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항소심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00:09지금부터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2안녕하십니까?
00:13안녕하십니까?
00:14오늘 윤 전 대통령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17저번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것과는 정반대 판결이었는데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00:22일단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00:32재판으로 넘어졌었습니다.
00:33그래서 1심에서는 58회 가운데서 14회를 유죄로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었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00:44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00:53있었고요.
00:53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주고받으면서 의사합치라든가 혹은 고의 등이 있었다라고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01:01사실 근본적인 이유로 조금 더 따져보자면 결국에는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느냐.
01:08여기에 대해서는 1심은 아무래도 당시에 그런 증거뿐만 아니라 정황들이 상당히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01:15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판단한 것보다는 이 정황들만으로는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라는 전제하에
01:22앞서 말씀을 드린 그런 이유들이 무죄 배경으로 조금 선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1:28이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 의사합치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01:33재판부가 이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좀 특징적으로 꼽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01:38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사실 그 판결 내용을 조금 되짚어보면
01:42당시에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 시기 내용 이런 것들을 명태균 씨와 한번 합의를 했었고
01:48맡겼었고 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걸 전달받아서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01:55그래서 순차적인 그리고 안목적인 의사의 합시가 있었다라는 판단을 받았던 거고요.
02:01하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로 결론이 나온 겁니다.
02:03두 사람 사이에 특히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이런 구체적인 무상 제공 여론조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02:12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02:16결국에는 이런 여론조사는 명시 측의 판단으로 실시가 된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02:22그래서 이것 말고도 사실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제공받은 게 무엇이냐.
02:30이건 여론조사의 결과라기보다는 그걸 근거로 한 정치적인 조언이 핵심이었다라고 본 겁니다.
02:36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조언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이익 그러니까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02:43이런 점들이 조금 이번 무죄 선고에서는 좀 눈여겨볼 그런 요소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48네, 특검팀은 이번 판결에 이제 상고할 방침인데 그러면 이제 대법 판결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02:55사실 상당히 좀 예측하기 어렵긴 합니다.
02:57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에서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고
03:02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03:07지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3:10지금 계속해서 각 사건들 재판의 그런 결론들이 달라졌다라는 점에 있어서
03:15추후에 이제 대법원의 선고가 됐을 때 과연 어떤 판단을 받을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2물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하지 않긴 합니다만
03:28결국에는 지금 여기서도 해당되는 문제점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 제공받은 것을
03:33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평가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03:39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인식, 고의에 대해서도 사실 증거조사의 그런 법리가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3:45이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03:50구체적으로 이 결론이 또다시 바뀔지 혹은 이대로 굳어질지는
03:54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판단하고 예측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58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건데
04:03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이번에 나온 항소심 결론이 김건희 씨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서로?
04:10사실상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14물론 이제 법리적으로만 따지자면 이런 다른 사건의 재판, 특히나 하급심의 판결이 대법원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04:21다만 어디까지나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04:24결국에는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들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할 겁니다.
04:30왜냐하면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고 또 핵심 쟁점 역시도 동일합니다.
04:35당시에 영태균 씨와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사의 합시가 있었는지
04:41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동일한 그런 쟁점이기 때문에
04:44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4:49그렇다면 사실적으로는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고
04:55혹은 반대로 영향을 줄 수도 있긴 합니다.
04:57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사건, 두 재판에 대해서는 통일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05:03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04네, 다음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5:08서울 강북구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05:14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깨를 부딪혀서 항의하러 갔다가
05:17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재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05:19어떻게 이 사건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05:22지난 3일 오후 전역경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05:26서울에서 70대 남성을 따라가서 숨지게 한 피의자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05:33그리고 오늘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05:38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 목적, 동기가 중요한 건데
05:45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피의자는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서 항의를 하기 위해 따라갔다가
05:52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5:55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찍힌 CCTV 장면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06:03그래서 지금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과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06:09이 주장 자체만으로 놓고 보더라도 사실 길에서 20대 남성이 70대 남성과 부딪혔다고 해서
06:16결과적으로 살인까지 저지른다라는 그런 설명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06:21그렇기 때문에 실제 진정한 그런 살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06:26당연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6:30밤에 마음 놓고 걸어다니고 좀 힘든 사이가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06:34일단은 이 피의자가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그 다음에 카드를 들고 달아난 걸로 밝혀졌거든요.
