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시 국정감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0:02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러니까 이 한강버스 제작업체에서 그 지급한 그 업체에 지급한 사업비가 좀 수상한 어떤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라는
00:15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바로 되지 않았다.
00:17이런 문제의 제기가 나왔는데요.
00:19어떤 일인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00:21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요.
00:25버스 운영을 위해서는 한강버스 선박 자체가 필요합니다.
00:30그런데 이 선박의 건조를 맡은 업체가 사실상 이 선박을 건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느냐 이 부분도 한 가지
00:39쟁점으로 떠올랐고요.
00:40그리고 지금 특히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이 선박 건조업체가 일종의 중개업체에게 지급한 그 돈 일부가 SH의 간부라든가
00:52아니면 다른 수상한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00:57네.
00:57마지막으로 이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그 의혹을 축소하려고 하고 제대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부분까지
01:08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처벌이 되었다기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01:19지적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01:21일단 선박 건조사가 일종의 중개업체에게 어떤 그 수수료조로 그리고 자문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보낸 그 금전이 정당한가라는 부분
01:32그 금전이 실제로 계약에 따라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수수료 내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01:43때문에
01:43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나가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01:50이게 자금 추적이라는 게 우리 수사기관들의 역량으로 보면 빠른 시간 안에 규명이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01:58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1:59그렇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02:02서로 어느 곳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정식으로 수사가 되는 것이냐를 놓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02:09이제 이런 부분들, 감사원에서도 어떤 증거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각하를 하고 자체 조사를 하라고 서울시에 공을 넘겼는데
02:17서울시에서도 추가 보강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이미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
02:22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면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분명히 소명은
02:33되는 부분입니다.
02:34그렇다면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 자금 출처를 조사해서 정당한 대가, 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자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02:43그 돈의 일부라도 특정인, 특히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게 흘러갔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소명해야 되는
02:52지점이고요.
02:53앞으로도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대형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03:00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에 또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는 측면에서도
03:07정확하게 업체 과정,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도 짚어볼 풍면이 있습니다.
03:12네,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3:17실제로 리베이트가 이루어진 게 맞느냐,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본 거고
03:22그렇다면 서울시가 수사를 무마하거나 혹은 덮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03:30어떻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03:32네,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요. 리베이트 의혹은 의혹대로 가고 있고
03:36만약 이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느냐
03:42그렇다면 직권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 같은 부분들이 또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03:49하지만 단순히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라는 건
03:53그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자면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고요.
03:59단순히 시간이 걸렸다는 것만으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4:04다만 앞으로 살펴볼 부분은 시간이 걸렸다면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04:10자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벌였는지를 잘 공개하면 될 일일 것 같고요.
04:16만약 자체 조사 결과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04:20그 부분 증거를 잘 보강해서 또 수사기관에 그 증거를 넘기면 됩니다.
04:24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간 동안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되었는데
04:29그 시간 동안 어떤 보강조사를 벌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측면이 있고
04:34조금이라도 문제되는 지점이 있다면
04:36이제 수사기관에다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서
04:39명명백백하게 이 진상을 규명하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04:43감사합니다.
04:4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