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분 전
- #2424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첫날인데요. 정국의 핵심을 날카롭게 정리해 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그리고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정감사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했는데요.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했는데 시작부터 난타전이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님, 일단 왔는데 증인선서는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성치훈]
그러니까 본인이 관례를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오기는 왔죠. 그런데 모두발언한 이후에 이석을 하고 그 이후에 증인으로서 아니면 참고인으로서 뭔가 청문위원, 그러니까 국정감사 국감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는 않는다는 관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대법원이 관례들, 다른 관례들을 쭉 지켜왔다면 우리 당에서도 선서를 하라든지 아니면 와서 답변을 하라든지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관례를 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제청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사법부는 제청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임명원, 국회는 동의 이 각자의 권한을 나눠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만의 주장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아무리 제청을 해도 어디서 막혀버리면 대법관의 공백만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해 왔던 관례를 본인이 갑자기 깨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본인은 관례를 깼으매연서 왜 국감장에 와서는 관례대로 나는 선서하지 않겠다, 관례대로 나는 이석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저희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대법원 국감이니까 오늘 이후에는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기는 한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뭔가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613020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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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첫날인데요. 정국의 핵심을 날카롭게 정리해 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그리고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정감사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했는데요.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했는데 시작부터 난타전이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님, 일단 왔는데 증인선서는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성치훈]
그러니까 본인이 관례를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오기는 왔죠. 그런데 모두발언한 이후에 이석을 하고 그 이후에 증인으로서 아니면 참고인으로서 뭔가 청문위원, 그러니까 국정감사 국감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는 않는다는 관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대법원이 관례들, 다른 관례들을 쭉 지켜왔다면 우리 당에서도 선서를 하라든지 아니면 와서 답변을 하라든지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관례를 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제청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사법부는 제청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임명원, 국회는 동의 이 각자의 권한을 나눠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만의 주장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아무리 제청을 해도 어디서 막혀버리면 대법관의 공백만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해 왔던 관례를 본인이 갑자기 깨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본인은 관례를 깼으매연서 왜 국감장에 와서는 관례대로 나는 선서하지 않겠다, 관례대로 나는 이석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저희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대법원 국감이니까 오늘 이후에는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기는 한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뭔가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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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00:03오늘 국정감사 첫날인데요.
00:05전국의 핵심을 날카롭게 정리해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8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13어서오세요.
00:14안녕하세요.
00:15네, 국정감사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했는데요.
00:20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00:22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0:31오늘 저는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시에 대법원장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드려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00:45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0:55이는 대법원장과 국회의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입니다.
01:11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01:18안권분립과 설국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01:27모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01:32대법원장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01:36아까 서두에 인사 말해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01:42이에 그러면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01:47그러나 본인이 증인 선서를 사유를 내고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절차에 따라 그냥 진행합니다.
01:57독재정법 불러놔야죠. 독재정법 불러놔야죠.
02:01그런데 지금 조용히 해요.
02:04이렇게 무례하세요. 무례하고 오만하고 폭력적이에요. 발언들이.
02:11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02:17김태교 의원 부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02:25조의대 대법원장 출석했는데 시작부터 난타전이었습니다.
02:30성치훈 부대변인님 일단 왔는데 증인 선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02:36어떤 의미입니까?
02:37본인이 관례를 따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02:40지금까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오긴 왔죠.
02:43그런데 모두 발언한 이후에 보통 이석을 하고 그 이후에 뭔가 증인으로서 아니면 참고인으로서 뭔가 청문위원, 국정감사, 국감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는 않는다라는
02:54관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02:56글쎄요. 이전에 대법원이 관례들, 다른 관례들을 쭉 지켜왔다면 우리 당에서도 선서를 하라든지 아니면 와서 답변을 하라든지 얘기를 안 했을 것
03:05같아요.
03:06그런데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관례를 깼다는 거잖아요.
03:10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재청권 말씀을 하십니다.
03:13그런데 헌법에는 대법관 임명과 관례돼서 사법부는 재청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임명권, 국회는 동의.
03:20이 각자의 권란을 나눠놓은 거잖아요.
