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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법원 등 사법부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다음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고 가겠습니다. 얘기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 정리가 되어서 오늘 진행은 저희가 벌써 의결해서 일반증인으로 요청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리고 증인선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증인선서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증인 선서하세요.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선서.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법원행정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법원행정처 기관장 노경필.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박형수 간사님은 제가 전화를 몇 번이나 드려서 서로 상의하자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화를 몇 번을 드렸어요. 몇 번을 드리고 전화가 안 되어서 문자도 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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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00:11주시기 바랍니다.
00:12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0:17그러면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3선서하고 가겠습니다.
00:42자, 얘기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 정리가 되어서 오늘 진행은 저희가 벌써 의결해서 일반 증인으로 요청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00:59그리고 증인 선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요.
01:07지금 증인 선서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1:20증인 선서 하세요.
01:27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1:31증인을 대표해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1:43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1:49그러면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01:54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02:10법원 행정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02:22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대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02:31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02:35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02:422026년 10월 6일 법원 행정처 기관장 노경필
02:59이재명은 이재명이 나와야 될까지
03:05인명권자도 나와야지
03:07제2층 요구한 사람도 나와야지
03:12이재명 나와야지
03:14이재명도 나와야지
03:22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03:37아니 우리 박형수 간사님은 제가 전화를 몇 번이나 드려서
03:42서로 상의하자고 했는데
03:44전화를 안 받으셨잖아요
03:52제가 전화를 몇 번을 드렸어요. 몇 번을 드리고 전화가 안 되어서 문자도 드리고 통화도 하자고 말씀드렸고
04:02그래서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공유해야 하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04:10제가 여러 번 박형수 간사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04:18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박형수 간사께서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에도 응하지 않으셨어요.
04:32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04:40당신 전화를 받아라고 지금 반말에다가 그렇게 한 겁니까?
04:45말씀을 조심하세요.
04:49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4:53오늘 국정감사회 그 내용은 이미 다 진행이 된 건데
05:12자, 갑니다.
05:14오늘 뭔 밀실은 밀실이야?
05:18아니, 일반 증인으로 출석이 의결된 거 아닙니까?
05:23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법 129조에 의해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05:33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법 129조에 의해 출석이 요구되었고
05:39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
05:43그리고 국회 증언감정 법률에 의해 5조에 의해 일반 증인으로 출석되었습니다.
05:52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05:55그리고 나와서 증인 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합니다.
06:01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일반 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06:09대법원장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06:17네, 아까 서두에 인사 말해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06:25네, 그러면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06:29그러나 본인이 증인 선서를 사유를 내고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절차에 따라 그냥 진행합니다.
06:39그렇지만 국회법에 따른 그 후속 절차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더라도
06:45지금 저희는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6:52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 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06:59그러나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상 증인 선서 없이
07:04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07:08그에 따른 국회법 절차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13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망에 따라
07:19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아까 인사한 말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07:27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07:31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07:38후속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7:51다음은 법원 행정처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8:01그런데 지금 조용히 해요.
08:06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고
08:13이제 이럴 때라도 내 전화는 안 받았어도 사전에 의사진행 발언 정도는 하자고
08:20간사 간에 상의가 있으셨어야죠.
08:24그래서 그런 상의를 했어야죠.
08:27그리고 어제도 충분히 만나지 않았습니까?
08:31내가 간사 간에 어제도 협의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08:36그래서 그렇게 하고
08:38자 의사진행 발언은 양쪽에 3분씩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43그리고 대한민국 조용히 좀 하세요.
08:48이렇게 무례하세요.
08:51무례하고 오만하고
08:54그리고 폭력적이에요. 발언들이
08:58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09:0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09:07이 과정에서 대법원의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 관련해서
09:15조의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노경필 대법원 행정처장과
09:22기관 증인들은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
09:26국민들은 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09:29오늘 여러분의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맞춰서
09:33국민들이 의견을 듣게 되실 겁니다.
