지 않거든요.
11:04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11:07대안들을 마련을 했고
11:09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전자발찌죠.
11:12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합니다.
11:14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죄들이 정해져 있어요.
11:17그런데 방화 또는 특수협박
11:20이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11:22그렇기 때문에
11:24방화 미수도 아니고
11:25전 단계까지 갔다면
11:26이거를 완전히 방화가 아닌
11:28특수협박으로만 봐야 됩니다.
11:30또는 불을 지르려고 했기 때문에
11:32이거를 방화의 위험이 큰 사람으로 보고
11:35관리를 해야 됩니다.
11:36그리고 방화의 위험성이 큰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11:39아니 그럼 전자발찌를 채원도 되는 규장이 없는데
11:40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등
11:42우리 사회가 이런 방화에 대해서
11:44경과심을 가져야 돼요.
11:46그리고 정말 천만다행으로
11:48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11:49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1:52다행히 또 부상자들도
11:54빨리 잘 회복하기를 기대하겠고요.
11:56또 바라는 마음인데
11:57더 큰 피해가 어딘가에 나올 수 있고요.
11:59또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12:01저희가 인천 구월동 사건
12:02흉균항동 사건을
12:03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잖아요.
12:05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12:07재발되지 않도록
12:08경과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12:09보도해드린 건데
12:10어? 저 사람도 누군가 억울할 때
12:12이런 일을 저지렀네?
12:13그랬더니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네?
12:15이런 부분들
12:15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12:17이런 부분들은
12:18저희도 이런 사건들을
12:19함께 분석하고
12:20이야기하고
12:21전달하면서도
12:22마음 한켠에
12:23약간의 부담감도 느껴집니다.
12:25너무 알려지는 게요.
12:26그렇습니다.
12:27그런데 사실 최근에
12:28이런 범죄를
12:29저희가 전해드리다 보면
12:30전자발찌도
12:31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12:32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12:33지금 이 남성의 행적도
12:35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12:36앞서 저희가
12:38압송될 때 당시에
12:39기자가 범행 준비
12:40언제부터 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12:42한 3일 됐습니다.
12:43라고 했는데
12:43실제로 보니까는
12:45기존 주거지에
12:46계약을 종료하겠다라는
12:48의사를
12:48한 달 전에
12:49밝혔다고 하거든요.
12:51그런데 그 계약 종료가
12:52바로 범행을 저지른
12:53그 날이었습니다.
12:54그러면
12:54이미 오래전부터
12:56이 범행을
12:57계획했다라고
12:58봐도 되지 않을까요?
12:59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13:00다만
13:00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13:02이 범행과 관련 없이
13:04어차피
13:05임대차 계약은
13:06종료된다라고 보고
13:07그리고
13:08다른 곳으로
13:09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13:10이 범행을 우연히
13:11비슷한 날짜에
13:12저질렀을 가능성도
13:12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3:14하지만
13:14그렇게 보려면
13:15그러면
13:16앞으로 새로 거주할
13:17곳을 구했냐
13:18또는
13:19새로운 집을 구하려는
13:20노력을 했냐
13:20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13:22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이
13:23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13:24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13:25한 달 전에 얘기를 했다면
13:26살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13:29그렇다면
13:29나는 감옥에 가겠다.
13:31감옥에 가더라도
13:32이런 일을 저지르겠다.
13:33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13:35내가 피해자인데
13:36세상이 내 억울함을
13:37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13:37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13:39이거를 밝히고
13:40저 사람들에게
13:40보복을 하겠다.
13:41응징을 하겠다.
13:42라는 생각을
13:43이미 그 당시부터
13:44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3:45따라서
13:45새로이 거주할 곳에 대한
13:48여러 가지
13:48좀 알아보는 작업들을
13:50했느냐
13:51여부를 통해서
13:51언제 이 사건 범행을
13:53계획했는지
13:54구체적인지
13:55수상적인지와 별개로
13:56그런 부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13:57보입니다.
