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8명을 다치게 한 59세 남성 최충락이 구속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 2시쯤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는데 5시 조금 넘어서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다른 사건보다 좀 빠르게 나왔는데 그만큼 범죄 혐의가 빠르게 소명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허주연]
그만큼 구속 사유가 분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행이 너무나 중대합니다. 살인미수 상태인데 여기에 극단적 인명경시라는 그런 요소가 하나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하려 했고 또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데다가 특히 이렇게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형량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미수 감경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 이미 양형 권고 자체가 무기징역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거든요. 여기에 미수 감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경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도주의 우려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지금 배낭 속에 있는 현금의 출처도 불분명한 상황인데 범죄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저지른 가해행위 그러니까 사람들을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모두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관련된 여죄에 관해서는 풀어줬다가 증거인멸의 우려도 무시하지 못하는 요소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이미 자막으로 나갔고 저희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59세 최충락 신상공개도 빠르게 이뤄졌죠?
[허주연]
사건 발생 3일 만에 사실상 신상공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그 죄질이 불량함을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고 속도감 있게 신상공개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16201634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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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8명을 다치게 한 59세 남성 최충락이 구속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 2시쯤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는데 5시 조금 넘어서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다른 사건보다 좀 빠르게 나왔는데 그만큼 범죄 혐의가 빠르게 소명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허주연]
그만큼 구속 사유가 분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행이 너무나 중대합니다. 살인미수 상태인데 여기에 극단적 인명경시라는 그런 요소가 하나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하려 했고 또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데다가 특히 이렇게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형량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미수 감경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 이미 양형 권고 자체가 무기징역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거든요. 여기에 미수 감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경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도주의 우려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지금 배낭 속에 있는 현금의 출처도 불분명한 상황인데 범죄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저지른 가해행위 그러니까 사람들을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모두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관련된 여죄에 관해서는 풀어줬다가 증거인멸의 우려도 무시하지 못하는 요소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이미 자막으로 나갔고 저희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59세 최충락 신상공개도 빠르게 이뤄졌죠?
[허주연]
사건 발생 3일 만에 사실상 신상공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그 죄질이 불량함을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고 속도감 있게 신상공개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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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인천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59세 남성 최충락이 구속됐습니다.
00:06허주연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10오늘 오후 2시쯤에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열렸는데 5시 조금 넘어서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00:15다른 사건보다 좀 빠르게 나왔는데 그만큼 범죄 혐의가 빠르게 소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0:21그만큼 구속 사유가 분명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25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행이 너무나 중대합니다.
00:28이걸 살인 미수지금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극단적 인명 경시라는 그런 요소가 하나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00:37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하려 했고 또 상의를 입힌 사건입니다.
00:47그러다 보니까 그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데다가 특히 이렇게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형량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0:56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은 미수감경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
01:05이미 양형 권고 자체가 무기징역 이상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01:10여기에 미수감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형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01:15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도주의 우려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01:18특히 지금 배낭 속에 있는 현금의 출처도 불분명한 상황인데
01:22범죄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01:26이미 저지른 가해 행위 그러니까 사람들을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모두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01:33관련된 여죄에 관해서는 풀어줬다가 증거인멸의 우려도 무시하지 못하는 요소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1:41그래서 이 사안은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다라는 생각입니다.
01:45이와 함께 지금 이미 자막으로 나갔고 저희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01:4959세 최충락 신상공개도 빠르게 이루어졌죠?
01:54사건 발생 3일 만에 사실상 신상공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01:58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그 죄질이 불량함을 고려하더라도
02:03굉장히 빠르고 속도감 있게 신상공개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02:07이 사건은 애초에 신상공개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건임은 분명했습니다.
02:12범죄 자체가 중대한 강력 범죄였고
02:16또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02:19다수의 목격자와 CCTV로 모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02:23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거든요.
02:25이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표현해도
02:29무방할 정도로 증거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02:31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02:35국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공공의 이익
02:38이런 부분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02:41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고
02:46이의제기를 원래는 피의자가 할 수 있거든요.
02:48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신상공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면
02:515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02:54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어요.
02:56그렇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02:59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지금 이 사람 과거에 범죄전력이 많은 사람인데
03:03전자장치까지 차고 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03:07이 사람 관리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경찰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03:11그래서 경찰 쪽에서도 다수간 속도감 있게
03:14신상공개 심의위에 회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03:1859세 최충락 씨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출석을 하면서
03:23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03:26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3:30왜 모르는 사람한테 범행했어요?
03:32죄송합니다.
03:33시장에 한 사람 없습니까?
03:35아니 좀 있다.
03:35조째로 됐습니다.
03:37범행 미리 준비했나요?
03:38언제부터 계획했어요?
03:40680만 원 들고 도망가려고 했나요?
03:43아닙니다.
