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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주간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조희대 대법원장의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두 번째 국정감사지만 작년에는 탄핵과 대선, 내란 정국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한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작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 같죠?

[최진]
상황은 많이 다른데 국감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정책국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치 국감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아시다시피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문제라든지 DMZ 지뢰 매설 폭발 문제 사건, 그리고 영화 암살자들. 국민들은 국감이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로 공격을 할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방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과 방패의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 기존 국감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첫날부터 가장 뜨거운 곳은 아마 법사위가 되지 않을까 전망되는데요.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지금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놓고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김철현]
저는 아마 기관증인으로는 출석을 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보면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 하고 통상적으로 바로 퇴장하는 게 관례였는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한 관례를 인정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회에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일반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일반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대법원장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망신을 주겠다는 건데 일반증인이 되면 기관장인 대법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증인이기 때문에 일반증인석에 앉게 되는 상황...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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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오늘부터 3주간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조의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00:00:08전국 현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0:16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두 번째 국정감사지만 작년에는 탄핵과 대선, 내란 전국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한 상황이었고
00:00:25이번에는 작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 같죠?
00:00:28그러니까 상황만이 다른데 아마 국감 분위기는 크게 다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0:00:34지금 민주당은 정책 국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치 국감을 하겠다고 선언한 거라 다름없거든요.
00:00:46국정이 곱고 모든 문제들을 지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0:00:49아시다시피 법사위 조의대 대부분 출석 문제라든지 DMZ 주례 매설 폭발 문제 사고 그리고 영화 암살 이런 부분들이
00:00:57국민의힘은 본인들이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방위로 공격을 할 거고
00:01:03그다음에 민주당은 방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와 반패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 기존의 국감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00:01:16첫날부터 가장 뜨거운 곳은 아마 법사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는데요.
00:01:22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지금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00:01:27오늘 조의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놓고 과거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00:01:36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00:01:37그렇죠. 저는 아마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번에도 보면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 말을 하고
00:01:43통상적으로 바로 퇴장하는 게 관리였는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관련을 좀 인정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00:01:50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회에서 보면 조의대 원장에 대해서 일반 증인을 신청했는데
00:01:55일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대법원장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00:02:00대법원장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망신을 주겠다는 건데 일반 증인이 되면 기관장인 어떤 대법원장으로서가 아니고
00:02:06일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증인성이 않게 된 사항이거든요.
00:02:10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일반 증인에 대해서 당연히 불초석을 선언을 한 것이고
00:02:15아마 기관 증인들을 놓은 이상 오늘 저는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히
00:02:20아마 인사 말 이후에 퇴장하지 못하고 질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00:02:23그렇다면 조의대 원장 입장에서도 이번 제재청 관련해서 본인도 국정감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00:02:30저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본인 입장을 해명하려고 하지 않을까.
00:02:33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는 서면 제청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00:02:38또 청와대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00:02:40아마 조의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제청권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고
00:02:47또 청와대에서 제재청을 요구할 권한은 어떤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0:02:52아마 그 입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식견을 충분히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까.
00:02:57아마 저는 지금 대법관 제재청 관련해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 의뢰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00:03:06왜냐하면 외국과는 달리 우리가 독일적 헌법 시스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있고
00:03:12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 어떤 헌법적 권한이 충돌할 때
00:03:17유권 해석을 내려와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헌법재판소인데
00:03:20아마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이런 것들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00:03:25아마 청와대 쪽에서 볼 때 만에 하나 만약 헌법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실질적인 제청권이 인정돼 버리게 되면
00:03:32앞으로 아마 대통령이 어떤 대법관을 임명 동의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00:03:39아마 청와대에서 조금 피하는 걸로는 보이는 거거든요.
00:03:42아마 저는 오늘 대법원장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국민적인 여러 가지 우려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00:03:48좀 적극적으로 해명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0:03:51관례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이석을 하는데
00:03:55작년에도 이석 금지를 시키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한 90분간의 침묵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00:04:00그런데 김 교수님께서 이번에는 좀 설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00:04:03여긴 동의하십니까?
00:04:05그러니까 적극적인 설명과 증인 출석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00:04:10지금 관건은 지금 논쟁은 관례 아니겠습니까?
00:04:16그런데 관례인데 저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에서 뭔가 적극적 발언을 하거나
00:04:22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관례였다면
00:04:26지금 어떻게 보면 사법부 독립이라든지 삼권분립이라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00:04:31저는 대법원장 직접 국회에 출석을 해서 좀 더 적극적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00:04:37그런데 지금 자꾸 관례가 과거에 대법원장이 출석이 없고 간단하게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을 잠깐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00:04:48그런데 저는 좀 더 질의응답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00:04:51아까 보면 헌법의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국가적으로 논란이 됐기 때문에
00:04:55이건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대법원장 소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00:04:59그리고 지금 관례 관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법관에 대한 제청 관례가 30년 동안 이어줬던 관례를
00:05:09지금 조회대 대법원장 처음으로 깬 거 아니겠습니까?
00:05:11그렇지 않습니까?
00:05:12그 관례 깨서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00:05:14그러면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관례도 조회대 대법원장 깨고
00:05:19스스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그게 오히려 본인이 앞뒤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00:05:28네 알겠습니다.
00:05:30관례가 깨질지 이제 국감이 열리게 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00:05:35오늘 외통위 국감도 격전지로 꼽히잖아요.
00:05:37여러 가지 또 산적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00:05:41그래서 외통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두 가지거든요.
00:05:43그 보면 지금 우리 대미 투자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엘레스카에 대해서
00:05:48한 7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00:05:50오늘 보면 벤스 부통령이 좀 다른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00:05:53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지금 미국의 엘레스카 우리 가스전 개발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지
00:05:59그리고 한미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00:06:04또 한편으로 볼 때는 외통위가 직접적인 아마 이 의원회는 아닌데
00:06:09아무래도 어제 이제 북한의 어떤 지뢰 도발에 대한 어떤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00:06:15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마 여기부 장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00:06:19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00:06:20네 최진희 원장님께서 어느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십니까?