13:57해당 남성의
13:59신병 처리 여부와
14:00관련해서는
14:01저희가 속보가 들어온 대로
14:02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14:04다음 주제로
14:05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7최근
14:07온라인에서
14:08큰 주목을 받은
14:09영상이 하나
14:10있었는데요.
14:12도시락 배달
14:13준비를 하는
14:13남성을 향해서
14:14이렇게 여성
14:15한 명이
14:16다가가는데
14:16지금 뒤쪽에
14:18벤치 위에
14:19도시락이 있는
14:21것으로 보이는데
14:22뭔가
14:22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죠.
14:24그런데 이 도시락통을
14:25이 여성이
14:27이렇게 올라가더니
14:28갑자기 이렇게
14:29내동댕이 쳐버립니다.
14:31이 CCTV가
14:32공개가 된 건데
14:33지금
14:34어떤 상황일까요?
14:36네.
14:36사실
14:36저도
14:37갑자기
14:39배달 도시락을
14:40내던지고
14:40운전자에게
14:42차 위에서
14:43올라가니까
14:44저게 쉽지 않은
14:46동작인데
14:46저렇게
14:47뒷듯이 올라갑니다.
14:49저거는
14:49아무리 흥분
14:50상태라 하더라도
14:51저걸
14:51한 번도 안 해본
14:52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14:53라는 생각이
14:54들 정도이고
14:55그리고
14:56또
14:56여성이잖아요.
14:58그렇기 때문에
14:58더
14:59특이하게
15:00보이는데
15:00배달 도시락을
15:01내던지고
15:02또 배달원을
15:03폭행하고
15:03그리고 또 차
15:04지붕 위까지
15:04올라가는데
15:05저런 모습들 역시
15:07정상적이지는 않죠.
15:09갈등이 벌어질 수는 있고
15:10여러 가지
15:11지금 다가가는 모습도
15:12상당히 좀
15:13특이하거든요.
15:15그렇습니다.
15:15왜냐하면
15:15전혀 알지 못하는
15:16사람이었다.
15:18그렇다면
15:18이 사건 역시
15:19뭔가
15:19이성적으로
15:20논리적으로
15:21설명이 되는
15:22그런 계기가
15:22있었다기보다는
15:23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15:25상당히
15:25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15:27지금
15:27이 영상 속의
15:28모습을
15:29저희가 같이 보면서도
15:30이상하다
15:31이상하다
15:31얘기를 했지만
15:32해당 직원이
15:33경찰을 불렀는데
15:34별도로
15:35사건 접수는
15:36하지 않았다고
15:37하거든요.
15:37그리고
15:38이 여성에 대한
15:38처벌을 원하지
15:39않는다라고 했는데
15:40왜 그랬을까요?
15:41일단 저 여성이
15:43저 행동
15:44영상에 잡힌
15:45지금 함께 보는
15:46동작을 보더라도
15:48뭔가 좀
15:49기괴하죠.
15:50그뿐만 아니라
15:52춤을 추면서
15:53다가왔다고 합니다.
15:54좀 전에 영상에는
15:54정확히 춤추는 모습이
15:55보이진 않은 것 같은데
15:56머리를 만지면서
15:58카메라에 포착되기 전에
16:00춤추면서
16:01왔다는 거예요.
16:01저게 춤을 추는
16:02거였군요.
16:03저게 약간 좀
16:04뒤뚱뒤뚱 걷기도 하는데
16:05저게 뭘까라고 했는데
16:06춤을 추면서
16:07왔다고 합니다.
16:08그렇다면
16:09뭔가
16:10피해를 물론
16:11입었지만
16:12저기에 대해서
16:12법적인 대응을 하고
16:13논리적으로
16:14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16:15빠르게
16:17관련성을
16:17좀 지우고
16:18더
16:19엮이지 않도록
16:20하는 것이
16:21이익이다라는
16:22판단을 했을 것으로
16:23보이고요.