03:45그건 제 압박이 왔기 때문에
03:49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에
03:53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 혹시 뺏어간 전에
03:56법률구조공단에 초원을 받았기 때문에
04:01그거는 다 빼서
04:03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04:07도망은 절대 아닙니다.
04:10지금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듯한 말을
04:13횡설수설하는 것 같긴 한데
04:15어쨌든 죽을 죄를 졌습니다만
04:16자기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04:20좀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04:22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04:25본인 스스로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04:27그 말처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은
04:30아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4:33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04:35진정한 반성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면
04:38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04:42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04:45외부에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죠.
04:47사실 이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04:50그러니까 본인이
04:53여러 가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04:56그리고 관련해서 병원에서 민사수송도 하고
04:58이런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리니까
05:00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05:02만약에 소송을 당했을 때
05:04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면 재산을 다 뺏길까 봐 두려웠다
05:07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5:08그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진 상황을 만든
05:11병원이라든가 외부, 다른 사람들
05:14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05:17이유를 돌리고 책임을 돌리는 말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5:21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05:23아직도 본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05:26제대로 반성하고 있다라거나
05:28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얘기 같고요.
05:32그럼에도 죽을 죄를 지었다고 얘기한 것은
05:34본인 스스로도 이게 범행이
05:36어쨌든 형량이 높이 나올 수밖에 없고
05:38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것을
05:40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42그렇기 때문에
05:43외견상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라도 해서
05:46일말의 동정심이라든가
05:48아니면 구속을 피하려는 어떤 목적이라든가
05:50형량을 낮추려는 의도가
05:52기저에게 깔린 발언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5:55최충락 체포 직후에 경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05:58최충락이 약자들을 노렸다고 발표를 했는데
06:02오늘 취재진들이 약자를 일부러 노렸냐고 하니까
06:05아니라고 했거든요.
06:06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06:08그 역시 저는 본인 범행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06:11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6:14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06:15여자들만 노린 것은 아니지만
06:17제압하기 쉬운 대상만 노렸습니다라고 진술을 하다가
06:20이제 구속영장 신청되고 실질심사 받으러 가고
06:24이런 상황이면서
06:25현실감이 막 오니까
06:26본인 스스로 약자들만 노렸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06:29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06:31자신의 죄질을 좀 축소하려는
06:33그런 취지의 답변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6:36그런데 통상적으로 피의자 진술이 이렇게 바뀔 때는
06:38체포 직후의 상황에서 한 진술
06:41그러니까 처음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6:44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범행 직후의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서
06:49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06:52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고
06:55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06:58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7:00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진술이 보다 유리하게
07:04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07:06이 사람도 지금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07:10지금 약자들만 노렸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07:14지금 피해자들 중에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07:17그리고 범행 시간대도 여성, 아이들 그리고 노약자가 주로
07:21쇼핑몰을 방문하는 그 시간대였거든요.
07:24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7:28지금 범행 당시에 680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07:32그 과정에서 220만 원을 흘리기도 했었는데
07:35이 돈에 관해서 지금 민사소송을 당하니까
07:41지금 병원에서 시위를 하면서 민사소송을 당해서
07:44지금 자기 돈을 다 뺏겨이게 생겼다.
07:47그렇기 때문에 찾아놨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까?
07:50기부금 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07:52네, 저도 앵커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07:54기부금 얘기라고 하는 것은
07:56이 역시 어떤 양형이나 자신의 죄질을 좀 축소하고
08:00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그런 심리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08:03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요.
08:05이 사람이 이걸 도피자금으로 마련했을 가능성이
08:09애초에 제기가 됐었습니다.
08:11그런데 아직도 그 가능성은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8:14본인이 다니고 있던 대학교에 휴학계도 내고
08:17흉기까지 여러 점 미리 준비하고
08:19손에 묶기까지 했던 걸로 봐서
08:21이건 정말 계획범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08:26현금으로 돈을 찾아나서 마련을 했다라는 것은
08:30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추적을 피하기가 쉽고
08:33그리고 소비하기 쉬운 돈이거든요.
08:36카드 같은 것들을 도피하면서 쓰면 추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08:40그래서 현금으로 도피자금을 마련했을 가능성
08:43여전히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08:45또 한 가지 이 사람의 진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08:48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본인이 민사소송을 당하면
08:52통장에 있는 돈이라든가 갖고 있는 재산의 집행을
08:55강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08:57어떻게든 그걸 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찾아서
09:00숨기려고 했다는 것도 일견
09:01어느 정도는 타당해 보이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9:06그렇지만 그 돈을 찾아서 기부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09:09이런 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런 상황까지 되니까
09:12본인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본인의 어떤 선한 의도를 부각을 하고
09:17그 도피자금의 용처 또는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09:20강제 집행을 피하려는, 면탈하려는 그런 목적 같은 것들을
09:24숨기기 위해서 추가로 그냥 덧붙인 말이 아닌가
09:28이런 생각이 듭니다.