00:06:24상임위 말씀인 거죠.
00:06:26저는 뭐 개인적으로 법사위에서 과연 조윤드 대본장이 어느 정도 선의까지
00:06:31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거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00:06:34용암 문제가 워낙 정무원적으로 국민들에 관심이기 때문에
00:06:37암사자들 이번 증언 문제라든지 여야 간에 어떻게 공방 이루어질 것인지
00:06:42이런 부분에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00:06:44네 뭐 외통위뿐만 아니라 오늘 또 행환이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00:06:48주요 발언들 나오는 거 지켜보도록 하고요.
00:06:50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어 암살자들과 관련해서 지금
00:06:53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6:56감독을 국정감사장 부르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고 문체위원장은
00:07:00반대하는 입장을 바로 표명하기도 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00:07:04저는 이번 영화 암살자들 관련해서 보면 표현의 자유와 영화적 상상력을 얘기하고 있고
00:07:11거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독을 나름대로 국정감사장이 불러서
00:07:16이번 영화 제작 의도라든가 그리고 지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00:07:21어떤 부분들이 영화적 어떤 픽션이 가미됐는지
00:07:23왜 그때 1974년에 광복절 경축식 때 부분들을 이 영화의 모티브로 삼았는지
00:07:3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00:07:33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해서 감독을 이번에 국정감사장이 부르지 못했다는 건
00:07:37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00:07:39다만 저는 최근에 이 논란과 관련해서 여권 인사들이 좀 잘된 영화도 보고 와서
00:07:43어떤 영화를 봤더니 사실 왜곡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0:07:46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그럼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00:07:50실질적으로 이 유경수 여사에 대한 시외범이 여전히 본인이 문세광으로 생각을 하는지
00:07:56아니면 문세광이 아니고 문세광은 북한의 사주를 받아
00:08:00실질적으로 암살을 하러 갔지만 그것이 실패하고
00:08:03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는 박정희 정권의 어떤 중앙정보부가
00:08:08실질적으로 암살의 비호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00:08:13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 대부분이 나오고 난 이후에
00:08:16아 문세광이 조금 억울한 희생양일 수도 있겠구나.
00:08:19오히려 중앙정보부가 이 암살의 비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00:08:23이거는 완전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00:08:26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00:08:28자꾸 이게 사실 왜곡이 아니다.
00:08:31또 박정희 정권 때 어떤 독재 또는 언론에 대한 검열을 얘기했다 이런 부분인데
00:08:34그러한 부분들은 그냥 박정희 시대 때 보면 경제 근대화에 대한 공의 있지만
00:08:39어떤 독재라든가 언론 검열이라든가 민주화 탄압이라든가
00:08:43이런 것들에 대한 과언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00:08:45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박정희 정권 때 독재에 대한 어떤 그런 격하
00:08:52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격하 운동이 아니라
00:08:55실질적으로 볼 때는 누가 암살을 배우냐 이런 부분인데
00:08:58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나름대로 논란이 벌어지게 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0:09:03네. 논란의 여지, 왜곡의 여지는 알겠습니다만
00:09:07지금 배우, 그러니까 유혜진 씨 집 주변에서 어떤 시위가 벌어진다든지
00:09:12이런 부분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00:09:15지나치려 아주 과도하고 이거는 영화의 문제가 어떻게 장외 정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00:09:21말하자면 지금까지 영화의 역사 왜곡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
00:09:26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논쟁일 수 있는데
00:09:31이게 상당히 지금 변질돼서 정치 진영 간의 대결은 비화되어 버렸어요.
00:09:36이를테면 장동영 대표 같은 건 윤기현수 여사의 생각에 당 지도부를 몰고 가는가 하면
00:09:42또 유혜진 의원은 직접 출연자이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00:09:48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오히려 몰려가고 이런 거는 완전히 이념 논쟁으로 비화시키고
00:09:54그거를 오히려 국민의힘에 자꾸 부채질하지 않나 싶어요.
00:09:58사실 이게 진짜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00:10:01국민의힘이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00:10:04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 되는 겁니다. 상영금지.
00:10:07그런데 최근에 20년 동안에 보면 정치적 논란, 오해 역사 왜곡 논란으로 해서
00:10:13가처분 신청이 된 한 5건이 있습니다만 상영 중지가 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00:10:19박정희 대통령을 다뤘던 그때 그 사람 2005년에 영화 상영돼 있는데
00:10:23이것도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만
00:10:25이게 영화 내부에 나오는 일부 다큐멘터리 부분 이것만 삭제하고 그대로 상영하라고 했고
00:10:32또 실미도 이 부분도 영화는 그대로 상영하되
00:10:37홍보를 할 때 이게 사실인 것처럼 너무 확정적으로 홍보하지는 말라라는 정도로
00:10:44주의 조치를 줬고 나머지는 다 상영이 됐었습니다.
00:10:48그래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사실, 역사적인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00:10:55이건 상당 부분 각색이 허용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관리였습니다.
00:10:59그래서 거의 한 번도 이 정치적인 문제로 영화를 상영 중단한 경우는
00:11:04민주화된 정부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00:11:06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처분 신청도 하지도 않고
00:11:10정치 공세만 계속하고 이념적으로 몰이하는 것은
00:11:14저는 말하자면 박정희, 유경수 마케팅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0:11:24그래서 장동욱 대표가 국민의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의 정치화, 정치 마케팅 이런 부분은 참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11:36어제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한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00:11:41이 자리에서 장동욱 대표가 국민들이 나서서 싸워달라,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00:11:45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결집와도 고리로 활용하는 듯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00:11:49보수 결집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00:11:51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좀 터다보이는 게
00:11:54저는 장동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수 결집이 하나의 그게 되는 거거든요.