16:23그리고
16:24형사적인 조치를 취해서
16:25뭔가 처벌을 받게 한다면
16:26나중에 어떤 경위로든
16:28알아가서
16:28또 보복할 수 있어야겠느냐라는
16:30우려가 들고요.
16:31그리고 또
16:31민사적으로도
16:32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16:33또한
16:34소송까지 간다면
16:35이길 수 있겠지만
16:36과연 재산이 있겠느냐
16:38충분한 재산이 있겠느냐
16:40여부에 대해서는
16:41사실 좀
16:41단정할 수 없거든요.
16:43그래서 다 보니
16:43제가 만약에
16:45저런 상담을 받더라도
16:46이거는 더 이상
16:47엮이지 말고
16:48그냥
16:48더 이상 절차를
16:49진행하지 맙시다.
16:50라고 할 것 같은데
16:51그런데 문제는
16:52친고죄나
16:54반이사 불법죄의 경우에는
16:55피해자가
16:56처벌을 원치 않으면
16:57수사도 진행 안 되고요.
16:58그리고 처벌도
16:59할 수 없습니다.
17:00다만
17:00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7:02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17:04수사는
17:04이론적으로는
17:05진행될 수 있거든요.
17:06다만
17:06지금
17:07저 여성이
17:08범한 여러 가지 범죄들을
17:10다 일일이 열고 하면
17:11상당히 많은데
17:11그중에
17:12친고죄나
17:13반이사 불법죄가
17:13아닌 게
17:14존재하더라도
17:15저런 유형의 범죄
17:17대단히 중한 범죄라고
17:18볼 수는 없어요.
17:19사실은
17:19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17:21지켜보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17:22놀라운 사건이지만
17:23경찰이 다루는 여러 사건들과
17:26비교해 볼 때
17:27사실 매우 중하다.
17:29피해자의 의사와
17:30무관하게
17:30빠르게
17:31수사에 나서야 된다라고
17:33보기는 또 어렵거든요.
17:34법적 처벌도
17:34격려하겠군요.
17:35그렇습니다.
17:36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17:37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같습니다.
17:39중하지는 않지만
17:40그래도 흔히 볼 수 없는
17:42그런 장면을
17:43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셨고요.
17:44이번에 다룰 내용도
17:47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인데
17:49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17:51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7:52부산 지하철이라는데
17:54이게 지금
17:55좌석 위에
17:57선반 위에
17:58한 사람이 올라가서
18:00자전거를
18:01이렇게 공중으로
18:02들어 올린
18:03모습입니다.
18:04이 영상 좀
18:05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18:07제가 영상 전체를 다 보지 못했는데
18:09지금 함께 보고 있잖아요.
18:10저 자전거를
18:13선반 위에 올라간 것도
18:15이상하고
18:15그렇죠.
18:16어떻게 올라갔는지도
18:17사실 좀
18:18이상하고
18:18그리고 또
18:19주변에 승객들이
18:20많지 않은 곳인 것 같은데
18:22저때 저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18:24승객들이 옆으로
18:25옮긴 피한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18:27그리고 저 올라간
18:28저
18:29학생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18:31학생인 것 같습니다.
18:31학생의 얼굴은
18:32또 저희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18:34그렇다면
18:34자기 얼굴은
18:35가리면서 뭔가
18:36재밌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18:38저렇게 객기에 의해서 한 것이냐
18:39아니면
18:40저 자전거
18:41잡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18:43자전거 바퀴를 돌리는 학생도 있잖아요.
18:45그리고 또
18:45아마도 저걸 촬영하는 학생이
18:47또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18:48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것인데
18:49단순한 장난이지
18:51아니면
18:52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18:54또는 폭행을 해서
18:55또는 괴롭힘에 의해서
18:57강제로 저런 이상한 행동을
18:59사람들 많은 곳에서
19:00하기 싫은데도 하는 것인지
19:01그렇게 해서 영상에 남겨가지고
19:03자기에게 돌려보면서
19:05낄낄대고 웃거나
19:06계속해서 더 괴롭히거나
19:07또는 그 다음 단계에 더 강한 괴롭힘으로
19:10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19:11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19:13저 영상만 보자면 사실 얼굴은 계속 가리고 있거든요.
