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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며,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가 됐던 암묵적인 의사 합치는 증거가 없고,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회 근 /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지난 7일) : 정치적 조언이나 도움 등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자금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선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사건에 쏠립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원자에게 명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두 사건은 '명태균 게이트'로 묶이지만, 구조와 쟁점은 다소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업가인 김한정 씨를 통해 실제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이 지급됐다는 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의 비용 2,100만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는데,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고, 대납 행위도 '기부'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1심과 같이 인정될지, 또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오 시장은 새롭게 증거로 제출된 후원자 김 씨와 명 씨의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의 전화 녹취를 근거로,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 판단에 윤석열 항소심 재판부가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 역시 오 시장 항소심 관련 법리를 주목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선고 결과는 오는 23일 나올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김서연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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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06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00:12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0:19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00:32항소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00:36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안목적인 의사 합치는 증거가 없고
00:42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
00:47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1:04이제 시선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사건에 쏠립니다.
01:10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원자에게 명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01:19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1:23물론 두 사건은 명태균 게이트로 묶이지만 구조와 쟁점은 다소 다릅니다.
01:29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가인 김한정 씨를 통해 실제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이 지급됐다는 점입니다.
01:361심 재판부는 기소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의 비용 2,100만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는데
01:44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고 대납 행위도 기부로 판단했습니다.
01:50결국 핵심 쟁점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1심과 같이 인정될지
01:55또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02:01오 시장은 새롭게 증거로 제출된 후원자 김 씨와 명 씨의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의 전화 녹취를 근거로
02:09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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