00:11:59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경수 여사와 함께
00:12:01아무래도 원조 보수의 어떤 상징 자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0:12:05충분히 아마 그러한 부분들의 보수세를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00:12:10저는 민주당에서도 보면 나름대로 그동안 여권이 조금 분열되는 모양을 보여왔는데
00:12:15저는 진보 진영도 조금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효과가 있거든요.
00:12:19왜냐하면 한국 진보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박정희 정권과의 어떤 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00:12:25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김대중 정치인이나 김영삼 정치인이나
00:12:28이 모든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과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과의 투쟁의 산물이거든요.
00:12:33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영화를 통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과거의 어떤 독재 시절에 대한
00:12:38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진보 진영이 조금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0:12:43저는 박정희의 유경수 소재는 진보 진영에서든 보수 진영에서든
00:12:47보수 진영에서든 다 부분들의 세력을 결집하는 데에서든 상당히 도움이 된다.
00:12:52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0:12:53이런 가운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일 언급하고 있습니다.
00:12:58아무래도 민주당이 어떤 검찰개혁 서사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00:13:02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00:13:04그러니까 겉으로 모양을 보면 말이죠.
00:13:06진보 진영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때리니까 바로 어떻게 맞불 맞등 차원에서 한동훈 의원이
00:13:14진보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때리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거든요.
00:13:22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면요.
00:13:26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크게 금방 삽시간에 확산이 됩니다.
00:13:29그리고 공격자는 대단히 주목을 받죠.
00:13:32저는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이 또다시 과거에 김승훈 법무부 장관 전국에서 주목을 받았듯이
00:13:38이번에도 영화 논란 과정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 민감한 조제를 탁 건드리면서
00:13:43본인이 또다시 주목을 받는 그런 스포트라이터의 효과를 저는 노렸다고 보는 거죠.
00:13:48사실은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대통령 간의 대결을 이념적인 논쟁으로
00:13:59확산된다는 점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00:14:02왜냐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면 바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나 진보,
00:14:08국론의 분열로 이루어지거든요.
00:14:10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보를 공격하면서도 비토 노무현 대통령도 부정적인 생활을 갖고 있는 보수 진영을 흡수하는 그런 효과.
00:14:21그리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암사자들 전국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나름대로 고도의 정치적인 효과를 저는 노렸다고 봅니다.
00:14:30그러니까 최진원 원장님 말씀처럼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노이즈를 만드는 전략은 좀 유효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00:14:37여당 내에, 범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발끈하는 목소리도 많았거든요.
00:14:41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보면 서로가 보수든 진보든 서로가 건드리지만 안 되는 금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00:14:49우리가 현대사에 보면 여러 가지 비극적인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00:14:54우리가 광주에서의 5.18, 제주의 4.3, 그리고 박정희 유경수에 대한 이런 시의사건 이런 것들은 도저히 그런 것들을 건드리면 안
00:15:02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00:15:03아무래도 이런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친정인사들이 계속적으로 박정희 유경수에 대한 암살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00:15:09결국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00:15:16한편으로 볼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덜쳐내게 되면
00:15:19아무래도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수의 정체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00:15:24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편으로 볼 때는 저는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장을 지냈기 때문에
00:15:29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 특히 보완 수사권 폐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00:15:34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신화가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00:15:39물론 여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이 그동안 정치 검찰 행사를 하면서
00:15:43과행 수사를 한다거나 표적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 잘못된 게 있었죠.
00:15:47왜냐하면 그거는 수사하고 기소를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버려진 사항이었는데
00:15:51보완 수사권까지 폐지되는 건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00:15:55이재명 대통령도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가 되면 국민의 피해가 우려든다 얘기를 하고 있었고
00:15:59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보완 수사권 절대로 폐지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00:16:04보완 수사권까지 폐지가 된 건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검찰의 수사
00:16:09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못된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이
00:16:14그냥 검찰 계획에 얘기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노무현 신화라는 것을 한동훈 의원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00:16:20퇴임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거.
00:16:25그 진술서에도 나와 있고 또 수십만 달러를 미국에 있는 딸이 집을 구입하는데
00:16:30저택을 구입하는데 샀다는 부분들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수사한 검찰이 잘못했다고 하느냐.
00:16:36아니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인데 왜 그것을 수사한 검찰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한 부분은 잘못됐다.
00:16:44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0:16:46실질적으로 여권에서 얘기하는 검찰 계획의 핵심은 표적 수사, 과잉 수사, 수사 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00:16:52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한풀이 성격이 강하다.
00:16:55이런 부분들을 저는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0:16:58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0:16:59얼마나 민감한 부분이 때문에 짧게 한 말씀 드리면
00:17:01지금 한동훈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 박음 전 의원이 김채령 교수님 말씀하신
00:17:06그런 내용들은 사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백트입니다.
00:17:12이른바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는 백트인 것이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00:17:17핫주체들이 나온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00:17:19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 비극적인 생활을 마감하러 재판이 종결된 겁니다.
00:17:24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적은 하나도 없는 건데
00:17:28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어떤 사실들을 마치 전체적으로 확정된 백트인 것처럼
00:17:34계속적으로 연타적으로 공격한 거죠.
00:17:37그래서 한동훈의 그런 공세가 사실 대부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0:17:45두 분 얘기 나눠주신 것처럼 오늘 국감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00:17:49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00:17:53리얼미터에서 조사한 10월 첫 주차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00:17:5837.4% 긍정이고요.
00:18:0059.8%가 부정입니다.
00:18:03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SNS 행보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00:18:08저런 지지율을 의식해서 계속해서 SNS에 글을 꽤 많이 올렸더라고요.
00:18:14연휴에.