19:16그렇죠. 만약에 강제로 얼굴도 돌리게 해서 찍었다면
19:20그 부분은 강요에 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19:24현재로서는 글쎄요. 강요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9:28이 사건 경우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9:32만약에 이 사람들을 찾아낸다면
19:35이런 행동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19:38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19:40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19:41일단 과태료는 가능하다.
19:43다만 형사처벌이라고 한다면
19:56과태료 부과대상이긴 합니다만
19:59저걸 형사적으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20:02다만 저 상황 전후에 누군가 다쳤거나
20:07또는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면
20:08그 부분까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20:11예를 들어 저 자리에 앉아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20:13자전거를 통해서 위협을 했다거나
20:15자전거를 통해서 쳐서 밀어냈다거나 등등
20:18또는 내려올 때 누군가 위로 떨어졌다거나
20:21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20:23또 다른 법적인 차원에서의 분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27좀처럼 보기 힘든 영상 두 개를 연이어서 함께 보셨고요.
20:32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4최근 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20:37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0:40SNS에 올린 동영상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43자택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20:45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47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는데
20:49그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21:16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21:32이 영상 또한 좀처럼 보기 힘든 종류의
21:35그런 영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21:37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21:40이 시점에 올라오는 그 시점을 놓고
21:43일종의 여론전일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1:47왜냐하면 이번 달 말이 김건희 씨 구속 만료잖아요.
21:50그렇습니다.
21:51형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1:54심급당 2개월이고요.
21:56그리고 2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21:58최장 6개월입니다.
21:59대법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22:00대법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2:03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고
22:05그 기간을 넘으면
22:06그냥 무작정 계속 잡아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22:09모든 경우에.
22:10그래서 일단 석방을 해야 됩니다.
22:11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22:14만약에 이 구속 기간이 다 끝나버리면 석방되기 때문에
22:18특검은 별도의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22:23김건희 씨가 풀려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22:26또 반대로 무슨 소리냐 원칙대로 하자.
22:29재판이 오래되면서 확정이 안 되고
22:31계속해서 미결 상태로 구금할 수는 없다면
22:35꼼수 부리지 말고 그냥 풀어주고
22:37그다음에 부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 받으면 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22:40팽팽이 맞서고 있는데
22:41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22:46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입니다.
22:49SNS에 올린 거예요.
22:51그래서 단순히 좋았던 모습들
22:54그리고 다정했던 모습들
22:56과거에 행복했던 모습들을
22:58단순히 추억을 되살리면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23:01그 글들을 보면요.
23:03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23:04좀 오해가 있다.
23:06좀 악마와 됐다.
23:07잘 모르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23:12억울하다는 취지로 쓰고 있거든요.
23:14그렇다면 그 반대로
23:15저렇게 다정했던 부부
23:17정상적이었던 부부
23:19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23:20지금에서 잡혀 있으니
23:22이거는 문제다.
23:23그래서 원칙대로
23:2431일 지나면
23:25이때는 풀려나다는 거 아니냐는
23:26그런 물밑 작업
23:28물밑이 아니군요.
23:29여론 형성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23:32일단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과 당시 영부인이
23:37어느 시점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23:39그런데 대통령 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만
23:41머리스타일을 볼 때
23:42그런데 아무리 다정하고
23:44또 친근한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23:46이게 법률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23:50전혀 없고요.
23:51영향을 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23:53따라서 법적인 판단은
23:55저런 영상이나 SNS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23:58또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4:01지금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24:0431일 자정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데
24:07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김건희 씨 사건을
24:10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24:11지난달 29일 첫 합의 기일을 열었고요.