03:22그런데 어느 한쪽만의 주장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03:24아무리 재청을 해도 어디서 막혀버리면 이게 대법관의 공백만 길어지는 거거든요.
03:28그래서 합의를 해왔던 관례를 본인이 갑자기 깨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03:33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03:35본인은 관례를 깼으면서 왜 국감장에 와서는 관례대로 나는 선서하지 않겠다.
03:41관례대로 나는 이석하겠다.
03:42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저희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03:46글쎄요. 저는 오늘 대법원 국감이니까 오늘 이후에는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긴 할 텐데
03:51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뭔가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03:57국민들께서 그렇게 좋게 봐주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4:01선서 거부하면서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
04:05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04:07어느 정도 좀 수공이 가십니까?
04:09민주당이 지금 한 얘기 똑같이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4:12관행을 깼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04:17비판하지 않았습니까?
04:18그런데 지금 민주당 관행을 깨고 대법원장에 대해서 증인 출석하고
04:23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04:26이런 상황 민주당이 스스로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고요.
04:32삼권분립과 사법부 존중의 의사가 있었다면
04:35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직인 채택했으면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4:42정점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04:48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야 하는지 7가지 이유를 댔는데
04:52그 가운데 저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04:56대법원장의 권한 내에서 대법관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
05:00국회가 그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05:04삼권분립을 망각하고 사법부 존중을 기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5:09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서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는 것이
05:13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5:15지금 화면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05:17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만 자리에 앉아서 다 옆에서 선서하고 있는데
05:21저 자리에 앉아 있고요.
05:23일단 민주당이 이석을 하지 말아라라고 한 상황에서
05:27국민의힘에서는 왜 이석을 못하게 하냐
05:30이렇게 반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05:32여야 간사들도 오늘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05:37여야 간사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연이어서 들어보시죠.
05:45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05:50도대체 대법원장이 여기 왜 앉아있는지 법률적인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
05:54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05:59도대체 뭡니까?
06:00인사 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나중에 인사 말씀하신 게 관례였습니다.
06:05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 여기 강제로 앉혀놓는 겁니까?
06:11이거는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06:15이게 왜 이석을 못하게 합니까?
06:18대법관 제청을 이미 대법원장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 안 되는 이유를 따져묻겠다.
06:24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헌법적 근거가 뭔지 그걸 따져물어야 되는 거예요.
06:28이세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죠.
06:31오늘 조의대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참석했다는 것을
06:37그리고 그게 지난번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06:44지금 앉아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에 답할 의무가 있다.
06:49수십 년 동안의 관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06:52사실 관례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 조의대 저기 앉아계시는 대법원장님께서부터 관례를 깨기 시작하신 겁니다.
07:00이승만 대통령이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법원장의 제청문제, 대법관의 제청문제는
07:06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07:12그런데 지금 대법원장께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07:18그게 바로 관례를 깬 거 아니겠어요?
07:24지금이 12시 39분 막 지나고 있는데 법사위 계속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7:31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장 지금 감금했냐, 왜 못 나가게 하냐 이건데
07:36오늘 하루 종일 저러고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07:39글쎄요. 저는 일단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점심시간을 갖게 되는데
07:43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안 들어올 수 있겠군요.
07:46저는 그럴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07:48일단 저는 조의대 대법원장, 지금 김의겸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7:52당연히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고 관례를 먼저 깬 사람이기 때문에 관례를 지키면서
07:57뭔가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만
08:00저는 개인적 의견을 덧붙이자면 뭔가 이석을 금지함으로써, 이석을 못하게 함으로써
08:06야당으로부터 저런 감금하는 거냐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도록 여지를 제공하는 것도
08:11우리 당에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08:13조의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을 건 저는 단호하게 묻되.
08:15뭔가 조의대 대법원장은 지금 뭔가 답변하거나 그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08:21거기에 계속 앉혀둔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보실 때 오히려 여당이 너무 뭔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저는 여지를 줄 수도
08:29있다고 생각해요.
08:30저희가 그 조의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거는 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08:36자리에 앉혀두려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08:40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혹시 돌아오실 수도 있습니다만
08:45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 계신 분들께서, 간사께서 잘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8:50지금 막 보니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정회하는 것 같고
08:53정회 이후에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다시 착석을 할지 아니면 오지 않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00이런 질문도 있었다 그래요. 제2의 윤석열을 꿈꾼다는 말, 상당히 모욕적이고 조금은 슬픈 일이다.