00:18:15어떤 행보를 보셔요?
00:18:15지지율을 의식했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00:18:18다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긍정이 30% 후반대인데
00:18:23그동안에 꾸준히 가속화됐던 지지도의 하락세는 멈췄습니다마는
00:18:31여전히 상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족하죠.
00:18:3540% 중반 정도는 가야 되는 건데
00:18:37저부분의 입장에 대통령의 마음이 당연히 좀 편치 않지 않겠습니까?
00:18:42그래서 어떻게든 지지율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00:18:46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권 내역의 핵심적인 단결, 결속인데
00:18:51아시다시피 추미애 경기도지사라든지 조국 원장이라든지
00:18:56외부에서 코아 중에 코아들이 계속 대통령을 해서
00:19:00어떻게 비판 쓴소리를 넘어서서 공격적인 계속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00:19:06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고 반박을 하기에는
00:19:11상당히 민감해요.
00:19:12당내에서 김민석 대표라든지 1대힘 청와대, 강훈식 비대서에 한계가 있습니다.
00:19:17왜냐하면 자칫하면 여권 내부의 갈등이나 충돌이 아니라
00:19:21내부 전쟁으로 비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00:19:24워낙 거물급들이 추미애라든지 조국 대표에 대해서 코아 간의 갈등이
00:19:30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지켜보자니
00:19:35속이 많이 답답하고 불이 활활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00:19:39그런 점에 들어서 참다, 참다 직접적으로 해명에 나선 거죠.
00:19:43사실은 개혁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하는 거지
00:19:48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00:19:56상당히 특정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라든지 특정인 겨냥한 듯한
00:20:00고강도 SNS를 내뿜고 있지 않습니까?
00:20:03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특기 아닙니까?
00:20:06본인도 얘기했고 대통령이 이 자리에 가고
00:20:08본인 SNS 소통, 이 부분에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00:20:13국민들에게 직접 소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00:20:17다만 이게 빈번할 경우에
00:20:19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이 SNS 상황을 통해서 강하게 나갈 경우
00:20:23바로 반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00:20:26이게 또 다른 분라는 소지가 있다.
00:20:28그래서 대통령은 좀 횟수, SNS 소통 횟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0:20:34대통령 표정도 한번 직접 보시죠.
00:20:36지금 이 시각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00:20:39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00:20:47오늘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00:20:52그런데 국정감사, 그런 정부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00:20:58그러나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00:21:02주권자들을 대리해서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00:21:09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에 일각해서
00:21:13국민 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00:21:18그러므로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00:21:29그리고 그러한 문제제기를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행정변화로 연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00:21:38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최근 5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안들을 점검해서
00:21:47309건의 제도와 정책개선을 완료했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00:21:54국정감사가 더 좋은 국정으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00:22:03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00:22:08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랍니다.
00:22:17국회에도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00:22:21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00:22:30근거없는 가짜뉴스나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지향하고
00:22:36생산적인 비판과 책임있는 대안을 통해
00:22:39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22:44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00:22:54농어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00:22:58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8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00:23:04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00:23:11지난 1964년 처음 1억 달러를 넘은 수출이
00:23:1562년 만에 1만 배나 성장하는 대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00:23:23이러한 수출 대한민국의 신화를 쓰는데
00:23:25그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00:23:30그런데 특히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 있습니다.
00:23:34바로 농어민들입니다.
00:23:38우리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 경제 또 시장 개방 확대 과정에서
00:23:42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00:23:47그러나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00:23:55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쌀값 안정을 위한 양국법 개정
00:24:00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같은 여러 조치들이 추진됐지만
00:24:04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00:24:10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00:24:16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00:24:22그러나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00:24:29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00:24:34이를 위해서 과거 정부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예가 있습니다.
00:24:41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 원이 적립됐습니다.
00:24:51충분하지 못한 거죠.
00:24:52이게 의무 적립이 아니고 자발적 적립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00:25:00사실 1조 원도 매우 적죠.
00:25:04그래서 일단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 원을 채울 수 있도록
00:25:11일단 내년 예산에 2천억 원을 재정해서 투입하고
00:25:17또 향후 5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대체적으로 1조 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00:25:25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 농민들의 피해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었지만
00:25:32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00:25:41향후에도 시장 확장은 계속되어야 되는데
00:25:45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00:25:52그런데 당연히 또 피해를 입는 영역이 있게 마련인데
00:25:56이에 대해서 당연히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00:26:02지원이 적정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00:26:07그러한 정부 방침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00:26:13최소한의 기금을 확보한다.
00:26:17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치다.
00:26:22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0:26:25향후에도 정부 정책으로 특정 분야가 혜택을 보게 되면
00:26:30피해보는 분야가 생기게 될 터인데
00:26:34이 양자를 잘 조정하는 게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00:26:41또 누군가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되는 또는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00:26:49그에 따라서 추가로 이런 조치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00:26:56특히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00:27:01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지역의 소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00:27:10오히려 또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0:27:16또 농어촌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00:27:20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00:27:24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00:27:30그래서 농어촌에 대한 소득지원을 퍼주기라든지
00:27:36또는 재정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0:27:42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00:27:46제가 자주 그런 예를 드는데
00:27:48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큰다고 잘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00:27:54손발도 건강해야 되고
00:27:57모세혈관도 튼튼해야 신체가 다 건강합니다.
00:28:03국가도 마찬가지죠.
00:28:05모든 분야에서 피가 잘 돌고
00:28:08또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00:28:12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0:28:18농어촌 주역의 필수 생활 서비스 확충도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00:28:24우리 사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이
00:28:28또 건강하고 균형적인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00:28:32정부가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00:28:38최근에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00:28:46특히 일부 해킹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활용된 정황도 드러나
00:28:52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큽니다.
00:28:56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00:29:01해킹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00:29:06관계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00:29:11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해 주기 바랍니다.