09:29이번 사건에 20대 여성 피해자 한 명의 가족도
09:35오늘 법원을 찾아서 발언을 했는데요.
09:38그 내용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09:42잠깐 전화를 하는 사이에 동생이 들것에 실려 나온 걸 보고서
09:46조금만 더 찔렸으면 회까지 질릴 뻔했고
09:50아직은 약간 불안해 보이기는 해요.
09:52약한 여성들만 골라서 그렇게 했다.
09:56뉴스에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09:59참 그걸 보고 황당하고 되게 어이가 없고
10:03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진짜 요구합니다.
10:07왜 그랬는지 진짜로 제대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10:11네, 참 피해자 측에서는 분통이 터질 것 같은데
10:16알고 봤더니 최 씨가 22년 전에 처음으로 살인미수를 저질렀을 당시에
10:21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고
10:25이후에도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두 차례 더 저질렀는데
10:29지금 최고 형량이 징역 4년에 그쳤거든요.
10:32적절했다고 보십니까?
10:34사실 22년 전에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37그때 당시 살인죄나 살인미수도 감경된다고 하더라도요.
10:42지금과의 양형 기준과는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10:45지금처럼 양형 기준이 높지 않았을 시기이기도 합니다.
10:50그리고 그 당시에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10:53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결국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0:58그런 과정들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1:00그리고 범행을 했던 동기 자체가 자신이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11:08그 집을 잘못 소개해줬다라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서
11:13이 중개사무소 직원을 공격을 했었는데
11:15이런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지에 몰렸던 상황도 어느 정도는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11:21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초범미수관경 이런 것들을 다 본다 하더라도
11:26이 집행유예로 살인미수가 선고가 됐다라는 것은 조금은 지금 기준이 아니라
11:32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조금 선처를 많이 받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1:38그 이후의 범행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양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있었던 범행들로 보입니다만
11:45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라는 점은
11:52지금에 와서야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11:56네, 2015년 전처 대상 살인미수 때도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고
12:03술을 마셨다면서 심신미약 주장하고 항소했고 법원은 기각했거든요.
12:08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까요?
12:10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정신병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12:18그리고 평소에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2:23그 범행 당시에 사물변별 능력이 어떠했는지를 의학적이 아니라 법률적, 규범적으로 판사님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12:32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또는 정신병증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12:37반드시 심신미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2:41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정신과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고 있고
12:45그 당시에 범행 당시에 그 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환각상태였다라든가
12:51아니면 정신병증이 너무 심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12:57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는 점이 인정이 돼야지만 비로소 감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13:02지금 하는 진술 내용이나 그때 당시의 상황들, 범행하는 모습들, 그리고 흉기를 손에 묶은 것,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13:11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13:14사람들이 반항해서 흉기가 떨어지거나 제압당할 때 흉기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흉기를 묶은 사람이
13:20과연 사물변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3:23이번에도 이런 주장을 한다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추장합니다.
13:281인 시위 앞에 벌였던 병원 측에서 경찰에 6차례 신고를 했고
13:34그 가운데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잖아요.
13:38최충락 씨의 범죄 전력을 조회만 해봤어도 전자발찌도 착용한 상태였는데
13:44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경찰이 충분히 알지 않았을까요?
13:47그런데 왜 흉기만 압수하고 돌려보낸 겁니까?
13:49일단 그때 당시에 영상이라든가 경찰 발표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13:56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는 해당하고
14:00또 위험한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14:02그렇지만 그때 흉기를 사용했던 목적 자체가
14:05팻말에 구멍을 뚫어서 나무에 걸려고 했다고 본인이 진술을 했고
14:09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CCTV에 확인이 됐고
14:12또 그걸 꺼내서 시민들을 위협하거나 보여주거나
14:16착용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14:20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14:23그때 흉기를 압수한다거나 이미 제출하지 않는데
14:27바로 흉기만 회수를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14:31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 사람을 구속한다거나
14:35이런 상황까지 가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14:38그렇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람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14:42그러면 보호관찰소에서 이런 죄로 입건됐다는 통보를 받는다고 하면
14:47흉기 소지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51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14:53전자발찌 착용한 사람들 외출 못하게 하고
14:55이런 규정에 더해서 흉기 소지 금지하게 하는 제한 규정을 추가할 수 있었을 텐데
15:00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5:02만약에 이게 그때 제대로 됐다고 하면 물론 시적인 한계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만
15:07지금 이 범행은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되지 않았을까
15:12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흉기 회수에만 그치고 조사 중이었던 부분이
15:16결국에는 이번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15:21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15:22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15:24고맙습니다.
15:2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