09:36그래서 오늘은 정중하게 제대로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는 제안을 미리 드리고요.
09:44그래서 양쪽에 3분씩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09:51박형수 간사 3분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09:55김태규 의원 부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10:00대한민국의 김태규 의원이 다 부끄럽다고 얘기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10:04박형수 간사 3분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10:08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의원이 이렇게 많은데
10:11그걸 한 사람만 위원장 마음대로
10:14오늘 질의 순서가 있어서 쭉 나가야 해요.
10:17밤새도록 할게요. 밤새도록 합시다.
10:19질의 순서가 있어서 쭉 나가야 하니까
10:21딴 얘기하지 말고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10:23자 일단 오늘 저는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10:28증인인지 참고인인지 도대체 대법원장이 여기 왜 앉아있는지
10:34법률적인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10:39도대체 뭡니까
10:41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 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10:48나중에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신 게 관례였습니다.
10:54그 관례는 왜 생겼느냐
10:55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0:59그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주기 위한 관행을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어요.
11:07그런데 올해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11:14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1:20사법부의 독립이 짓밟히고 사법부의 독립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 원합니까
11:27대법원장은 이미 오늘 인사 말씀에도 충분히 의견을 밝히셨어요.
11:33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장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11:42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 여기 강제로 앉혀놓는 겁니까
11:48이거는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이게
11:53왜 이석을 못하게 합니까? 기관 증인입니까?
11:57참고인은 출석 의무, 앉아있을 의무가 있습니까?
12:01없잖아요. 참고인은 자기 원하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12:05그런데 왜 이석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까?
12:10그리고 지금 증인으로 대법원장을 채택한 이유가 뭡니까?
12:16대법관 미재명, 미재청으로 인한 장기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지면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12:25대법관에 대한 제청은 대법원장 이미 했습니다.
12:29지금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12:35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거를 제재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니에요.
12:39그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죠.
12:44아니 도대체 논리가 맞는 얘기를 해야죠.
12:46대법관 제청을 이미 대법원장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 안 되는 이유를 따져 묻겠다.
12:53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반려를 했기 때문에
12:56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대법관 제재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닙니까?
13:01그럼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헌법적 근거가 뭔지 그걸 따져 물어야 되는 게 아니고
13:06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죠. 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나오고
13:10의석도 허가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이 의사진행을 완전히 잘못됐으니까
13:14제대로 못 의사진행을 해줄 것을 당렬하게 요청합니다.
13:17이에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셨고 의사진행하셨습니다.
13:22이 내용이 우리 법사위에서 의결한 증인 출석 요구서입니다.
13:27이 증인 출석 요구서로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3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서가 의결되었음에도
13:36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13:41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13:47헌법 27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3:57그런데 대법관 공석이 217일째입니다.
14:04대법관 한 명당 사건이 4천여 개씩 있습니다.
14:08그런데 217일째 재판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13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14:18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26헌법 104조의 1항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14:32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34다음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으니까 위원장이 답변한 거예요.
14:39좀 조용히 하세요.
14:41그리고 답변이 너무 확실한가요?
14:46다음 김의겸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14:54법사위에 맞는 말씀이 나하세요.
15:00네, 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5:04우리 박형수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15:08일단 오늘 조의대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참석했다는 것을
15:16그리고 그게 지난번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15:19민주적인 의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15:23그러니 지금 앉아있는 것은 일반 증인으로 앉아있고
15:26선사의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에 답할 의무가 있다라고
15:33제가 제 말 끝나는 뒤에 말씀해 주세요.
15:37네, 다음으로 또 우리 박형수 간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의 관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15:44사실 관례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 조의대 저기 앉아계시는 대법원장님께서부터 관례를 깨기 시작하신 겁니다.
15:53이승만 대통령이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법원장의 제청문제, 대법관의 제청문제는
15:58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16:04그리고 합의한 상태에서 제청을 한 겁니다.