00:29:18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00:29:22피해 범위 또한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만큼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00:29:29정부와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00:29:34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00:29:39특히 사고가 발생한 뒤에 사고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00:29:44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00:29:50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00:29:57관계부처는 민간 부부는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00:30:04필요한 보안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00:30:10속도가 생명입니다.
00:30:13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응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정도인데
00:30:17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신속하게 역량을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00:30:26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00:30:30좀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0:30:34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될 때입니다.
00:30:41정교한 보안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강한 보안 의식도 갖춰야 합니다.
00:30:47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민과 간이 기술과 제도
00:30:51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통해서 최근 국감 모범사를 설명하면서 국감정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00:30:58또 야당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된 공세가 워낙 강한 가운데
00:31:03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0:31:07오늘 국무회의 내용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된 내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0:31:12저희는 두 분과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00:31:14지금 실제로 대통령의 글이 올라온 뒤에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이 바로 반박글을 올렸고
00:31:20청와대에서도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00:31:23이 검찰개혁에 있어서 제도 설계, 구체적인 어떤 방안,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었나 봐요.
00:31:30어떻게 보세요?
00:31:30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00:31:33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권 폐지까지 너무 나가면 안 된다.
00:31:37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수사하고 기소 분리,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제도가 안착되고 난 이후에
00:31:42보안 수사권 폐지 가능, 단계적 접근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00:31:46아마 이제 친노, 우리 친문, 광성 지지층에서는 보안 수사권까지 완벽하게 폐지돼야
00:31:52완전한 수사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00:31:55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과정상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00:31:59목표에 있어서는 똑같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00:32:02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여권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00:32:05검찰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나름대로 의견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데
00:32:11김정중수 청장에 대해서 입사람이 과연 초대 청장으로서의
00:32:15잠시만요, 교수님.
00:32:16잠시만요. 지금 오늘 앞서 계속해서 설명드린 대로
00:32:19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입니다.
00:32:21법사위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00:32:24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00:32:29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00:32:33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00:32:37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0:32:41이번 국정감사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00:32:47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00:32:50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00:32:54더욱 뜻깊습니다.
00:32:57국정감사기관의 위원님들께서 전해주시는
00:33:00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00:33:04사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을
00:33:07성찰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00:33:11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00:33:14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00:33:19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00:33:22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00:33:26재판 과정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충실히 살피고
00:33:30누구나 평등하게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00:33:34여러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00:33:38법관 수가 부족한 가운데도
00:33:40고액 민사 사건과 민생사건에서
00:33:45재판 지연이 해소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00:33:49아직 미진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00:33:54새로운 기술과 급변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00:33:57사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00:34:02지난달 대법원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00:34:09각국의 사법부 수장들과 함께
00:34:12미래 사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00:34:17국회와 정부의 지원 덕분에
00:34:20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0:34:25특히 바쁘신 가운데 직접 참석해 주시거나
00:34:29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00:34:32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00:34:34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0:34:39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00:34:41사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00:34:44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00:34:46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00:34:49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0:34:53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00:34:55사법부 스스로의 다짐만으로 얻을 수 없고
00:34:58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00:35:02있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00:35:04통감하고 있습니다.
00:35:07이러한 차원에서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00:35:10사법부가 수행한 업무를
00:35:13국민의 눈높이에서 돌아보고
00:35:16부족한 점을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00:35:19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00:35:23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언을
00:35:25겸허히 경청하겠습니다.
00:35:29국정감사에서 말씀 주신 내용들은
00:35:32국민을 위한 간점에서
00:35:34사법제도와 사법행정의 개선에
00:35:37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00:35:40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00:35:43오늘 저는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00:35:48대법원장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드려온 관례에 따라
00:35:54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00:35:57아울러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00:36:00대법관 재청 문제에 관하여
00:36:03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0:36:07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00:36:10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00:36:14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00:36:18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하여
00:36:21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00:36:24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00:36:27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00:36:32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00:36:36규정하고 있습니다.
00:36:38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00:36:42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00:36:44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00:36:47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입니다.
00:36:53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00:36:55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에 관하여
00:36:58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00:37:01상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00:37:05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00:37:07지난 8월 법제사법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00:37:12같은 취지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00:37:16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재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00:37:22어둑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00:37:27다만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00:37:30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00:37:34대법관 재청 문제에 대해
00:37:36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00:37:40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0:37:45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00:37:49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00:37:54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00:37:58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00:38:02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였습니다.
00:38:05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00:38:09다시 제청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00:38:14하지만 그 공문에는
00:38:16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00:38:20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00:38:24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00:38:29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00:38:35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00:38:36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0:38:42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00:38:44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00:38:49헌법적 의미에 맞게
00:38:51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00:38:57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00:38:59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00:39:04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00:39:06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00:39:11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0:39:15이 밖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00:39:19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00:39:21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00:39:26답변드리거나
00:39:27국정감사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00:39:32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00:39:36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00:39:40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00:39:43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00:39:47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00:39:50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00:39:54대단히 감사합니다.
00:40:00조희대 대법원장
00:40:02조희대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0:40:02자리에 앉아주십시오.
00:40:04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이 있었는데요.
00:40:05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00:40:07제재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서
00:40:11국정감사에서 설명할 것이다
00:40:13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00:40:14저희가 어느 단계에서 설명할 것인지
00:40:16이야기를 나눴었는데
00:40:17인사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00:40:19일단은 나름대로 실질적인 제청권에
00:40:21대법원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로
00:40:23보이는 거거든요.