06:41그러면 이 행위 자체는 증거인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범행 목적 자체가 절도를 위한 것인지
06:49이게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06:51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06:53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병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6:59일단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런 도주 시간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07:04이걸 챙겨간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7:06그래서 외부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 오는 것을 차단을 한다거나
07:10혹은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관련해서 혼선을 주기 위해서
07:13그렇게 자신의 도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가지 않았나
07:17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07:20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의도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07:23결국에는 이걸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도라든가 이런 의사가 엿보이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7:30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는 추후에 살인 그리고 절도에만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07:36이제 결국 전국적으로는 이 사건이 강도 살인 사건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07:42그러니까 만약 이 카드 등을 가지고 간 게 금품을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07:48결국에는 그 의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따져보게 될 겁니다.
07:52그래서 살인하기 전 혹은 살인할 당시에 금품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강도 살인이 되는 거고
07:59살인하고 나서 그런 의사가 생겼다라고 하면 살인과 절도가 되는 겁니다.
08:04그래서 아마 강도 살인 혐의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08:09다만 이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피의자가 다투고 있기 때문에
08:14최소한 인정되는 사시관계 그러니까 살인 또 카드를 가져갔다라는 그런 절도 혐의만 붙여서
08:20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이고 이후에는 강도 살인까지도 수사를 하고 있을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08:25네,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가서
08:30그 사람 자택에서 어떻게 보면 살인을 한 거잖아요.
08:33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라는 건데 경찰이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08:38역시 좀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08:42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08:44물론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게 됩니다.
08:48아무래도 이런 살인사건의 동기가 실제로 양형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08:54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동기와 관련된 진술이 사실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09:01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09:06일면식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또 그 범행 동기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09:12이런 신뢰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재범 위험성까지도 따져보기 위해서
09:16그 점의 주단점을 두고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09:22이야기를 이제 좀 더 진행을 해보면 피해자가 오늘 원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출석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09:29이제 이렇다라는 것은 다툴 의사가 없다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09:37엄밀하게 말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구속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좀 포기하는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44사실 살인사건이 일단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거기에 다툼이 있지 않은 이상은 구속이 되는 게 당연히 맞는
09:52거고
09:52아마 이제 본인도 자신이 살인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9:59이건 구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10:05다만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가 특히나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달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14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하지만
10:21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되고 있는 저항들을 보면 아무래도 금품을 목적으로 한 강도살인사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0:28특히 이제 일반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저 법정형이 5년형 이상으로 설정이 돼 있지만
10:33만약에 강도살인이다 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밖에 처할 수가 없습니다.
10:39그래서 이 점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 범행의 목적에 대해서는 더욱더 다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10:47됩니다.
10:48네 지금 다른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50전남 광주 나주에서는 60대 부부가 결박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10:57일단 살해 후에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11:00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각자 다른 방에서 결박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11:04네 이 사건도 상당히 좀 끔찍한 그런 살인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08지난 6일에 이 부부 피해자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을 했는데
11:15이 두 부부가 모두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11:18그런데 그 상황도 상당히 끔찍했던 게 두 부부가 각각 다른 방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사망한 상태였었고
11:26손은 청테이프 발은 옷가지 등으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11:29거기다가 이 살해 수법도 남편은 흉기를 통해서 살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11:34또 아내는 목이 졸려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11:36이렇게 결박한 상태 혹은 이런 살인도 살인의 방법도 다양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11:42상당히 좀 끔찍한 범행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45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48지금까지 서성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5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1:51고맙습니다.
11: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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