09:08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09:10제가 최근에 읽은 칼럼 중에 당당할 것, 그러니까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의 당당함, 조의대 대법원장을 두고 글을 썼더라고요.
09:19조의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정치를 하겠다고 했었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09:24지금 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09:29유일한 정치적 수사라는 게 조의대 대법원장이 정치 행위하고 있다.
09:34나중에 2028년에 국민의힘으로 출마 또는 2030년에 대선을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09:40저는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2028년에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09:47저부터 반대할 것 같아요.
09:49기존에 했었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했던 정치적 공세를 그대로 인정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09:56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10:00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은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온 겁니다.
10:03일반 증인 출석이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고요.
10:08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10:11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자꾸만 민주당이 정치 행위를 하고
10:14제2의 윤석열이 돼서 혹시 2030년 대선에 세를 규합해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10:22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민주당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10:27그동안 조의대 대법원장이 걸어왔던 삶의 궤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0:31정치 행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었고요.
10:34앞으로 그럴 일도 없을 겁니다.
10:36민주당에서 줄곧 주장했던 게 조의대 대법원장이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10:42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대법원장 임기 끝나고 정치를 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10:47그런데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 마치 대법원장을 정치인처럼 한다는 겁니다.
10:51대법원장으로서 뭔가 철저하게 중립성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관행을 지켜오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10:57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되기 전 파기환성권도 그랬고
11:01지금 이번에 관례를 깬 재청 관련 건도 있고
11:03뭔가 재청권을 치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11:06그 텍스트만 보면 그럴 듯해 보입니다.
11:09맞는 얘기 같아요.
11:10그런데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11:12제가 아까 제적을 했던 것처럼 이것들은 3건, 입법부, 행정부가 조율을 이루지 않으면
11:16대법관 공백 상태만 이루어지게 되고
11:18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는 겁니다.
11:20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11:23뭔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정말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야?
11:27라고 느낄 수 있는 저런 정치적 발언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11:31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11:32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는 저와 생각이 달리
11:34정말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다라고 의심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11:38국민들께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은
11:40저 사람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여 보다 그것보다는
11:43왜 잘못됐고 뭐가 문제이고 저렇게 설명하는 것이
11:47사실 관례를 어떻게 깨는 것이고
11:49이런 것들을 좀 더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52정치하려는 것보다는 판단이 정치적이다.
11:54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11:55오늘 선서는 거부했지만
11:58핵심적인 얘기들, 본인의 주장은 또렷하게 쏟아냈습니다.
12:03앞서도 제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12:05재청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적인 조치다.
12:08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12:09국감에서 선서를 거부한 뒤 준비된 발언을 한 건데요.
12:13국회가 대법원장의 증언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12:17또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을 하는 건
12:21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라고 했고요.
12:23재청에 협의를 안 한다고 해도
12:26그것은 헌법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12:30본인이 재재청을 거부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12:35그럼 어떻습니까?
12:36지금 이 문제는 대통령이 답변할 차례인가요?
12:39누가 답변을 할 차례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41대법관의 장기 공석은
12:43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12:46조속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12:48그런데 그 장기 공석의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12:51근본적인 문제는
12:52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을
12:56꼭 그 대법관 자리에 보내겠다는
12:58고집을 꺾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겁니다.
13:01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13:05그 가운데 조희대 대법관이 한 명을 추천한 거잖아요.
13:08서면으로.
13:09그런데 그 이전에 법원행정처에서 설명하기를
13:12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청와대와 이뤄지지 않았다.
13:16그런데 그 근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희망하는
13:19대법관 후보자가 있는 거잖아요.
13:21이 문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니까
13:23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데
13:25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13:27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신청을 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3:31지금 대법원장의 재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13:37헌법적 근거가 없는 제재청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13:41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사유와 법률적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3:46그럼 이런 법률적 공백에 대해서 유일하게 헌법에 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13:51헌법재판소예요.