00:40:25아무래도 대법관 제청에 대한
00:40:26여러 가지 청와대하고의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00:40:28국민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고
00:40:30그런 부분으로 아마 인사말에서
00:40:32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00:40:33결국 헌법상의 권한을 보면
00:40:35대법원장은 제청권, 국회의원 동의권
00:40:37그리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00:40:39실질적인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는데
00:40:41어쨌든 청와대하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00:40:43협의를 해왔지만
00:40:44청와대하고의 그 협의가 불발이 됐고
00:40:47또 청와대에서 제재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면
00:40:50그 헌법적 근거 그리고 사유
00:40:51왜 추천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00:40:54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00:40:55본인이 그 제재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00:40:58그런 내용들 부분에 대해서는
00:40:59충분히 수명한 게 아닌가.
00:41:01다만 그라운데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00:41:03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
00:41:05지금 서현규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지
00:41:07잠시 현장 목표 좀 들어보겠습니다.
00:41:08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0:41:10증인을 대표하여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께서
00:41:14발언대로 나오시고
00:41:15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00:41:17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00:41:19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1:22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00:41:23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0:41:26그러면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께서는
00:41:28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1:32선서하고 가겠습니다.
00:41:53얘기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00:41:55다 정리가 되어서 오늘 진행은
00:42:02저희가 벌써 의결해서
00:42:04일반 증인으로 요청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00:42:08그리고 증인 선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00:42:12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요.
00:42:16지금 증인 선서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0:42:19증인 선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2:24모두
00:42:24증인 선서 하세요.
00:42:32증인 선서 하세요.
00:42:34선서
00:42:36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00:42:40증인을 대표해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00:42:45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00:42:47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2:53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0:42:58그러면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00:43:02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3:05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00:43:11국회법 제127조
00:43:1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00:43:17제10조에 따라
00:43:20법원 행정처 소관 업무에 대한
00:43:22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00:43:26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00:43:31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00:43:34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대행에 관한 법률
00:43:37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00:43:40양심에 따라
00:43:41숨김과 보탬이 없이
00:43:43사실 그대로 말하고
00:43:45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00:43:49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소합니다.
00:43:512026년 10월 6일
00:43:53법원 행정처 기관장 노경필
00:44:09이재명은 이재명이 나와야 될까지
00:44:15인명권자도 나와야지
00:44:16제2층 요구한 사람도 나와야지
00:44:31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00:44:46아니 우리 박형수 관사님은
00:44:50제가 전화를 몇 번이나 드려서
00:44:51서로 상의하자고 했는데
00:44:53전화를 안 받으셨잖아요
00:44:56아니 내가
00:45:00그러니까 저렇게 여러분
00:45:02제가 전화를 몇 번을 드렸어요
00:45:04몇 번을 드리고 전화가 안 되어서
00:45:07문자도 드리고
00:45:09통화도 하자고 말씀드렸고
00:45:11그래서
00:45:12그래서 이야기를
00:45:15충분히 이야기하고
00:45:17공유해야 하는데
00:45:18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00:45:20제가 여러 번
00:45:22여러 번 박형수 관사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00:45:26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지 되는데
00:45:30박형수 관사께서
00:45:32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00:45:35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00:45:36문자에도 응하지 않으셨어요
00:45:40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00:45:49당신 전화를 받아라고
00:45:51지금 반말에다가 그렇게 한 겁니까?
00:45:54말씀을 조심하세요
00:45:56자
00:45:57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0:46:02오늘 국정감사회
00:46:06그 내용은 이미 다
00:46:09진행이 된 건데
00:46:11네 자
00:46:12진행
00:46:20자 갑니다
00:46:22오늘
00:46:24뭔 밀실은 밀실이야
00:46:26아니
00:46:28일반 증인으로
00:46:30출석이 의결된 거 아닙니까?
00:46:33국회 국정감사에서
00:46:35국회법 129조에 의해
00:46:38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0:46:41조의대 대법원장은
00:46:43국회법 129조에 의해
00:46:46출석이 요구되었고
00:46:48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00:46:5110조에 의해
00:46:52그리고 국회 증언감정
00:46:55법률에 의해
00:46:565조에 의해
00:46:57일반 증인으로 출석되었습니다
00:47:01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00:47:04그리고 나와서
00:47:05증인 선서도 하고
00:47:07답변도 해야 합니다
00:47:10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일반 증인인
00:47:14조의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00:47:18대법원장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00:47:23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00:47:27아까 서두에 인사 말해서 말씀드린 대로
00:47:30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00:47:34예 그러면 대법원장께서는
00:47:36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00:47:38국회법에 따라
00:47:39그러나
00:47:40본인이 증인 선서를
00:47:42사유를 내고
00:47:44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00:47:46그것도 절차에 따라 그냥 진행합니다
00:47:48그렇지만 국회법에 따른
00:47:50그 후속 절차는
00:47:52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더라도
00:47:54지금 저희는
00:47:55정확하게 절차에 따라
00:47:57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0:48:00국정감사에 출석한
00:48:03일반 증인인 조의대 대법원장께서는
00:48:06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00:48:07그러나
00:48:08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상
00:48:11증인 선서 없이
00:48:13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00:48:16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00:48:17그에 따른 국회법 절차는
00:48:19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48:21조의대 대법원장께서는
00:48:24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00:48:26법률 제3조 사망에 따라
00:48:28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00:48:30아까 인사 말 과정 속에서
00:48:33말씀하셨습니다
00:48:34증인 선서의 거부에
00:48:37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00:48:40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00:48:43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00:48:47후속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0:49:00다음은 법원 행정처 등
00:49:02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0:49:05그런데
00:49:06그런데 지금 조용히 해요