16:08그런데 지금 대법원장께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16:14그게 바로 관례를 깬 거 아니겠어요?
16:17어쩔 때는 유리할 때는 관례를 들이대고 불리할 때는 관례를 벗어난 게 이게 일관된 태도이겠습니까?
16:23또 지금 충분히 밝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6:27제재청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밝혔다고 하시는데
16:30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6:34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6:37단 두 차례에 걸쳐서 짧게 공보관을 통해서 한 이야기
16:41그것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해소가 되시는 겁니까?
16:44저희들은 두 분들께서는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16:47저희들은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16:49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의대 대법원장 아니면 저희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16:55지난번에 노경필 처장님한테 여쭤봤는데
17:02처장님 답변이 너무나 두루뭉술하고 막히고 해명하지 못한 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7:10이 결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노경필 청취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7:15그날 당일 아침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대법원장께서 오셔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오늘 해야겠다라고
17:21그래서 노경필 처장님도 당황한 마음으로 청와대에다가 소식을 전하고
17:28그리고 엊그제 나오셔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17:33이 이야기는 대법원장님만이 저희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17:38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선서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17:43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49이상입니다.
17:55박형수 관사님 이제 좀 조용히 하세요.
17:58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2질서 유지해 주세요.
18:09대법원장께서도 얼마 전 언론에 국정감사를 통해 답변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18:17대법원장께서 계시는데 그냥 그만하세요.
18:21자 다음은 법원 조용히 하세요. 다 이야기 끝난 얘기예요.
18:28자 다음은
18:32여러분 여러분 국회에서 증인으로 의결했는데
18:37그 결정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18:45자 오후에도 오후에도 같이 할게요 그러면
18:49자 다음은 법원 행정처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18:56오늘 보니까 아주 관심도 많고 핫합니다.
19:00그래서 이 업무 보고는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06법원 행정처 그리고 사법연수원
19:10사법정책연구원 그리고 법원 공무원
19:14법원 도서관
19:16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이렇게 많은데요.
19:20오늘은 업무 보고는 법원 행정처만 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19:25예
19:26자 그러면
19:28법원 행정처
19:31노경필
19:33뭐라고요?
19:38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네.
19:41여러분 오늘 하는 일은 사법행정에 관한 일이에요.
19:47국회법 37조 대법원의 사법행정은 국회 소관 업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19:55그것도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19:58공부를 좀 해서 오세요.
20:01자 먼저 노경필 법원
20:03내가 여러분 때문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20:07아시겠어요?
20:08자 먼저
20:11네
20:15아 예 무슨
20:18예
20:22예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20:25국회법 제49조와
20:28145조에 따라
20:34위원회 회의장에서 김민정 의원님 잘 들으세요.
20:38위원회 회의장에서
20:40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20:44의장이나 위원장의
20:46위원장이 경고 제지할 수 있다.
20:50김태규 의원 잘 들으세요.
20:51자
20:54경고나 제지할 수 있으니까 경고합니다.
20:57경고가 반복되면 퇴장합니다.
21:01좀 조용히 하세요.
21:04그리고
21:05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1:07이렇게
21:07이렇게 국회의원의 질의 순서가 있습니다.
21:11국회의원의 질의 순서에 따라
21:13서로 또박또박 질의하면 됩니다.
21:17그런데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소리를 지르면
21:20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제지하거나 경고하는 겁니다.
21:24자기 순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21:27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21:29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21:31법원 행정처장님
21:33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21:36업무 보고
21:36현안 위주로 간단히 하여 주십시오.
21:42예
21:43뭐라고
21:50아니 왜 법원 행정처장에게 소리를 지릅니까?
21:56왜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22:01조용히 하세요.
22:02박형수 관사 경고합니다.
22:05경고해요
22:06위원장
22:07국회법 제49조
22:10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22:13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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