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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모 살해사건으로 피해자 보호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인데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는데 계획적 범죄의 정황들을 경찰이 집중적으로 파고들겠죠?

[김광삼]
전반적으로 보면 우발적 범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대에 주위를 배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새벽에 오는 그러한 직종에 근무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주위를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오는 걸 노렸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가해자의 장모가 새벽에 오니까, 아니면 가해자 때문에 딸의 신변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아마 마중을 나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 와중에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거죠. 살해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겠죠. 그런데 흉기 2점 정도 소지했다는 것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싣고 가면서 흥신소에 2000만 원 주고 계속 뒤를 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우발적 범행이 아니고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도 검토 중입니다. 만약에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형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김광삼]
존속살해에 해당되고 특수감금,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해서 감금한 거잖아요. 일반적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보복살인의 경우는 5년 이상인데 10년 이상으로 됩니다. 10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 5년 이상과 10년 이상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5년 이상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도 받을 수 있는 감경이 되면. 그런데 10년 이상 징역의 경우에는 아무리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안 되고요. 최하 형량은 실형 5년 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살인과 살인은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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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장모 살해 사건으로 피해자 보호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00:04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어서 오세요.
00:08네, 안녕하세요.
00:09네,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인데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15일단 이 피해자는 우발적 살인을 지금 들어보니까 주장하고 있는데
00:20계획적 범죄의 정황들을 이제 경찰이 집중적으로 파고들겠죠?
00:24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우발적 범위를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0:30일단 그 시간대에 주의를 굉장히 배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00:35그래서 아마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새벽에 오는 그러한 직종에 근무한 걸로 보여요.
00:43그러니까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주의를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오는 걸 노렸다고 볼 수 있을 밖에 없고
00:50그런데 아마 그 가해자의 장모가 새벽에 오니까 아니면 지금 가해자, 이 사람 때문에 딸의 어떤 신변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01:01아마 마중을 나갔던 걸로 보여요.
01:03그 와중에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거죠.
01:06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례를 한다를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01:10누가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흉기 같은 걸 소지하지 않고 있겠죠.
01:15그런데 일단 흉기를 한 두 점 정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01:18그다음에 지금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싣고 가면서
01:25흥신소에 2천만 원 주고 계속 뒤를 팠다는 거 아닙니까?
01:29이런 걸 보면 이건 우발적 범이 아니고 개입적 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01:33본인은 우발적 범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01:37경찰이 이제 보복살인 혐의도 검토 중입니다.
01:41만약에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형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01:45그러면 이제 존속 사례도 해당이 되고
01:47그다음에 특수감금, 어떤 위험한 물건이랄지
01:52흉기를 사용해서 감금을 한 거잖아요.
01:54그런데 일반적으로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사형이에요.
02:00그런데 보복살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인데 10년 이상으로 됩니다.
02:05그래서 10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
02:095년 이상과 10년 이상이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02:13사실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도 받을 수 있는 감경이 되면
02:18그런데 10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에는 아무리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02:24집행유예가 안 되고요.
02:26최하 형량은 실형으로서 5년 정도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02:30그래서 보복살인과 살인은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35보복살인이라고 한다면 범행 동기 배경도 좀 봐야 될 텐데
02:40이혼하려고 하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02:42이것을 이제 아내는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02:47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갚음하려는 마음도 있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더라고요.
02:52그렇죠. 그러니까 혼인의 실체가 있고 또 혼인 신고 과정이 정상적이었다고 한다면
02:59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려고 하면 이혼 소송이 되는 거고요.
03:04그런데 혼인 신고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없었고
03:07지금 피해자치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가스라이팅하고
03:11협박위에서 어쩔 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03:14그러면 강요대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03:16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무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3:19그런데 지금 가해자의 어떤 행위, 범행 행위뿐만 아니라
03:24혼란 행태를 보면 이제라도 스토킹하고 계속 교제폭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03:29그러면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절차에서
03:34혼인 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03:37그러면 혼인 무효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03:40그걸 좀 굴욕적으로 느끼고 보복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을까요?
03:45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일지 교제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03:50일단 계속 스토킹을 하잖아요.
03:53와서 폭력을 행사하면 법적인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03:58그러면 잠정 조치를 할지 그런 것들을 법에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04:03그런 걸 내려치면 사실은 가해자일지 범죄인들은
04:07자신의 범죄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04:10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04:12그리고 내가 뭘 했는데 나에게 잠정 조치를 하고
04:15또 경찰이 나한테 찾아오고 또 112에서 관리 대상이 되고
04:20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경향이 있죠.
04:23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의 원래의 어떤 단순 폭력이랄지
04:27이런 범위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04:29그래서 피해자를 더욱더 괴롭히고 경우에는 사례까지 하는
04:33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04:35그래서 피해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잠정 조치를 한다랄지
04:40스마트워치를 받는다랄지 이런 걸 하는 걸 굉장히 두려우는 경우가 있어요.