00:49:14조용히 하고
00:49:16조용히 하고
00:49:22이제 이럴 때라도 내 전화는 안 받았어도 사전에 의사진행 발언 정도는 하자고
00:49:29간사 간에 상의가 있으셨어야죠
00:49:33그래서 그런 상의를 했어야죠
00:49:35그리고 어제도 충분히 만나지 않았습니까
00:49:39내가 간사 간에 어제도 협의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00:49:45그래서 그렇게 하고
00:49:47자 의사진행 발언은 양쪽에 3분씩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49:52그리고 대한민국
00:49:55조용히 좀 하세요
00:49:57그렇게 무례하세요
00:49:59무례하고 오만하고
00:50:03그리고 폭력적이에요 발언들이
00:50:07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00:50:1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00:50:16이 과정에서 대법원의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 관련해서
00:50:24조의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노경필 대법원행정처장과
00:50:31기관 증인들은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
00:50:36국민들은 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00:50:38오늘 여러분의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맞춰서
00:50:43국민들이 의견을 듣게 되실 겁니다
00:50:45그래서 오늘은 정중하게 제대로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는 제안을 미리 드리고요
00:50:53그래서 양쪽에 3분씩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00:50:59박형수 간사 3분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00:51:04김태규 의원 부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00:51:08대한민국의 김태규 의원이 다 부끄럽다고 얘기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00:51:13박형수 간사 3분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00:51:17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의원이 이렇게 많은데
00:51:21그걸 한 사람만 위원장 마음대로
00:51:23오늘 질의 순서가 있어서 쭉 나가야 해요
00:51:26밤새도록 할게요 밤새도록 합시다
00:51:28질의 순서가 있어서 쭉 나가야 하니까
00:51:30딴 얘기하지 말고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00:51:33일단 오늘 저는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도대체 대법원장이 여기 왜 앉아있는지 법률적인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00:51:46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00:51:48도대체 뭡니까
00:51:50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 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00:51:57나중에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신 게 관례였습니다
00:52:02그 관례는 왜 생겼느냐
00:52:04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00:52:08그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주기 위한 관행을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어요
00:52:15그런데 올해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00:52:22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00:52:28사법부의 독립이 짓밟히고 사법부의 독립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 원합니까
00:52:36대법원장은 이미 오늘 인사 말씀에도 충분히 의견을 밝히셨어요
00:52:41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
00:52:46그리고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장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00:52:51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 여기 강제로 앉혀놓는 겁니까
00:52:57이거는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이게
00:53:02왜 이석을 못하게 합니까? 기관 증인입니까?
00:53:06참고인은 출석의무, 앉아있을 의무가 있습니까?
00:53:10없잖아요 참고인은 자기 원하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00:53:14그런데 왜 이석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까?
00:53:19그리고 지금 증인으로 대법원장을 채택한 이유가 뭡니까?
00:53:25대법관 미임명, 미재청으로 인한 장기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지면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00:53:34대법관에 대한 제청은 대법원장 이미 했습니다
00:53:37지금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00:53:44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거를 제재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니에요
00:53:48그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죠
00:53:52아니 도대체 논리가 맞는 얘기를 해야죠
00:53:55대법관 제청을 이미 대법원장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 안 되는 이유를 따져 묻겠다
00:54:02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반려를 했기 때문에
00:54:05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대법관 제재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닙니까
00:54:10그럼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헌법적 근거가 뭔지 그걸 따져 물어야 되는 게 아니고
00:54:15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죠
00:54:17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고
00:54:19의석도 허가하지 않는 거니까
00:54:21저는 이 의사진행을 완전히 잘못됐으니까
00:54:23제대로 의사진행에 의사진행을 해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00:54:26예,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셨고 의사진행하셨습니다
00:54:30이 내용이 우리 법사위에서 의결한 증인 출석 요구서입니다
00:54:35이 증인 출석 요구서로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0:54:4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서가 의결되었음에도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
00:54:47이런 말씀 드리고요
00:54:49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00:54:56헌법 27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00:55:06그런데 대법관 공석이 217일째입니다
00:55:12대법관 한 명당 사건이 4천여 개씩 있습니다
00:55:17그런데 217일째 재판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0:55:22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00:55:27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00:55:35헌법 104조의 1항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55:43다음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으니까 위원장이 답변한 거예요
00:55:48좀 조용히 하세요
00:55:50그리고 답변이 너무 확실한가요?
00:55:55다음 김의겸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00:56:03법사위에 맞는 말씀이나 하세요
00:56:09네
00:56:10네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00:56:13박형수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00:56:17일단 오늘 조의대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참석했다는 것을
00:56:25그리고 그게 지난번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00:56:32그러니 지금 앉아있는 것은 일반 증인으로 앉아있고 선사의 의무가 있고
00:56:37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에 답할 의무가 있다라고 제가 제 말 끝나는 뒤에 말씀해 주세요
00:56:46네
00:56:46다음으로 또 우리 박형수 간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의 관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00:56:53사실 관례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 조의대 저기 앉아계시는 대법원장님께서부터 관례를 깨기 시작하신 겁니다
00:57:01이승만 대통령이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법원장의 제청문제 대법관의 제청문제는
00:57:08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00:57:13그리고 합의한 상태에서 제청을 한 겁니다
00:57:17그런데 지금 대법원장께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00:57:23그게 바로 관례를 깬 거 아니겠어요
00:57:25어쩔 때는 유리할 때는 관례를 들이대고 불리할 때는 관례를 벗어난 게 이게 일관되는 태도이겠습니까
00:57:32또 지금 충분히 밝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00:57:36제제청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밝혔다고 하시는데
00:57:40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00:57:42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00:57:45단 두 차례에 걸쳐서 짧게 공보관을 통해서 한 이야기
00:57:50그것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해소가 되시는 겁니까