24:14내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24:16구속 만기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24:22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24:25실제로는?
24:26다른 유사 사건이라든지
24:29아니면 이러한 상황에 처했던
24:31그런 과거의 전례들에 볼 때
24:33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24:35왜냐하면 일반 법원처럼
24:36빠르게 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4:37대법원 그리고 또 전원합의체의 특성이라든지
24:41관례, 전례 등을 고려해 볼 때
24:43아마도 이번에는
24:44그 전에, 구속기간 만료 전에
24:46선고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24:48애초에 전원합의체로 보낸 게
24:50따져볼 게 많다.
24:51실제로 꼼꼼히 따져보자
24:52라는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24:54그렇다면 아마도 올해 안에
24:57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24:58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5:00그러면 대법원 최종 결론 나올 때까지
25:02만약에 구속 만료가 되면
25:05김번희 씨는 그 기간 동안은
25:07풀려나게 되는 거죠?
25:08그렇습니다.
25:08그렇게 불구속 상태가 된 다음에
25:10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되고요.
25:13거기에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25:15이제는 교도소로 가서
25:17고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25:18만약에 여기에서 또 다른 판단이 내려온다면
25:21다시 파기완성 지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25:23또 결과를 지켜보게 되겠습니다.
25:26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5:29지금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25:32또 시위가 폭력과 약탈 상태로 번지고 있는데요.
25:37도난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방과 의류 등이
25:40거리 노점에 등장해서
25:41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다라는 목격담
25:45그리고 영상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25:48이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25:50네. 사실 프랑스 법을 제가 잘 모릅니다.
25:54그래서 프랑스에서 프랑스인이 프랑스인의 물건을 저렇게
26:00훔치거나 또는 강탈해서
26:02그 후에 파는 문제들
26:04한국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
26:06프랑스 법이 정의가 될 텐데
26:09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 따르더라도
26:11당연히 범죄이고요.
26:13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26:14배상 문제까지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
26:17그런데 만약에 좀 그대로 지역을 옮겨서
26:22우리나라라고 한다면
26:23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26:26직접적으로 대면에서 중고 물품을 파는 경우도
26:29생길 것 같고요.
26:30아니면 온라인상의 중고 거래
26:32사실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중고라고 하는 것도
26:35약간 좀 어부성설입니다만
26:36저렇게 범죄로 획득한 물건을 판매한다는
26:39온라인 공고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26:41그렇다면 프랑스도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26:44그리고 저는 프랑스를 못 가봤습니다만
26:46프랑스 최근에 갔다 온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6:48진품인지는 모르겠는데
26:50관광지 근처에 진품처럼 보이는 저런 물건들을
26:53쫙 깔아놓고 파는
26:55굉장히 많습니다.
26:56굉장히 많습니까?
26:57다녀오셨죠.
26:58최근에 다녀오셨죠.
26:59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27:01물론 육안으로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은 안 되겠지만
27:04그런 부분들도 프랑스 현지에서
27:06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냐
27:07이런 생각도 듭니다.
27:08그러니까 지금 사실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27:11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27:15우리나라 관광객도 상당히 좀 많고요.
27:18만약에 우리 관광객이 현지에 가서 모르고
27:22저렇게 도난된 제품을 사왔다
27:26이것도 범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27:28이게 좀 복잡합니다.
27:29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저런 작물을 구입했기 때문에
27:33우리나라 법으로 이거는 작물이다
27:35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겠느냐
27:38이 부분 그러면 확인을 할 수 있겠느냐
27:40또는 이게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경로를 구입했는지를 알 수 있겠느냐
27:45이런 약간 좀 의문이 들거든요.
27:47그러다 보니 물론 농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27:50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27:51어? 그럼 지금 프랑스에 있는 지인들한테
27:54몇 개 좀 사달라고 해야겠다라든지
27:56또는 어? 저거 좀 사러 가서 국내로 들어오서 판매하면
28:00비행기 값은 나오겠다라든지 물론 농담이겠죠.