04:45오히려 보복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4:48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04:51가해자의 어떤 성품을 보면 그렇게 했을 때
04:53오히려 더 분노조절 장애가 일어나면서
04:56더 괴롭히고 경우에 있는 심지어
05:00목숨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05:03굉장히 주저하는 경향이 있죠.
05:05지난 8월에 이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05:10접근금지라든지 전화문자금지라든지
05:11이런 어떤 임시 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05:13이런 조치를 해도 어쨌든 이렇게 조치하는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05:16이런 임시 조치 자체가 조금 부실하다라는 어떤 의견들도 있어요.
05:21그런데 이제 스토킹과 관련된 사례사건
05:24또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례사건은
05:27대부분 이제 전조 증상이 좀 있습니다.
05:30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는 건 절대로 아니고
05:32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괴롭힌다랄지
05:35스토킹을 한다랄지
05:36또 경찰에 또 반복적으로 신고되고 그러거든요.
05:40그런데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05:43그 폭력 자체가 너무 심하지 않다든가
05:45어떤 스토킹을 하고 나서 신고를 하고 나면
05:48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랄지
05:50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05:52좀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05:54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제폭력이라든지
05:58스토킹 행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06:00이것은 어떻게 보면 습벽이 있을 정도의
06:04어떤 우발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06:08그러면 이것이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06:10그렇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가
06:12결과적으로 이런 중대한 참새가 나는 경우가
06:15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6:16그래서 경찰 자체도 사실은
06:19이 정도 된 사안이라고 하면
06:21영장을 청구한다랄지 그래야 하는데
06:24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06:26압수수색을 일단 해서
06:28증거를 수집해야지
06:30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06:32그런데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06:34주거지도 가고
06:35또 사회복무요원이었다고 그러잖아요.
06:37그러면 근무하는 장소도 가고 했는데
06:39결국 본인을 찾지 못했어요.
06:41그러면 이 사람이
06:43자기 직장도 나가지 않고
06:45주거지에도 없다고 한다면
06:46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6:49그래서 이걸 단순히 기다릴 게 아니라
06:51경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06:55경찰 입장에서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06:58압수수색해서 증거 확보돼야만이 처벌할 수 있다.
07:03그러니까 좀 더 신속하게
07:05그런 어떻게 보면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07:09이거 일반적인 사건과 똑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07:12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7:15법원 접근 금지도 보니까
07:17최근에 만료됐다고 하던데
07:19이렇게 법원 접근 금지가 만료된 이후의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07:23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07:25그런데 이게 임시 조치
07:28그러면 결과적으로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할지
07:31그다음에 전기통신망을 이용해서
07:34전화를 할지
07:35카톡하던가 하지 말아라 할지
07:38여러 가지가 있는데
07:39우리가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얘기였잖아요.
07:44임시 조치는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07:46그렇죠.
07:47그럼 그 사람이 그걸 준수를 해야 하는데
07:48준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07:51그런데 대개 이런 류의 사람들은
07:53그런 걸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07:55오히려 자기를 접근 금지한 것에 대한
07:57어떤 적개심
07:58분노를 표출하면서
08:00사실은 스마트워치 지급하잖아요.
08:03그런데 스마트워치를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08:07경찰이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죠.
08:09바로 옆에 있는 건 바로 가해자고 범죄자단 말이에요.
08:13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루스의 문제가 좀 있는 거고
08:15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08:19피해자를 임시 숙소로 할지
08:22가해자가 알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08:25사실은 주거를 하는 게 맞아요.
08:28그런데 그건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08:29굉장히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08:31자기 일상생활에 있는 건데
08:32그러다 보니까 임시 숙소에 있다가
08:34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08:36그러면 그걸 노렸다가 범행을 하고
08:38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08:41방금 스마트워치 말씀해 주셔서
08:43그런데 경찰이 이걸 지급을 하긴 했었는데
08:46범행 당시에는 꺼져 있었다 그래요.
08:48이게 꺼져 있으면 이제 그 순간에
08:51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8:52그렇죠.
08:53일단 범행에 하려고 어떤 가해를 하려고 할 때
08:59제일 빠른 건 다른 사람이 112 신고하는 것보다도
09:02본인은 112 신고하기 어렵잖아요.
09:05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거고
09:06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눌렀을 때
09:09위치 추적하고 112의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09:14그런데 꺼져 있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09:17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09:18배터리가 다 방전될 수도 있고
09:20아니면 본인이 꺼낼 수도 있고
09:22아니면 가해자가 그걸 끌 수도 있겠죠.
09:27그런데 아마 이런 경우에 대부분
09:29가해자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는 걸 압니다.
09:32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범행을 하고 나서
09:36대부분 다 도망가잖아요.
09:38도망간 것은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09:40그러면 스마트워치를 눌렀을 때
09:43바로 경찰이 출동하니까
09:44자기가 사실은 체포될 가능성이 크죠.
09:47그거부터 막 끄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군요.