00:57:53저희들은 두 분들께서는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00:57:56저희들은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00:57:58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면 저희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00:58:04지난번에 노경필 처장님한테 여쭤봤는데
00:58:11처장님 답변이 너무나 두루뭉술하고 막히고 해명하지 못한 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00:58:19이 결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노경필 청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00:58:24그날 당일 아침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대법원장께서 오셔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00:58:29오늘 해야겠다라고
00:58:30그래서 노경필 처장님도 당황한 마음으로 청와대에다가 소식을 전하고
00:58:37그리고 엊그제 나오셔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00:58:41이 이야기는 대법원장님만이 저희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00:58:46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선서하고
00:58:49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00:58:52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58:58이상입니다
00:59:04박형수 관사님 이제 좀 조용히 하세요
00:59:07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9:10질서 유지해 주세요
00:59:18대법원장께서도 얼마 전 언론에 국정감사를 통해 답변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00:59:26대법원장께서 계시는데 그냥 그만하세요
00:59:30자 다음은
00:59:33조용히 하세요
00:59:34다 이야기 끝난 얘기예요
00:59:42다음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의결했는데
00:59:46그 결정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00:59:53자 오후에도 같이 할게요
00:59:59다음은 법원행정처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01:00:05오늘 보니까 아주 관심도 많고 핫합니다
01:00:10그래서 업무보고는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0:14법원행정처 그리고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01:00:21그리고 법원 공무원 법원 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이렇게 많은데요
01:00:29오늘은 업무보고는 법원행정처만 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01:00:34예
01:00:35자 그러면
01:00:39법원행정처
01:00:40노경필
01:00:42뭐라고요
01:00:47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네
01:00:50여러분 오늘 하는 일은 사법행정에 관한 일이에요
01:00:56국회법 37조
01:00:58대법원의 사법행정은 국회 소관 업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01:01:04그것도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01:01:06공부를 좀 해서 오세요
01:01:08자 먼저 노경필 법원
01:01:12내가 여러분 때문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01:01:16아시겠어요
01:01:17자 먼저
01:01:20네
01:01:24아 예 무슨
01:01:27예
01:01:31예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01:01:34국회법 제49조와
01:01:37145조에 따라
01:01:44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김민정 의원님 잘 들으세요
01:01:47위원회의 회의장에서
01:01:49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01:01:53의장이나 위원장의
01:01:55위원장이 경고 제지할 수 있다
01:01:58김태규 의원 잘 들으세요
01:02:00자
01:02:03경고나 제지할 수 있으니까 경고합니다
01:02:06경고가 반복되면 퇴장합니다
01:02:09좀 조용히 하세요
01:02:12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01:02:16이렇게 국회의원엔 질의 순서가 있습니다
01:02:20국회의원의 질의 순서에 따라
01:02:22서로 또박또박 질의하면 됩니다
01:02:25그런데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소리를 지르면
01:02:29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제지하거나 경고하는 겁니다
01:02:33자기 순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01:02:36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01:02:38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01:02:41법원 행정처장님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01:02:45업무 보고 현안 위주로 간단히 하여 주십시오
01:02:48예
01:02:52뭐라고
01:03:00아니 왜 법원 행정처장에게 소리를 지릅니까?
01:03:05왜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01:03:10조용히 하세요
01:03:11박형수 관사 경고합니다
01:03:17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01:03:22의사를 정리하며
01:03:23법상위 현장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데
01:03:25일단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01:03:27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요
01:03:30정면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01:03:33볼목으로 잡아놓게 되면
01:03:35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망신주기로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01:03:38그렇다고 해서 아마 저는 망신을 당한다고 해서
01:03:41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사퇴할 걸로는 보이질 않고요
01:03:43다만 지금 국정감사가 보면
01:03:46국회에 부여된 게 보면 헌법상에 우리 상권 분리부에 부여된 권한인데
01:03:50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청와대에 대해서 대법관에 대한 서면 제청을 했느냐
01:03:55그리고 청와대의 제재청 요구에 대해서 왜 거부했냐
01:03:57이런 것을 따져 물으려면 저는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대해서도
01:04:01왜 제청의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결정하도록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1:04:07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물어볼 수 있어야
01:04:09공표한데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건
01:04:13결국 국회라고는 하지만 저렇게 민주당이 어떤 청와대 출장소처럼
01:04:18또 청와대의 호의무사를 자처하는 저런 모습들이
01:04:21그렇게 벌써 사납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1:04:24원장님께서는요
01:04:25지금 헌법적이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벌써 이슈화되고 쟁점화된지
01:04:33거의 지금 한 달 넘게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01:04:35이런 중요한 헌법적 사안을 두고 대법원장께서 국회 법사위원에 출석을 해서
01:04:43모두 발언까지 했다면 당연히 궁금한 것,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대신해서
01:04:48국회의원들이 물어볼 수 있고 또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1:04:52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01:04:54그리고 본인 대법원장의 본인은 언론이라든지 공보관 통해서
01:04:58외부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게 아니라
01:05:00국회 법사위원장 당당하게 본인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01:05:04오히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01:05:10관료 관리만 따지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01:05:12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01:05:15지금 마치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충돌하고 있는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양상이 계속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01:05:21그리고 차제에서는 분명하게 대법원장이 한번 국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게 된다
01:05:27그리고 기관 증인이냐 개인 증인이냐 논의냐는 핵심은 질의응답 아니겠습니까
01:05:34국회의원들이 여야 의원이 함께 있기 때문에
01:05:37충분히 저 자리에서 함께해서 궁금한 것
01:05:40그리고 또 저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
01:05:43답변을 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01:05:47그리고 차제 관례가 여야에 따라서 각각 따로따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데
01:05:53이번 기회에 입으려는 중요한 관례 같은 경우에
01:05:57여야 간의 합의를 했으면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1:06:01대법원장이라든지 부속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증인 출석은
01:06:06분명히 여야 합의로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1:06:11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1:06:13지금까지 최지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01:06:18고맙습니다
01:06:19네 고맙습니다
01:06:20고맙습니다
01:06:20고맙습니다
01:06:20고맙습니다
01:06:20고맙습니다
01:06:20고맙습니다
01:06:20고맙습니다
01:06: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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