13:52지금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유리한 인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13:57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은
14:03누가 보더라도 헌재에 갔을 때
14:05재청권의 형행안은 안 된다라는 판결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14:11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회의 입법 임명 동의권과
14:15대통령의 임명권 또 재청권이 충돌할 때
14:19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헌법재판소에 가서
14:22한번 헌법적 판단을 받아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25노일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에 송구스럽고
14:28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도
14:30본을 보니까 본인의 입장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14:34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걸까요?
14:35빨리 해결해야겠다라고 송구스럽다는 분의 발언에는
14:39어떤 해결의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14:42그러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를 빠르게 재구성해가지고
14:45추천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아니고
14:47뭔가 본인의 지금 청와대의 요구에 대통령실의 요구에는
14:51헌법 법적이 없다. 지금 법대로 하자라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14:54야당도 그럼 권한쟁이 심판하라.
14:56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수장과 행정부의 수반
15:00거기에 국가 원수인 분이 법대로 하자면서
15:03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게 맞습니까?
15:05그 기간 동안 국민은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15:08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가야 되나요?
15:10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문제없다.
15:12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청권.
15:13제가 아까도 누누이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5:16제청권. 그래요. 맞아요.
15:17그런데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15:22그 후보자의 남편이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염려된다.
15:26이해충돌 같다. 이 논리를 말씀하시거든요.
15:29그 이해충돌도 법에 없습니다.
15:31법대로 하자면서 법에 있지 않은 본인의 해석에 의해서
15:34사법부의 독립적인 그냥 개인적인 해석에 의해서
15:38그 사람을 배제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임명 제청한 게
15:41그게 가당기는 하냐는 거죠.
15:43그러니까 윤석열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때도
15:47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이 원하는 인사에 대한 언급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15:51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김명수 대법원장도
15:54그 의사를 존중해서 그분을 임명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15:58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관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01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원칙, 소신 이 입장을 들어보니까
16:06정치적 해결은 사실상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16:09어떻게 좀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6:12검찰청이 사라지고 중소청, 공소청이 등장을 하면서
16:16정치적 파장도 크죠.
16:18한동훈 의원이 띄운 노무현 공방도 정치권에서 뜨겁습니다.
16:23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16:27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16:31스폰서 박연차로부터 3억 넘는 피아제 시계를 받았고
16:37여러분 그걸 논두렁에 버렸든 망치로 깨부쉬든
16:43그건 3억짜리 피아제를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이 받으면
16:49안 된다는 본질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16:53그리고 수십억 원을 불법적으로 받았습니다.
16:57어떤 대통령도 본인이나 가족이 3억 피아제 시계를
17:02수십억 받은 것이 팩트로 드러나면
17:08수사 받아야 하고 처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17:12한동훈 의원이 어깨에 뽕 넣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17:16가슴하고 어깨에 뽕 넣고 다니는 게 정신에 뽕이 들어왔구나 싶은데
17:20그거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17:22한번 제가 봅시다 이거.
17:24어깨에 저런 제품이 있다는 걸 저도 저 사진 보고 처음 알았어요.
17:27이 어깨에도 있고 어깨가 이렇게 넓어 보이라고 어깨에 뽕을 넣어요.
17:34가슴 뽕.
17:35가슴 뽕 사진 있습니까?
17:38여기 저 오른쪽 가슴도 뽕 넣은 거 아세요?
17:43어깨 뽕이랑?
17:43이거는 진짜
17:47저렇게 보니까 좀 그러네.
17:50진짜 말도 막하대요 지금.
17:53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피해자라는 게
17:58이게 가짜 허구의 프레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18:02특히 레거시 미디어가
18:03그중에서 조선일보가 한동훈 밀어주게 하는 거
18:07대통령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18:15노무현 공방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8:17김어준 씨도 한동훈 의원을 저격하면서 감히 어디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고
18:23한동훈 의원은 그런 성역화가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8:26김어준 씨 방송을 보면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고
18:32한동훈 의원이 어깨에 뽕을 넣었다 가슴 뽕을 넣었다.