09:49그렇죠. 그래서 그것부터 끄고
09:50아니면 그것을 탈취한다랄지
09:52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09:54그래서 일단 가해자가 바로 나타났을 때
09:57바로 버튼을 누른다면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09:59그런데 갑작스럽다랄지
10:02아니면 가해자가 반성한 태도를 보이면서
10:04뭔가 화해를 하려는 제스처를 할 때
10:07그러면서 갑자기 스마트워치를 빼앗아가는
10:10그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10:13전혀 없는 거죠.
10:15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강제로 납치해서
10:18양양에 갔는데 왜 갔냐 그러니까
10:20바람 쐬러 갔다고 얘기하는 그런 피해자인데
10:22반성의 개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10:24오늘 구속심사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0:27제주에서도 스토킹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10:32어떤 내용인지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10:3860대 A씨가 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소송입니다.
10:4240대 여성이 건널목을 건너자
10:45붙잡아 승부가 차량에 태운 뒤
10:47흥기로 살해합니다.
10:49피해자는 A씨의 전 연인으로
10:51이전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를
10:54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57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11:00사건 당시 등급 신고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1:21스토킹 신고를 했는데도 안타까운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11:25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해결 좀 해주시죠.
11:28일단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11:30피해자는 40대고 가해자는 60대입니다.
11:34그런데 둘이 연인관계였던 걸로 보여요.
11:36교제를 했었는데 헤어졌다고 하고
11:39아마 헤어진 거에 안갚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보여요.
11:42그래서 자기의 SUV 차량이 있는데
11:44SUV 차량 근처에서 강제를 태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11:49그런데 피해자가 안 타려고 하니까
11:51아마 흉기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1:54이 피해자도 사실은 스마트워치를 대여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12:00그런데 이 스마트워치가 뜯겨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2:03결과적으로 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다는 걸 알았고
12:08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제압을 한 다음에
12:11살해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2:16그런데 이 피해자도 스마트워치를 당연히 차고 있었고
12:20이전에도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었고
12:22또 스토킹 신고한 다음에 교제폭력이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12:27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잠정 조치하고 임시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12:31이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12:33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되고
12:36그게 뭔가 자기가 피해자한테 접근할 수 없는
12:40또 피해자를 접근하면 자기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12:44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차고 있던 워치를 탈취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12:49피해자를 궁극적으로 살해를 하는 이런 행태가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12:56앞서 언급해 주신 과정이 여기서도 좀 보인 것 같아요.
12:59그러니까 신고를 하려고 하면 도복 우려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13:03그런 모습이 여기서도 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13:06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13:07스토킹 자체가 제가 저도 변호사니까 보면
13:11상당히 정신제의 문제하고 결부가 돼 있거든요.
13:15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제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3:20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생각이 빠져 있고
13:22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13:27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죠.
13:29그러면 이런 걸 개의치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저렇게 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3:34그래서 일단 스토킹의 어떤 가해자의 행태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13:39그러니까 단순히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휴대폰이랄지 카톡이랄지 이런 걸로만 하는 사람들은
13:49비교적 강력 범죄에 나가지 않죠.
13:52그런데 그렇지 않고 폭력이 자주 행성됐다든지
13:56스토킹의 방법 자체가 뭔가 피해자하고 신체에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14:00사실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4:04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14:06이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14:08왜냐하면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고 안전관리 조치 신청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14:15경찰은 인력이 한계가 있지 않아요.
14:17그렇죠.
14:17그래서 피해자 한 명의 어떻게 보면 경찰이 1대1로 붙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14:24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각지대 그런 시간을 노려서
14:27이런 범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31일단 스토킹 피해자로 경찰의 안전조치 관리 대상자로 등록은 됐다고 그러는데
14:35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조치가 어떤 게 되는 겁니까?
14:38대상은 되는데 이거 피해자마다 다르고 스토킹의 유형마다 달라져요.
14:43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주거지를 순찰을 강화한다랄지
14:48아니면 스마트워치를 대여하는 방법
14:52그리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을 한다랄지
14:56그다음에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 임시 숙소거든요. 임시 숙소.
15:02그런데 임시 숙소 자체가 그렇게 주거 요건이 좋지 않겠죠.
15:08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주거를 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5:14그러니까 임시 숙소에 있으면 사실 가해자가 완전 분리가 되는 건데
15:19임시 숙소에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직장을 다녀야 하는 거고
15:24그럼 가해자는 어느 직장을 다니니까 알고 있잖아요.
15:27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15:30그래서 특히 제가 볼 때는 스토킹의 어떤 유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37어떤 과도한 폭력이랄지 그다음에 뭔가 강력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15:43제가 볼 때는 강력히 대체하고 교제 폭력이랄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도
15:49사실은 피해자고 가해자고 분리하려고 하면 사실은 가해자를 구금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15:56그런데 우리가 인권도 있고 그다음에 범죄 행위가 과연 구속, 구금할 정도의 범죄 행위냐
16:03경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16:08어쨌든 요즘에 최근의 사건을 보면 적금 금지 조치나 스마트워치 같은 게
16:14실효성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는 게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16:17좀 실효적인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6:20지금까지 김강산 변호사였습니다.
16:22잘 들었습니다.
16:2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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