28:03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28:05그런데 그러다가 누군가 또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28:08또 일침을 합니다.
28:11나갈 때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28:12들어올 때 가지고 있으면
28:14이거 다 적발된다.
28:15그래서 설령 정식으로 구매했다고 뭔가를 꾸며낸다 하더라도
28:20저거는 관세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28:24실제로도 그렇거든요.
28:25그래서 우리 정부와 관세 당국도
28:29이거 그냥 두지는 않을 거예요.
28:31이미 프랑스에서 저런 물건들이 많이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28:34그리고 저런 물건들을 주로 구매하는 게
28:36중국이나 또는 우리나라
28:39동북아시아에서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28:41프랑스에서 이런 것들 아마도 우리 당국도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8:46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 판매자를 추적해서
28:49기소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28:52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 물품 자체가 도난이 된 건지
28:56약탈이 된 건지를 밝히는 것부터가 쉽지 않기 때문에
28:59이게 실제로 기소까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29:02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군요.
29:05그런데 또 프랑스가 우리의 인상과 좀 다릅니다.
29:07왜냐하면 지금 엄청나게 격렬한 시위 내지 폭동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29:13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29:14그러면 시위에 좀 온건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29:17저렇게 번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29:18일본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9:20그런데 또 그렇지가 않답니다.
29:21현지인들에게 또 물어보니까
29:23굉장히 강경하게 진압을 한다.
29:25그래서 이제는 군까지 투입한다고 하거든요.
29:28그렇게 강경하게 진압을 하는데도 저렇게 번진 거거든요.
29:30그리고 상당히 많이 처벌을 또 하기도 하고
29:32이런 것들을 볼 때 단순한 엄포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29:36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처럼 이게 온라인상의 모든 게 다 확인이 되고
29:41그리고 또 거래하는 사람들의 신원까지도 등록을 하고
29:46가입을 하기 때문에 다 처벌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29:50프랑스에서 많이 이용되는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29:53그런데 만약에 거기 로그인을 통해서 이용이 되고
29:56그 로그인에 개인의 정보가 다 입력이 되어야만 한다면
29:59사실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하나하나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30:03그리고 또 일단 저런 거래를 하려면
30:05나 이거 사겠습니다라고 올리는 글보다는
30:09여러 개를 약탈한 다음에
30:11그중에 나 이거 이거 갖고 있으니까 팔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글이
30:15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집중적으로.
30:17그렇다면 프랑스 당국도 아마 거기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30:20추적을 하고 관리를 한다면
30:22이런 불법적인 거래를 조금 더 쉽게 적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30:27네. 우려되는 부분이 어제 저희도 이제 프랑스 현지 유학생을 연결해서
30:32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30:3411월 5일에 대규모 시위가 또 예정이 돼 있고
30:38그에 따라서 또 현지에서 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30:43그런데 현지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30:46한인 사업가들도 계실 거고요. 관광객들도 계실 거고요.
30:49그러니까 이런 뭐랄까요.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서 피해를 입게 된다면
30:53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좀 도움을 호소를 하면 되나요?
30:57사실 좀 피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31:01하지만 회사의 출장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처 방문
31:06또는 친지 방문 또는 좀 상당히 고가의 여행을 예약한 경우 등등등
31:11바꾸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31:12취소가 안 되는 거고.
31:13또는 이미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1:15그런 경우에는 약간 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다.
31:18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31:20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그러한 국가에 들어갈 때는
31:24또 안내들이 오잖아요.
31:26그런 우리 외교 공간의 안내에 잘 따르고요.
31:29그리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31:31또 보험 관련된 것도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31:34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보험에 신경을 쓰고 출국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31:39네 알겠습니다.
31:41지금까지 손수업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31:44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1:45고맙습니다.
31:46고맙습니다.
31:47고맙습니다.
31:4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