18:36이게 지금 한동훈 의원이 문제에 제기하고 있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18:40그런 옷을 설령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18:45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 검찰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18:50그것으로 인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동력을 민주당이 지난 20년간 해왔는데
18:55그에 따라 검찰이 지금 해체됐던 것 아닙니까?
18:58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19:00한동훈 의원의 옷차림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건
19:04저는 대단한 인신공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9:07한동훈 의원이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19:10정치 검찰이라는 아주 거짓된 프레임을 민주당이 20년간 만들면서
19:15결국엔 어떤 준비도 없이 완벽한 후속 조치도 없이
19:20검찰청은 폐지해놓고 중수청과 공수청은 제대로 출범도 못하게 했다.
19:25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19:27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그냥 유튜버라고는 하지만
19:31저런 것들은 사실 지향해야 되는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19:36진보진영에서는 여러 유튜버도 그렇고
19:38성역을 건드렸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19:41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적 곽상훈 의원은
19:45한동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반응을 했습니다.
19:50한동훈 의원 얘기부터 좀 볼게요.
19:53앞서도 녹취로 전해드린 것처럼
19:55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19:573억 원 상당의 삐아지아 시계 2개와
20:00수십억 원을 박연차에게 불법적으로 받은 건
20:03팩트 아니냐 이건 부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20:07곽상훈 전 의원은 SNS에
20:09한동훈 의원 본인이 직접 큰 소리로
20:12다 팩트라고 했으니까 팩트를 보여달라 이렇게 썼습니다.
20:17수사검사도 아닌 한동훈이 무슨 근거로 팩트라고 하냐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20:22이러자 한동훈 의원이 다시 재반박을 했습니다.
20:26곽상훈 의원 부부가 미국 뉴저지에 구입한 집값에
20:29박연차 돈 수십만 불 이상이 들어갔는지
20:32곽상훈 의원 본인에게 묻는 것이다.
20:35본인이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된다.
20:40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20:45누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20:47일단 저는 곽상훈 의원이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20:50왜냐하면 지금 본질과 다른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54저는 한동훈 의원이 이걸 의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58진실공방으로 가면 이게 무의미하거든요.
21:00팩트다 아니다 답할 이유가 없다.
21:02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판이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21:06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1:08우리 당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곽상훈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21:11팩트로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21:14한동훈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글을 올리셨던 것
21:18가족이 돈 받은 것. 그걸 근데 저는 교묘하게 비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21:23뭔가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냐. 근데 불법적으로 받은 거 인정하지 않았냐.
21:26노무현 전 대통령의 글에는요. 가족이 누군가 받았다는 것만 인정했지
21:30그것들이 뭔가 불법적이었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21:34구체적인 사용처 같은 것도 규명은 안 했다.
21:36그렇죠. 말씀을 안 하셨고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결국 그걸 얘기를 하면서
21:40이 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 이슈를 처음 꺼내면서 얘기했던 게
21:43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 진영, 진보 진영에서 복수심 때문에 검찰을 해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21:50그 논리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21:51검찰이 이번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고 중소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 이유는
21:56검찰이 권력을 수십 년 동안 남용해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
21:59그걸 국민들께 설득을 해냈고
22:02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돼서도 무슨 피의사실 공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었고
22:07그리고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인격살인에 가까운 그런 피해를 줬기 때문에
22:12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분노를 했고
22:13그런 부분들 이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이외에도
22:17검찰이 잘못한 행태를 했기 때문에 해체를 한 거거든요.
22:20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묘하게 사실을 섞어가지고
22:22다른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
22:25저는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름을 파는 행위인
22:29노무현 정신 지키지 않으면서 너무 노무현 장사하지 마라.
22:32속된 말로 그런 비판을 하셨다면 저희가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22:36근데 여기에 팩트, 피의사실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22:40그런 것들을 동시에 얘기하시니까
22:42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44곽상환 의원이 팩트인지 아닌지 검증해보라는 식으로 뛰어들면
22:47말려든 거라는 거예요.
22:49말려든 거라고 보기 때문에
22:50저는 저 논쟁에 추가로 하지 마시고
22:53뭔가 검찰이 왜 이번에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22:58그런 타당성만 국민들께 설명해드리면 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3:01전략적 미스 아니냐.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은데
23:04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건
23:06내가 비판하려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라
23:10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신격화해서 이익을 누려온
23:13민주당 정치 세력들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23:16계속해서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23:18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비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23:22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데에
23:26정치 검찰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23:29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검찰과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23:34검찰개혁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23:36당시에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도 공소와 수사의 완전한 분리를 얘기했었던 건 아니에요.
23:42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련한 수사를 검찰로부터 받은 이후에
23:48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3:53그래서 지금 사실관계가 법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23:57당시에 정황, 보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을 종합해봤을 때
24:02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합니다.
24:06그런데 그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반박을
24:11곽상원 의원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24:14만약에 이것에 대한 정말 사실관계를 따지고 싶다면
24:17곽상원 의원이 유족 측을 대신해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무고죄로 걸면 됩니다.
24:24그런데 그런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24:28문제의 본질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서
24:35정치 검찰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24:41다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24:47그런데 민주당은 정치 검찰은 무조건 해체해야 한다고 해서
24:51어떤 대안도 제대로 마련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해체해버리니까
24:55그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24:59굉장히 좀 도발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25:01한동훈 의원은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대상은 곽상원 의원이라기보다는
25:06이제 추미애 지사, 예를 들어서 추미애 지사에게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5:11추미애 지사에게 묻는다라고 하면서
25:14왜 그렇게 그 당시에 노 전 대통령을 죽일 듯이 증오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거든요.
25:22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동훈 의원이
25:24이런 이슈의 중심에 서고 싶으신 건 알겠어요.
25:28그걸로 통해서 뭔가 집권연합 민주당과 내가 선두에 서서
25:32뭔가 성역까지 건드려가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들이
25:35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아니면 보수 진영의 지지층에
25:39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
25:41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5:43추미애 지사에 대한 공격, 글쎄요.
25:45그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25:47당신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25:50이거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25:52모르는 사람 없고
25:53그걸로 인해서 추미애 지사는 상당한 고초를 거컸고
25:56그 이후에 다시 민주당 대표로 당선이 됐을 때는
26:00민주당 지지자들도 그 과거에 대한
26:02그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한 것이거든요.
26:04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된
26:08추미애 지사의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은
26:09저도 비판하고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6:12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6:13과거의 사진을 한 장 가져와서
26:15이 당시에는 왜 그랬어? 라고 한다면
26:17이미 저희 진영 안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26:20이미 20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다 해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26:23자꾸 파묘하듯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은
26:25우리 지역 내부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26:27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26:30파묘하지 말라고 하셔서 추미애 지사가
26:33최근에 올린 따끈따끈한 글로
26:35등 뒤에서 총알을 쐈다.
26:38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
26:40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26:41다시 한 번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사를 피력했거든요.
26:46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26:47이건 비판을 해야죠.
26:48이건 또 법회를 아니할 수 없는데
26:50추미애 지사께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26:53우려를 표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6:55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우려의 목소리
26:58추미애 지사뿐만 아니라 많은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27:02진보진영 내부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27:05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했고
27:07이른바 친윤검사라는 사상검증에 가까운 질문
27:11이거에 대해서도 성기용 수석이 이례적으로
27:13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거든요.
27:16이 문제 이 정도 됐으면
27:17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7:2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발언을 하시는 것
27:23괴롭혀서 뭔가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은
27:26저는 명백한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27:28이제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아니잖아요.
27:31추미애 인사청문 위원도 아니시잖아요.
27:33추미애 지사입니다.
27:35경기 도정에 집중하셔야죠.
27:36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요청원이 왔기 때문에
27:39국회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27:40추미애 지사는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27:4320초 드릴게요.
27:44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20여일이 지나서야
27:47국회의 인사청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27:50이재명 대통령의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7:52누가 중수청장으로서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27:55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27:57이 부분에 집중해서 했다면
27:59이렇게 중수청이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서
28:02초대 청장도 임명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28:05지지층들 눈치 보다가
28:07이런 현실을 자초한 측면에 대해서
28:10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좀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8:13무책임한 극단주의, 무국파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28:17강경파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했는데
28:19이런 목소리가 좀 잦아들지 보겠습니다.
28:22성치훈 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28:27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